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까지는 아니더라도, 최근. D&D와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던 일부 1세대 판타지(대표적인게 더 로그나 드래곤 라자)들에 대해서 심각한 표절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애초에 전설이나 신화에는 저작권이 없기에 그런 곳에서 자주 나오는 '트롤, 엘프, 드워프'따위의 것은 저작권에 포함되지 않지만 D&D측의 순수 창작물이나 인명사인 '이노그, 비홀더, 발록, 미스릴(!!)'등은 저작권에 포함된다더군요.
그럼 여기에서 질문.
관련 헌법에 따르면 개인의 순수 창작물이라는 제한하에서는 그림일기조차 저작권에 대하여 보호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협 소설 등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화산파나 마교따위의 실존 단체. 혹은 태극권 따위의 것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무림맹, 신화경, 허공답보, 인면지주'등. 혹은 '천마신공, 규화보전, 건곤대나이, 소수마공'따위의 무공 명 역시도 저작권에 포함될까요?
……그렇게 되면 무협 작가분들 대략 난감. 태극권이라던지 삼재검법 같은 것을 제외하면 싸그리 날아가게 되는건데. 이런 것도 한 십 년쯤 후에 갑자기 문제가 되서 강호인들 엿드시는건가요.
법 관련 은거고수분들.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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