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한담

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작성자
서비
작성
05.03.14 12:49
조회
1,266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만화산업계의 의견

-도서대여권을 중심으로-

*주재국(전국만화방대여점 협회 부회장)님의 공청회 발제문입니다.

*출처는 앙꼬ANCCO  http://ancco.org 입니다.

주) 이 발제문은 3월 4일 저작권과 간담회에서 기존의 방향과 전혀 다른 개정안을 보고 급박하게 준비된 것이라 공청회 발표 시기까지 만화 산업계 전체의 의견을 담기가 불가능하였음. 이에 4일부터 7일까지 최대한 작가, 출판사, 유통, 시장의 대변 단체를 통해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음. 이 기간에 의견 수렴을 하지 못한 만화산업계는 이번 개정안 방향이 이전 논의에서 드러난 것이라 당시의 의견을 포함하였음.

주) 일부 개정안 도입 찬성자의 경우, 대여시장의 입장인 '개정안 반대'를 그저 '도서대여권 도입 반대'로만 호도하는 사례가 있으나 만화산업계의 의견은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이다. 즉, 저작권자의 권리에 포함될 '저작물의 시장 선택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발제 전문을 공개하니 저작권자를 포함한 만화산업계의 의견을 그 결과인 '개정안 반대'로만 판단하지 말고 그 이유를 공유하기를 희망한다.

주) 공청회에서 의견 한번 냈다고 다 된 것은 아니다. 반대했으면 대안이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글은 아직 현실화된 것이 아니므로 '만화, 혹은 이바구' 게시판에 가볍게 다뤘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그 글까지 보시기 바란다.

1. 도서대여권 도입의 본질적 목적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발표한 2003년 3월 ‘문화소비자 조사결과’에는 특이한 집계가 포함되어 있음. 즉, ‘영리대여의 이득이 저작권자에게 배분되어야 하는가?’라는 설문에 89%가 ‘그렇다’라고 답변했고 만화소비자의 소비방식에서 ‘대여시장 이용’이 89%였다. 이 동일한 수치의 다른 의미가 시장의 현실적 상충이며 이것이 대여권 논의가 필요한 까닭임.

-한국만화시장의 이중 구조에서 오는 부정적 요소를 개선하여 판매시장과 임대시장의 순기능을 강화, 발전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만화산업 발전을 모색하는 것.

-목적과 관련하여 만화계가 아닌 정부가 밝혔던 입장

(1)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주관 2004년 [만화저작권 세미나]

  산업적 관점에서 경제학자가 연구 발표한 것이라 대여권 도입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

  대여권 도입의 목적은 ‘판매시장과 대여시장의 균형 잡힌 상호발전을 도모함’

(2) 문화관광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주관 2004. 6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정책현안 점검]

  법리적 관점에서 변호사(손경한)가 연구 발표한 것이라 대여권 도입의 당위성 강조.

  연구 결과에서 ‘대여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대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을 형량화하여 효율적 방안 채택을 위한 노력을 선행하여야 함’

  ‘대여권 인정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공청회 2005년 현재

  “입법자는 모든 법률 개정이 그렇듯이,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해야 한다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또한 이 두 가지 목적간의 균형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2. 개정안의 한계

(1) 도서대여권 도입의 본질적 목적과 의원 입법 개정안

-2개월 전까지 정부와 만화계는 본질적 목적의 이해를 공유하는 상황이었음.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만화계의 진정성 있는 논의와 의견 개진은 물론 정부 부서가 용역사업 결과로 발표한 연구보고서 결론조차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당연히 만화 및 도서 분야의 특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작성됐음.

(2) 기존 논의 백지화

-현재 개정안 내용에 만화계와 정부 보고서의 내용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는데 저작권과는 그 이유로 만화계가 ‘배타적 권리’와 ‘보상 청구권’을 잘못 이해한 상태에서 논의한 것이라 이전 논의를 백지화하라고 함.

-그러나 입법부서는 국민이 입법 청원을 함에 있어서 법적인 용어를 오용하고 있다면 이를 의견 수렴 과정에서 명확히 하거나 혹은 법적인 문항으로 적절히 표현할 책임이 있음. 그럼에도 용어 몰이해를 이유로 모든 논의를 백지화하고 개정안을 발표하는 것은 부당함.

