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바


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60 카힌
작성
16.02.09 15:33
조회
2,25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01&aid=0008175515


네이버보다 1년 먼저 도메인을 등록했고,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line이라는 보통명사....


네이버가 한참 나중에 라인서비스를 시작해놓고 내 사업이 더 크고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 line.co.kr을 내놔라...이건 강탈이자 강도짓이나 다름 없다고 봅니다. 네이버는 양아치 짓을 넘어 악랄한 짓을 벌이고 있다고 봅니다. 아예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믿기지 않는군요.

이건 갑질을 넘어 강도짓이 분명합니다.


Comment ' 25

  • 작성자
    Personacon 피리휘리
    작성일
    16.02.09 15:39
    No. 1

    돈의 힘이죠...더러운 사스가 헬조선...미국의 대선후보는 자기이름들어간 도메인을 1억에 샀다던데.....어휴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낙시하
    작성일
    16.02.09 15:45
    No. 2

    좀 멍청한거같아요 그냥 그돈주고 마케팅이나 하면 될걸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성공(星空)
    작성일
    16.02.09 15:49
    No. 3

    이맛헬...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7 임창규
    작성일
    16.02.09 15:50
    No. 4

    버는 돈이 얼마인데 1억이 아깝다고 남의 도메인을 강탈하나요.
    돈 주고 사는 도메인을 강탈하는 건 남 사유 재산 뺏는 거랑 뭐가 다른지 'ㅅ'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낙엽사묘정
    작성일
    16.02.09 15:54
    No. 5

    사실상 공산국가ㅋㅋ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6.02.09 16:29
    No. 6

    어차피 헬조선이라 그러려니 한다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피리휘리
    작성일
    16.02.09 17:28
    No. 7

    웃기는건 이거 유명한 포탈 사이트에 올리니 법에 그렇게 적혀있으니 정당한 판결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머 사람마다 생각이 틀리니.......어휴..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7 도엘
    작성일
    16.02.09 17:46
    No. 8

    방금까지 저도 완전 열폭하고 있었는데.....
    확실한 건 아닌데, 제가 본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럴만 하더군요.

    line.co.kr 도메인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실제로 이전까지 line.co.kr로 들어가면 다음카카오가 연결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ㅅ=

    그냥 본인 블로그나 회사홈피로 했다면, 뺏을 수 없겠지만...
    경쟁업체인 다음카카오로 연결하다니...그래서 부당한 목적이라고 판결났나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7 임창규
    작성일
    16.02.09 18:07
    No. 9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의 기준은 뭐에요?
    Line.co.kr로 들어가서 다음 카카오가 나온다고 해도 그건 도메인을 산 사람 마음 아닌가요?
    Line이 고유명사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선, 경계, 구분 등의 뜻을 가진 영어 단어일 뿐이니 홈페이지 접속했을 때 다음카카오로 가든 구글로 가든 야후로 가든 상관없지 않나요 'ㅅ'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7 도엘
    작성일
    16.02.09 18:36
    No. 10

    만약 개인블로그로 썼거나, 회사홈페이지로 사용했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 뺏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네이버가 100억을 주건, 1000억을 주건 반드시 사야만 하겠죠.

    그런데 도메인의 개념은 '소유'가 아니라 '대여'입니다.
    (건물사서 건물주다! 이런 게 아닙니다.)
    공공재산의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line이라는 도메인을 가지고 경쟁업체 카카오홈피를 연결했다?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카카오에서 어떤 '대가'를 받았을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정상적인 사용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오면, 회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이런 판결이 많고요.(다시 말하지만, 대여의 개념입니다. 계약. 갱신.)

    실제로 도메인 알박기나 선점으로 돈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재판에서 그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사용했다. 라는 주장이 먹혔다면, 안뺏겼겠죠.
    하지만 그 주장이 안 먹혔으니 뺏긴 겁니다.

    [회사 홈페이지로 계속 사용했다]
    제 생각에 이것만 증명했어도 뺏을 수 없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8 kerin
    작성일
    16.02.10 11:37
    No. 11

    ....
    전혀 알아보지도 않고 글을 쓰셨네요.

    line.co.kr 치고 들어가면 다음 카페로 들어갑니다.
    다음 카페의 차선도색협회 공식 카페 말이지요.


