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Imprisonment): 자주 내려지던 처벌은 아니지만 후대로 갈수록 점점 많이 적용되었다. 감금당한 사람은 범죄자보다는 대부분 정치적인 인질로, 죽이기에는 너무 가치가 높기 때문에 살려두는 것이었다. 감금 장소는 그들의 신분과 감금되는 이유에 따라 달라졌다. 예컨대 많은 정치 인질들은 호화로운 탑에 갇혀 하인까지 두고 살았다. 그러나 하급귀족 또는 둔푼깨나 있는 중간 계급은 반쯤 벗겨져서 지하 감옥에 갇혔다. (이는 돈 많은 유태인을 가둔 다음 그의 친척들이 돈을 내게끔 하는 식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관통하기(Impaling): 빨갛게 달군 부지깽이나 막대기를 항문으로 찔러넣었다. 이 경우 죄수는 기름칠한 막대기 끝에 매달렸는데, 결국 힘이 빠져 관통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 역시 시체는 그대로 놓아두는 관습이 있었다.(이중에 혹시 '헬싱'애니 보신분이 있다면 마지막화에 잘 나타나있습니다.)
끓는 물 시죄(Ordeal by Bolilng Water):피고인은 시련을 치르기 전에 3일동안 단식하고 기도해야 한다. 집행일이 오면 미사를 올리고 사제가 행사를 지휘했는데, 한번의 시련은 작은 번죄를 한 이들에게 적용되었다. 피고인은 팔목까지 끓는 물에 넣어야 했다. 어떤 경우에는 끓는 물이 있는 냄비에 가라앉은 반지 또는 돌을 주워올려야 했다. 그런가 하면 더 심한 범죄에 적용되는 3배 시련에서 피고인은 팔굼치까지 끓는 물에 담가야 했다. 그리고 상처를 봉합한 후에 판사의 날인을 찍었는데, 3일이 지나 상처를 검토하여 화상이 있는지 확인했다. 만약에 화상이 없다면 피고인은 무죄로 풀려났고, 화상이 분명히 보인다면 고발당하고 유죄 선고를 받았다.
끓는 물에 넣기(Boiling): 커다란 가마솥에 사람을 넣고 산 채로 삶았다.
던젼(Dungeon): 죄수를 반 또는 완전히 벗겨 세 조각의 빵과 썩은 물 세 모금으로 연명하도록 내버리는 것이다. 이때 죄수는 절대로 빛을 볼 수 없었으며, 어떤 이들은 가슴 위에 나무 판자와 무거운 추를 올려놓아야 했다.
랙(Rack): 죄인을 심문하기 위해 사용된 나무 또는 철로 만든 틀. 도르래를 이용하여 죄인의 몸을 견디기 힘들 정도로 잡아늘일 수 있었다. 이 형벌도 종교 재판에 애용되던 것이었다.
목매달고 창자 들어낸 후 4등분하기(Hung Drawn Quartered): 죄인은 죽기 일보 직전까지 목이 매달려 있다(물론 기절을 하면 다시 깨웠다.) 그 다음에 창자를 빼내고 남은 시체를 네 토막내어 도시나 마을에서 서로 떨어진 네 곳에 묻었다.
목조르기(Garrotting): 집행자가 끈으로 죄수의 목을 졸랐다. 특히 스페인의 처형이 이런 방법이었는데, 다른 국가에서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4등분하기(Quartered): 죄수를 네 토막내어 마을에서 서로 떨어진 곳에 따로 묻었다. 이 형벌은 심판의 날이 왔을 때, 죽은 죄수의 몸이 불완전하므로 천국에 들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연유되었다.
사지 찢기(Pulled Apart): 납치(여성이 실제로 당하지 않았더라도 강간이라고 불렀다), 반역, 살인 등의 심각한 범죄에 해당되는 처벌이었다. 사형수의 팔다리를 각각 다른 말에 묶은 다음 말에 채찍질을 가하여 달리게 함으로써 사지를 찢어 죽이는 형벌이었다.(우리나라의 '능지처차'과 똑같은 것입니다.)
창자 들어내기(Embowelling Disembowelling): 내장을 제거하는 형벌. 살아있는 자, 즉 정신이 또렷하여 자신이 무엇을 당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에게 행해졌다.
필러리(Pollory): 이것은 단순히 가축을 기둥에 묶는 것과 수갑과 쇠목걸이를 이용하여 사람을 기둥에 묶는 것을 의미했다. 간통, 위증, 공공장소에서 줄주정하는 행위, 배우자 학대 등의 여러 가지 범죄에 적용되는 벌이었다. 기둥에 묶인 죄인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놀림당하고, 학대당하며 괴롭힘당해도 상관이 없었다. 그리서 여성 죄인의 경우 특히 강간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다.
[출처:마천루]-에, 영어가 섞여있네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자료가 다 참고용이지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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