-더구나 잘못 이해된 용어는 정부 용역 보고서에도 만화계와 동일한 이해를 보이고 있으며 그 논의가 저작권과에 이미 수 차례 개진된 상황임. 따라서 의원 발의로 전환되면서 만화계 논의가 전달되지 않았다기보다 입법 과정의 다른 문제로 보임.

(3) 법제화의 현실적 한계

-대여권이란 최초판매 이론의 예외 규정이라 그 범위를 최소화해야 하므로 그 범위는 현재 ‘도서’로 한정됨.

-그러나 현실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분야는 만화의 서점단행본과 장르문학(무협/환타지 소설) 시장임.

-법적 한계에 의해서 개정안은 ‘심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배타적 권리가 아니라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고 대여권 도입의 내면적 의도인 징수를 고려하여 제정할 수밖에 없음’, ‘일반성의 원칙’으로 ‘영리대여의 모든 도서를 일괄 징수하고 저작권자 임의 선택 불가’, 또한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해외 번역도서 보상금 지급’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개정안 작성자의 의견임.

-법제화의 한계는 도서대여권 도입의 목적을 상회하는 부작용을 지님.

3. 만화계의 요구와 상반된 개정안의 내용

간담회에 참여했던 만화작가도 의아해 하는 이 개정안에 대한 만화산업계의 의견은 반대이며 일부 찬성하는 측을 포함한 세부 의견 분포는 아래와 같음.

작가      단행본/순정 - 만화가협회/우리만화연대 - 조건부 찬성

작가      대본만화/성인만화 - 한국만화출판인협회 - 반대

작가      대여점용 코믹스/장르소설 - 개별 작가 - 반대

작가      온라인 작가 - 개별 작가 - 유보

출판사   서점유통 거래 - 출판협회 - 찬성.

출판사    총판유통 거래 - 만화출판협회 - 반대

출판사    혼합 거래 - 개별 출판사 - 반대

유통       전국총판 - 전국총판장 회의 - 반대

유통       총판외무 - 외무연합회 - 반대

대여시장 만화방 - 전국만화방연합회 - 반대

대여시장 도서대여점 - 전국도서대여점연합회 및 기타 모임 - 반대

대여시장 복합대여점 - 복합대여점 관련 모임 - 반대

독자       일부 독자 - 온라인 반대여점 사이트 회원 - 찬성

독자       일반 독자 - 포털 사이트 및 만화관련 사이트 - 반대

결론 만화계의 저작권자 일부만 조건부 찬성

본론으로 들어가 개정안의 초안과 세부시행방안 구상에 대해서 만화산업계가 반대하는 이유를 7개 항목별로 검토하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1) 대여권 신설

-(저작권법 제 47조)(신설) 영리를 목적으로 인쇄의 방법으로 발행된 도서를 대여하는 자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즉, 대여점은 모든 취급도서의 작가에게 국가가 정한 보상금을 일괄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는 출판 및 만화 시장과 유통의 이해 부족에 의한 결론임.

-임대용 만화와 도서, 대본용 만화, 판매용 만화와 도서가 존재하고 있으며, 저작권자 또한 저작권료 징수를 우선적 목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님에도 모든 도서와 만화에 징수만을 규정한 것이 개정안임.

-따라서 저작권자의 시장 선택 권리를 법이 일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이는 만화시장의 특수성을 '도서'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일반화한 결과임. 그 결과 한국만화작가, 무협 및 환타지 작가들도 반대하는 개정안임.

-보상청구방식은 대여횟수별 일괄 징수로 노래방의 저작권료 징수를 사례로 구상됐으나 만화도서는 노래와 다름. 노래는 만화처럼 시리즈로 발표되거나 라이브용과 노래방용으로 창작되지 않으며 만화는 노래방 기계처럼 자판기를 통해 소비자에게 유통되지도 않음.

-이러한 이유로 대여권 도입을 만화계가 원하면서도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반대합니다.

(2) 인쇄도서의 일괄 보상청구 방식

-현재 개정안은 도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번역도서도 포함. 대여시장의 경우 형태별로 차이가 있지만 도서대여점을 기준, 도서 50%, 만화가 50% 정도 비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모든 도서에 일괄 적용되는 이 개정안은 당연히 대여점의 추가 지출을 과다 요구함.