    ... 그게 알박기입니까?

    2013년부터 회사 관련 글들을 올렸던 일종의 홈페이지로 다음 카페 사용했다고해서 그게 죄가된다고 주장을 하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고 그냥 글을 적으신 것이신데....


    주소 한번 치시고 뭐하는 사이트인지 확인하시고 글을 적으시기 너무나도 귀찮으셨는지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7 도엘
    작성일
    16.02.10 15:51
    No. 12

    .....
    제 글을 전혀 읽지 않으시고 글을 쓰셨네요.

    위에 분명 지금은 카페와 연결되어 있다. 라고 적었는데요...
    그리고 만약 계속 카페나 홈피로 썼으면, 절대 못뺏는다니까요.

    제가 역으로 여쭤보겠습니다만...조금이라도 알아보고 글을 쓰셨나요?

    저 도메인은 계속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네이버에서 양도를 요청하니 돈을 '요구'했습니다.
    카페로 연결한 건 나중에야 한 거고요.
    심지어 중간에는 line도메인을 다음카카오와 연결해버렸고요.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고 글을 적은 게 누군지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0 카힌
    작성일
    16.02.09 18:08
    No. 13

    기사 내용에 보면 회사홈페이지로 계속 사용했다고 나옵니다. 아마 분쟁이 발생한 후 엿 좀 먹어 보라는 식으로 일시 다음카카오로 연결시키기도 했었겠죠. 왜 지금은 카페로 연결되즌지 알 수 없으나 카페 자체도 관련된 협회이니 무관하지는 않은거 같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8 인생사랑4
    작성일
    16.02.09 18:09
    No. 14

    단순히 외관만 보면 네이버가 잘못한거 같은데
    저쪽에선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악용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검은광대
    작성일
    16.02.09 18:10
    No. 15

    이건 네이버를 욕할 것이 아닌 것이 연합뉴스 기사 말미에도 나왔지만 해당 주소로 들어갔을 때 경쟁사인 다음카카오로 연결되니까 네이버 쪽에서 소송을 걸었던 거였죠. 지금도 도메인주인 회사홈페이지로 활용하는 등 제대로만 한다면 굳이 네이버쪽에서 그 주소를 소유할 생각까지는 없다는 것 같고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0 카힌
    작성일
    16.02.09 18:19
    No. 16

    라인이라는 서비스가 나올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일입니다. 저도 도메인을 몇개 소유하고 있지만 내가 가진 도메인을 때로는 개인홈피로도 쓰고, 때로는 커뮤니티도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로 써먹어 봅니다. 지금도 4개정도 유지하고 있죠. 그중 하나는 십년이 다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이름으로 서비스를 시작하더니 좀 컸다고 해서 지들 맘대로 가져가겠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될까요?

    예전에 센스라는 삼성 노트북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티브) 그런데 어느 개인이 뒤에 그 도메인을 샀죠. 이런 부분 역시 산 사람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과 센스 브랜드를 가진자의 권리가 부딛히게 되는데, 이때 어느정도 논란을 거치면서 상표권을 가진이의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악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뒤에 도에인을 등록한 경우죠.
    해외 명품브랜드건도 잇었습니다.

    하지만 라인 서비스가 시작도 하기전에 기 등록되어 있던 도메인을 어떤 식으로 쓰든 상관할 바는 아니라고 봅니다. 서울에서 땅하나 사놓고 간판에 경기도 홍보물 붙여놨다고 강제 철거할순 없는 것이죠.

