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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12 Cerebov
작성
16.01.03 00:32
조회
1,180

2차 창작물의 작가가 원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위법이라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작가가 2차 창작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면 제3자가 고소할 수 있다던대요.

그렇다면 원작자의 허락을 받지 못한 모든 팬픽과 패러디는 삭제되어야 하며 상업적으로 이용한 사람들은 아무나 고소할수 있는게 맞는건가요? 궁금합니다.


Comment ' 7

  • 작성자
    Lv.66 은금
    작성일
    16.01.03 00:46
    No. 1

    사실 팬픽도 원작자가 삭제하라고 하면 삭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다만 팬서비스 차원에서 모르는척 냅두는 거고요. 그런 상황인데, 유료화 해버리면 더이상 팬활동이 아닌 영리활동이 되어버리겠죠. 그리고 팬픽은 저작권 보호가 안된다고 하네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2 Cerebov
    작성일
    16.01.03 01:12
    No. 2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2 雲漢
    작성일
    16.01.03 01:06
    No. 3

    저작권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저작권 침해를 처벌하고, 제3자의 고발이나 검경의 저작권 침해 인지로 인한 수사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단, 어디나 예외는 있는 법. 검경의 인지수사나 제3자의 고발로도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2차적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작성한 경우입니다.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출처: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C%A0%80%EC%9E%91%EA%B6%8C%EB%B2%95#AJAX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2 雲漢
    작성일
    16.01.03 01:33
    No. 4

    저의 윗글에 인용된 저작권법 제136조 1항 1호의 ‘대여’와 관련하여 현행 ‘도서 대여점’이 불법이 아닌가 하는 오해가 생길까 우려하여 첨언합니다.

    도서 대여점은 저작권법 제20조 단서 조항에 의하여 합법입니다.

    저작권자의 배포권은 양도와 대여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저작권자가 도서를 판매한 경우는 그 도서에 한하여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소멸하고 그 권리 즉 해당 도서의 양도와 대여 권리는 그 도서를 구매한 자에게 이전 됩니다.

    저작권법에서 저작물 구매자의 대여를 금지한 경우는 21조와 같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대여권)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2 양산형A
    작성일
    16.01.03 05:14
    No. 5

    캬 이게 사실이면 당장 문피아에도 고소미 먹을 글이 있네요. 민원이니 넣어볼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0 카힌
    작성일
    16.01.03 15:02
    No. 6

    이건 저작권법에 대해 알지 못하더라도 다분히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기반으로한 2차 창작은 상업적 활동은 당연히 불가능하죠.

    인터넷에 여러 패러디 물이 돌고 있지만 그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이용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비판과 비평을 목적으로 (언론사처럼) 저작권이 있는 사진을 일부분 인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컨텐츠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2차 창작은 당연히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는 경우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범위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광범위 합니다. 그것을 아직 국내에서는 일일이 문제 삼지 않을 뿐이죠.

    공정이용으로 인용이 가능한 부분은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는 선진국 국민들의 인식 때문일 뿐, 그 외에 상업적으로 조금만 연결되어 있어도 저작권자의 권리는 광범위하게 보장되어 있고, 우리나라 역시 그리 갈 것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5 odog
    작성일
    16.01.03 19:46
    No. 7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픽은 그 자체로도 저작물성을 충족합니다. 위법은 위법이고 저작물로 보호 받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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