-저작권료 지불을 하고도 저작권자의 보상청구에 의해서 대여시장이 취급할 작품이 물론 있으나 일괄 적용은 현실과 괴리가 심함. 이미 대본 대여를 목적으로 양산된 저작물을 일괄적 적용한다는 것은 현재 사양 산업으로 분류되고 잠재적 폐업처가 30%를 상회하는 대여시장의 추가부담과 상설 단속반의 감시 대상업소 영향으로 단기간 내 폐업 사태가 예상됨. 이는 대여시장 붕괴-유통 도산-출판사 부도-해당 작가의 시장 상실을 몰고 와 판매시장을 포함한 전반적인 한국만화산업에 치명적 영향이 예상됨.

-또한 시설제공 서비스업 개념인 시간제 만화방의 경우에도 이번 개정안의 규제에 포함됨. 만화방은 일반도서를 취급하지 않고 대본만화, 만화방용 성인만화, 코믹스, 장르문학 전문 취급점(대본대여용 도서 취급)인 바 도서대여권 일괄 징수에 과도한 피해를 입게 됨.

-현재 대여시장은 만 여 곳의 업소, 영업 인력 300여 명, 총판 130여 곳, 대여시장에 출시하는 출판사 110여 개 이상의 회사, 만화와 장르문학 작가들이 활동함.

-개정안은 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복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관련 의원들과 저작권과로부터 설명 들은 바 없으므로 이 우려를 내포한 개정안을 저작권자를 포함한 만화산업계는 반대함.

(3) 대여점 전산망에 의한 대여 횟수별 징수

-세부적인 징수 방식으로 노래방의 사례를 참고하여 구상 중인 이 방식은 노래라는 저작물과 도서라는 저작물의 특성을 구별하지 못하는 단순 발상.

-이득보다 투자 과다한 방식 : 현재 만화유통 혁신화 작업의 일환으로 만화출판사와 총판 간에 네트워크가 동일 프로그램으로 형성 관리되어 이번 4월 1일부터 본격 가동되는데 이를 구축하는데 15억 원이 투자됨. 대여점 전산망 구축은 이 만화정보 시스템에 연계시킨다고 하여도 추가 비용 소요. 이희두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최대 300억 원까지 예상되는 방식. 물론 기존 시스템에 연계한다면 그보다 비용이 축소될 것. 그럼에도 투자 대비 이득이 작다는 지적은 유효함.

-상기 이유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효율성이 없다는 것. 대여점 전산망에 의한 대여료 징수는 총판과 출판사의 재고파악과는 다른 문제. 정부에서 전산망으로 횟수에 의한 일괄 징수를 하고 상설 단속반을 운영한다지만 이는 무의미한 제도 구상. 형사처벌을 위해 전국 업소에 만 명의 경찰을 24시간 상주시키더라도 시장이 도입 목적을 공감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이 방식의 효율성은 전혀 없음.

-효율성이 없는 징수 방식을 바탕으로 개정된 보상청구권 안은 개정안의 단순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안임.

(4) 비친고죄 부분 전환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신고 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비친고죄로 부분 개정하고 있음.

-이 부분은 시민단체와 문화연대가 집중적으로 다루는 부분이라 항목만 제시함.

-그러나 도서대여권과 영리목적의 대여, 비친고죄를 연관시켜보면 전국의 대여시장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라 시장의 반발을 더욱 크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도서대여권 도입의 대여시장 인식 변화를 논의 초기의 극단적 대치상태로 되돌리고 있음.

(5) 판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병행 안 부재

-도서대여권 신설은 몇 가지 병행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수 차례 지적되어 왔음. 그 중 도입영향 평가, 산업적 시뮬레이션, 시장의 균형발전 방안. 업계 논의 진행과 함께 판매시장 활성화 방안이 중요한 고려 사항임.