    이번 판결은 아주 코미디에도 못미치는 우스운 결과라는 것입니다.
    회사홈피로 사용했다는 내용은 소송에서 나온말로 보이니 이게 더 정확하고 다음카카오는 아무래도 장난을 쳤거나 반발심리로 그리 했던게 아닐까 추측해보는데, 아닐수도 있겠지만 결론은 어떤 식으로 사용하든 그건 자기맘이죠. 사유재산이라는 말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검은광대
    작성일
    16.02.09 18:28
    No. 17

    자세히 알아보니 도메인 주인이 도메인을 line경쟁사의 카카오로 리다이렉트 시켜버리니 네이버에서 인터넷주소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해서 말소 결정을 받았고 그에 불복해서 도메인 주인이 소송을 한 것이네요.
    그런데 이 도메인이라는 것인 일반 재산과 좀 구별되어서 소유할 수 있는 재신이 아닌 한정자원 관리 대상인 사용권을 부여해주고 정당하게 사용할 때만 인정되는 자산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원래 도메인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경쟁 사이트로 리다이렉트 시키는 등 비정상적으로 사용 했기 때문에 박탈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같은 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0 카힌
    작성일
    16.02.09 18:37
    No. 18

    이 건은 네이버가 법을 잘 모르는 개인을 상대로 장난 친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답이 쉽게 나옵니다.

    1. 도메인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라인서비스가 생겼다.

    2 리다이렉트 라는 것은 네이버와 협의가 잘 안되는 가운데 엿먹어라 식으로 한 행위라고 보는게 타당하다. 왜냐면 라인서비스가 있기 전에 등록한 경우이므로 악의적인 생각이 낄 자리가 없기 때문.

    3. 그러나 결코 좋은 선택은 아니었는데, 이게 법적인 부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

    4. 가장 이상적인 것은 네이버가 이슈화 되기 전에 1억에 그냥 매입했다면 좋았을 듯. 수십억도 아니고 자기 회사 홈피로도 활용하다 때로는 그냥 닫아 걸고 빈 페이지로도 놔두고 했던 도메인을 자사 서비스와 정확히 일치하는 이름이므로 1억이면 사실상 거저먹기. 남의 관점이 아니라 내 사업이라 생각하면 당연히 일치하는 이름의 도메인은 구입하는 것. 상대가 좀 어설픈 행동을 하니까 그냥 날로 먹으려고 소송건 것.

    전 이 건을 이렇게 봅니다. 미국에선 어떤 기술이 개발되면 그 회사를 거액으로 인수해서 마케팅 효과도 누리고 정당한 취득으로 기업 이미지도 제고하는데, 우리나라는 벤쳐기업 기술만 빼먹는 짓을 실제로 많이 해왔고, 그중 일부가 방송에서도 여러번 다루어진 바 있습니다. 아주 악랄하죠.

    이건은 그냥 네이버가 1억 주고 샀으면 문제 없었다는 것입니다. 법을 잘알고 힘도 있는 네이버가 어설프게 대응하는 개인을 그냥 가지고 논거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0 카힌
    작성일
    16.02.09 18:28
    No. 19

    판결에서 가장 에매하고 짜증나는 부분이 부당한 목적입니다. 1억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금전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식 해석인데, 이걸 네이버에만 유리하게 적용한 것죠. 다시 말해 서비스 시작 이후라면 납득이 가능한 주장이나 라인이 시작도 하기전에 갖고 있던 것이니 그냥 자기맘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이게 개인의 권리를 중요시 하는 사회라면 당연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개념이 매우 약하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검은광대
    작성일
    16.02.09 18:42
    No. 20

    우리나라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도메인은 등록기간동안의 사용권만 갖는 것이지 절대로 영구적인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0 카힌
    작성일
    16.02.09 18:46
    No. 21

    잘 알겠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0 카힌
    작성일
    16.02.09 18:44
    No. 22

    제가 볼 때 도메인 회수를 하귀 위해서는 지금 판결문으로는 아예 주장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렇습니다.
    도메인 소유주가 다음카카오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얻으면서 악용한 경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어 법원에 제출되고, 이런 뒷거래가 인정되면 부당한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검은광대
    작성일
    16.02.09 18:58
    No. 23

    http://media.daum.net/society/all/newsview?newsid=20160209164619978
    해당기사 말미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네이버에서 이 도메인이 현재처럼만 사용된다면 굳이 자기들이 사용해야할 메리트가 없습니다. 사실 이 라인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보단 일본에서 더 유명한데 거기 인터넷 주소 jp라 상관이 없고 국내는 그냥 네이버로 다 해결되니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9 청청루
    작성일
    16.02.09 19:32
    No. 24

