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페이지 공지의 내용과 관련있는 사항이라 한담에 적습니다.
친고죄 폐지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현행 문화관광부에서 계획중인 대책은 '출처명시 위반'에 대한 비친고죄 전환, 즉 표절에 대한 부분을 저작권자의 신고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복제, 배포와 같은 저작재산권과는 관련없죠.
「이번에 문화부가 발표한 표절관련 대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현행법상 친고죄로 명시돼 있는 ‘출처명시 위반’을 일본 등 외국의 입법 사례를 참고해 ‘비친고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출처명시 위반’이 비친고죄로 전환될 경우 저작권자의 신고 없이도 당국 수사기관이 위반사실을 파악했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작년인가 저작재산권을 반의사불벌죄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우상호 의원이 했는데요, 욕먹고 일찍 접었죠. 그 뒤로는 없습니다.
오히려 비친고죄 전환부분은 작가분들이 겁을 먹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요? 표절DB가 구축되고 일반인도 쉽게 검증이 가능한 '표절검색시스템'이 생겨나니 말이죠. 지금까지는 표절, 표절 말만 많았지 유야무야 했던 것들 거의 다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친고죄 전환인데 반의사불벌죄는 또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감싸도 소용없어진다는 의미. 제 식구 감싸기도 없어지겠죠.
물론 아직까지는 학술, 예능 분야가 우선시 되고 있지만 곧 문학분야까지 파급될 사항입니다. 조심, 또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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