-판매시장보다 대여시장이 더 큰 상황에서 대여시장을 제한하는 것이 판매시장 유입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보고는 없으며 오히려 ‘(문광부 후원, 콘진 주최)만화산업 저작권제도 개선방안 연구’에서는 보상청구권을 포함한 징수 방식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대여시장의 매출 감소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이 판매시장의 매출 증가와 만화작가의 저작권 수익 증가로 이어지기 어려우며 오히려 만화시장 전체로 보아 시장의 위축과 만화작가의 수입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함.

-2004년 1월 1일 3차 문화콘텐츠산업포럼에서 발제자 박성식 과장(콘진)은 ‘빌려보는 소비방식에 익숙한 독자는 판매시장으로의 결정적 유입 동기가 제공되지 않으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발표함. 이와 연관하여 2004년 발표된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서 초/중/고/성인의 월 도서구입비 총합은 15,500원이며 만화와 무협/환타지 구입은 전체 도서구입 중 3.6%라는 결과를 유념해야 함. 판매 시장의 유입 동기 필요는 물론 근본적인 도서구매 시장의 현실이 대여권 도입 결과에 참고되어야 함.

-이런 정부 연구보고가 아니더라도 대여 시장의 제한이 판매시장 활성화로 유입되기 위한 방안이 선행되어야 본질적 목적이 달성됨. 그럼에도 현재 대여권 도입의 계량적 효과를 집계할 데이터도 없이 부정적 결과가 보고된 상황에서 보상청구권으로 던져진 개정안은 과연 제대로 관련 자료를 보기나 했는지 혹은 만화시장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지조차 의구심이 들게 함.

-동일한 상황에서 만화계가 합의에 의한 대여권 도입을 시도한 것은 이것이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해야 한다는 저작권자의 요구를 대여시장과 만화산업계가 받아들였기 때문. 물론 만화작가도 대여시장의 폐지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음. 또한 만화산업 활성화 방안 중에 대여권 문제가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해결되어야만 만화계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고 다른 어려움을 헤쳐 나갈 힘을 결집할 수 있었기 때문임.

-따라서 대여권 신설의 효과를 검증하고 가능성을 높일 판매시장 활성화 방안이나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조사와 계량 자료 없이 보상청구로 논란을 종식시키려는 근시안적 발상을 만화산업계는 반대함.

(6) 대여시장 활성화 방안 부재

-위와 같은 이유에 덧붙여 대여시장의 활성화 혹은 순기능 강화가 공동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일본의 선례를 참고한다는 저작권과의 인식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 포함되지 않았음.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대여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연구보고서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일본이 대여권을 도입했으니 한국도 해야 하고 상호주의 원칙에서 일본 번역만화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수준에 불과함.

-일본은 렌탈 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동시에 모색하여 판매 시장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분리된 시장으로서의 대여시장을 구상하고 진행함. 예를 들면 서점은 신작을 비치하지만  대여시장은 서점에서 제외되는 구간의 전문점으로 절판된 책을 출판사가 우선 공급하는 등 특화된 경쟁력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어 왔음.

-우리의 경우는 초기부터 현재까지 그저 대여시장 철폐만을 주장하다가 2003년부터 시장 분리 구상을 정부에 제시하여 긍정적 전망을 하던 중 일괄적인 보상청구권으로 대미를 장식하는 형국.

-이러한 개정은 시장의 반발이 폭발하여 새로운 문제를 야기함. 문광부 주관의 ‘저작권제도 개선방안 연구’ 발제자는 ‘대여권은 법적으로 기득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득권자가 기득권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일반적 상황과 사회적 투입비용의 부담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함. 투입비용은 정부가 지원한다고 했지만 보상청구권으로 치닫는 현 개정안은 합법적인 기존 대여시장의 침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인식을 팽배시킴. 대여시장이 업계 합의에서는 시장 제한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나 개정안 내용처럼 대여시장 활성화 인식조차 없다면 추가적인 후속 대응을 포함하여 적극 반대의견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음.

(7) 해외 저작물도 저작권료 징수 포함

-개정안은 법적으로 해외 번역물에 대한 도서대여권 적용도 동일하다고 하며 해외 저작권자의 저작권 보호는 정당함. 구체적으로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해외 국가 중 대여권을 제정한 국가에만 지불하기에 실제 일본만 해당되는 것.

