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저작권의 경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만일 제가, 다른분의 소설의 배경 혹은 인물을 제 소설에 가져다 쓰면,
그게 문제가 될까요?
물론 배경이라는건 몬스터라던가, 마법이라던가 하는 배경이 아닌, 나라 혹은 대륙 말이지요. 물론 인물이란것도 다른 소설에 나온 주인공이 제글의 주인공이 아니라, 지나가다 만난다던지, 혹은 얽힌다던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궁금함을 질문하고 답변하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저작권의 경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만일 제가, 다른분의 소설의 배경 혹은 인물을 제 소설에 가져다 쓰면,
그게 문제가 될까요?
물론 배경이라는건 몬스터라던가, 마법이라던가 하는 배경이 아닌, 나라 혹은 대륙 말이지요. 물론 인물이란것도 다른 소설에 나온 주인공이 제글의 주인공이 아니라, 지나가다 만난다던지, 혹은 얽힌다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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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김에 겸사 겸사 답을 답니다.
판타지에 많이 쓰이는 D&D와 톨킨의 작품 또한 저작권에 걸립니다.
가령 서클 마법(매직미사일이나 파이어 볼같은)이나 엘프, 드워프등이 소설에 등장하면 저작권에 걸립니다. 위저드사가 D&D를 지적재산권으로 등록시켰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과거 위저드사가 톨킨 재단에 저작권 문제로 고소해서 보상금을 뜯은 황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과거엔 크게 문제가 안됬는데 한미FTA체결과 최근의 저작권 단속강화 그리고 저작권법140조(저작권법 위반시 저작권소유자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직접 고소 가능)등으로 크게 문제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명한 1세대 소설인 드래곤 라자도 엘프와 드워프등 D&D요소를 다루어서 위저드사가 고소할경우 박살납니다.(개정판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거기다 문제는 단순히 명칭만 바꾼다고 넘어갈 정도로 어설프지 않습니다. 짱개던 중국인이던 동일한 특성을 가진 대상을 지칭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에 근본적인 특징을 손봐야 피할수있습니다.
굳이 D&D요소를 사용하려면 위저드사에 허가와 약간의 사용료를 내고 책에 그에 대한 내용이 표기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럼 돈을 안내면 다걸리는가인데 D&D요소중 위저드 회사에서 사용료 없이 쓸수 있는 것만 모은 것들이 있습니다.(잘 기억이 안나니 이 부분은 스스로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딱히 드래곤 라자 까려고 명시한건 아닙니다. 많이 알려진 작품인 만큼 설득력 있어서 쓴것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게임이나 소설은 안 걸리고 잘 팔리는데라고 하면 할말 없습니다. 어느날 재수없어서 고소장 날라오는 사태가 없기위해 쓴 글이니까요. 저작권에 신경안쓰는 가장 좋은방법은 직접 모두 만드는 거지만 작가에게 무리가 많이 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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