교통안전분담금 환급안내
1. 환급 신청
직접방문 신청 : 환급대상자가 직접 가까운 공단 시·도지부에 방문하여 환급신청
전화 신청 : 환급대상자의 주민번호, 성명, 연락처, 계좌번호(은행명)로 환급신청
▶ 본 부 : (02) 2230-6114
▶ 경기지부 : (031) 239-0055
인터넷 신청 : 공단 홈페이지(http://www.rtsa.or.kr/2001/ ) 첫 화면에 보시면
"환급 신청하기" 라는 메뉴판에서 환급신청
2. 환급신청 접수 : 2002. 1. 1 ∼ 2002. 12. 31까지
3. 본인에게 입금되는 소요 기간 : 신청접수 후 최소한 15∼20일 정도 소요
3. 환급대상자
2001.12.31 이전에 운전면허 소지자와 자가용자동차를 소유했던 분
※ 환급 신청시 반드시 본인명의의 통장 계좌번호로 신청
4. 개인별 분담금 환급금액 산정기준
▶ 운전면허소지자의 경우
2002. 1. 1 이후 개인별 갱신기간 남은 개월수에 월 50원씩을 산정하여 환급
【최소 수백원 ∼ 최대 5,400원까지 환급】
▶ 자가용 자동차소유자의 경우
2002. 1. 1 이후 차량별 정기검사 남은 개월수에 따라 월400원씩을 산정하여 환급
【최소 400원 ∼ 최대 19,200원까지 환급】
이직 안받으신분 빨리 가서 환급받으세요...
우구당 회원은 환급받은 돈을 10원짜리 동전으로 바꾸어 놓으시길..^^
(배경음악은 陳明 - 我要조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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