    자기가 가진 거 파은 게 부당이득인가? 그 새끼들 재산 몰 수 해야 할 듯. 부당이득 챙기려고 소유한거니까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6 wasd
    작성일
    16.02.10 17:53
    No. 25

    위에 댓글에도 나오지만 도메인은 자기가 가진 소유물이 아닙니다 대여물입니다

    찬성: 0 | 반대: 0


댓글쓰기
0 / 3000
회원가입

강호정담 게시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8417 디오 읽으신분있으신가요? +11 Lv.77 술용 16.02.12 1,456
228416 문피아 독자분들은 어떤 소재를 더 선호하시나요? +10 Lv.8 전자점령 16.02.12 1,263
228415 골드 충전 싸게하는법? 어떤 게 최고일까요. +3 Lv.46 백수k 16.02.12 1,322
228414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글이 상을 받으니 의욕 솟네요. +4 Lv.46 백수k 16.02.12 1,316
228413 예전에 경고 등의 이유로 정담떠나셨던 분들중 다시 온분... +6 Lv.99 낙시하 16.02.12 1,203
228412 일반연재에 글 올렸는데 +12 Lv.8 rrrvrrbr 16.02.12 1,179
228411 조진웅 연기력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군요 +1 Lv.60 카힌 16.02.12 1,280
228410 구글 플레이 앱 다운 광고 때문에 글을 못 읽고 있어요 Lv.85 odog 16.02.12 786
228409 노래는 마약이다. +6 Lv.41 우울할때 16.02.12 918
228408 공모전을..해야겠군요!...헌데.. +2 Lv.66 장진백 16.02.12 789
228407 공모전. 참 고민되네요. +3 Lv.67 임창규 16.02.12 715
228406 웹소설 공모전 2회 +11 Lv.41 우울할때 16.02.12 1,238
228405 (뻘글)노트북이 많이 발전했지만 아직은 한계가 뚜렷하지... +6 Personacon NaNunDa 16.02.12 983
228404 그러고보니 작년에 검은달 작전이 있었으니 올해는 +20 Personacon 적안왕 16.02.12 987
228403 악x왕 작가님? +14 Lv.53 PsySjh 16.02.12 1,101
228402 ㅋㅋㅋㅋㅋ +7 Lv.63 가출마녀 16.02.12 902
228401 70~90년대 시대상이나 경제발전이 나오는 소설들 추천 좀... +11 Lv.67 콤마쓰리 16.02.12 1,001
228400 서킷브레이커....헐.. +4 Lv.60 카힌 16.02.12 1,045
228399 개새끼 하나 때문에 다른 일을 하나도 못하겠어요. +12 Lv.22 양산형A 16.02.12 1,140
228398 공학도로서는 이번 중력파 검출 뉴스는 참 기이합니다. +11 Personacon 페르딕스 16.02.12 1,056
228397 이벤트 참 뭐시기 하네요... +7 Lv.60 魔羅 16.02.12 1,081
228396 표절해도 재미만있으면장땡이다?? +14 Lv.44 stk01123 16.02.12 1,460
228395 교육자의 자질. +6 Lv.68 인생사랑4 16.02.12 895
228394 골드가 없어서.... +11 Lv.39 청청루 16.02.11 1,092
228393 직접 써보니까 반복구조 공장장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네요 +8 Lv.20 스타체이서 16.02.11 1,233
228392 춥다가 안 그렇다가... +4 Lv.67 임창규 16.02.11 694
228391 하루 n행시 14일 +7 Lv.99 마음속소원 16.02.11 812
228390 독자들이 원하는 소설. +23 Lv.52 사마택 16.02.11 991
228389 오늘 날씨가 참 포근했죠. +2 Lv.52 사마택 16.02.11 938
228388 삼방변 교체 후 Lv.52 사마택 16.02.11 753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장난 또는 허위 신고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작품 신고의 경우 저작권자에게 익명으로 신고 내용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신고
@genre @title
> @subject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