-그러나 대여시장의 일본만화 비율은 대여점 만화도서 중 70%. 대본 대여용 만화 및 도서를 제외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한다고 해도 일본의 저작권료 지급이 압도적임. 따라서 대여권 신설이 일본을 위한 법이냐는 지적이 산업계에서 폭증하고 있음. 실제 대본 대여용 만화 및 도서를 제외한 도서로 기준으로 본다면 그 차이는 더욱 심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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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청회에서 대여점계의 주장을 담긴 글입니다.

금강님의 주장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런 걸로도 알 수 있겠지만 출판계의 대부분이 이번 대여권 개정에 반대하고 있네요.


Comment ' 4

  • 작성자
    Lv.17 글담
    작성일
    05.03.14 12:57
    No. 1

    유일하게 찬성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니 문제입니다. 에휴...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7 괴도x
    작성일
    05.03.14 13:15
    No. 2

    사실... 높으신 분(놈)들이야 실질적인 작가분이나 출판사의 손익문제는 관심없으시지요. 단지 이번 음악파일관련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는식의 법안이 아니었을까하네요.
    어차피 관심도 없이 반쯤 덤으로 발련된 법안이라고 생각하면... 실질적인 당사자들의(대여점, 출판사, 독자, 작가) 무시할만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말해도 소용이 없다면 차라리... 이번기회에 'E-BOOK'의 범위를 확대할 기회로 삼는것도 괜찮을것 갔네요.
    보다 본격적인 E-BOOK 전문사이트의 등장, 작가분들의 협조(독점연재, 출판금지에 대한 조건부의 제한 등) 버스처럼 환승무료(?) 시스템과 자유이용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렴한 가격(대충 대여점보다 약간 싼 정도가 좋을듯하네요. 예를들어 책한권분량의 경우 500원 결제하면 1주일가량 다시 결제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볼수 있다던지...) 그리고 유료로 운영되는 인기작들과 무료로 볼 수 있는 신인작가들의 사이트가 지금의 고무림처럼 하나로 운영된다면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지....

    홈페이지 광고야 유조아 고무판 모기등 몇군데 게시판에만 띄우면 충분할테고말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바다의별님
    작성일
    05.03.14 13:53
    No. 3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권리이자 의무이지만 그뒤에는 관심없습니다. 죽어나는 것은 그 법의 대상이 되는 우리 독자이지요. 분통이 터지지만 단순히 여기서 우리끼리 흥분한다고 처리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회의원들을 개혁할 방법을 모색하는게 빠르지 않을까요?
    예를들면 조직적으로 항의단을 구성하여 직접 국회의원들의 각 지역구 소속의 독자 대표를 보내 우리의 생각과 법의 문제를 진정하여 설득하고
    많은 회원들은 의원들과 문광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현상황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야 하지 않을까?
    참으로 독자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지네요 물론 단순히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저작권에 관련된 사항이겠지만...
    그네들의 행태를 생각한다면 불행히도 "막연히 잘 될거야"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적극적인 결단과 행동으로 우리의 즐거움을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3 얼룩말
    작성일
    05.03.14 14:42
    No. 4

    얼마전 하루에 법안을 100여개나 통과 시켜서 예전의 날림통과 하던 시절과 별다를게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만, 저의 관심 사항이나 피부에 와닫는건 없어서 지금 새상에 예전 독재시대도 아니고 그냥 알아서 의견 수렴및 논의를 다 마친 상태에서 법안 통과만 그냥 하루에 몰아서 통과 시켰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막상 관심있는 분야의 법제정을 보니
    이건 예전과 다를바가 없는 날림통과, 다수의 이익에 의해기보다는 몇몇 사람의 생각에의한 법제정이 다를바 없는것 같네요..

    여기서 이런 이야기는 좀 그렇지만 누구를 믿고 정치를 맡겨야 할까요?
    우리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나 있는걸까요? 독도 문제서 부터 중국,일본 교과서문제, 중국의 동북아공정 등.. 국민의 모두가 공론화 되다못해 분개해하는 시점에서야 미봉책을 내세우니.. 이런 생각을 하는 저도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서 직접나서는 것은 없지만 국회만가면 모두가 그렇게 똑같아 지는건지 모르겠네요.. 이상 저의 짧은 소견이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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