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한담

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악플러에 대한 처벌 시작되다.

작성자
Personacon 금강
작성
06.01.23 09:24
조회
1,508

어제도 이 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고무판에서는 악플로 신고가 들어오면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작가나 독자께서는 싸우기보다는 바로 신고하세요.

건의신청란에 비밀글로 신고하시면 가서 조사하여 사안이 경미하면 삭제에 들어가고, 심하다는 판단이 들면 경고없이 바로 아이디를 불량사용자로 등록하여 다시 활동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와는 상관없이 오늘 악플러에 대한 뉴스가 떴습니다.

--------

http://news.media.daum.net/edition/it_sci/200601/23/donga/v11469431.html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1196654§ion_id=102&menu_id=102

--------

아래의 이 기사는 간략하게 정리가 잘 되어있는데...

아무리 해도 링크가 안되네요.

해서 죄송스럽지만 복사를 해왔습니다.

====================

신문사 인터넷 기사에 근거없는 비방과 욕설이 섞인 댓글을 다는 네티즌이 형사 처벌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석동현)는 임수경씨의 아들이 필리핀에서 익사했다는 내용의 언론사 인터넷판 기사에 욕설을 포함한 댓글을 올린 네티즌 7~8명을 이번주중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17~18명을 별금형에 약식기소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검찰이 언론사 인터넷판 기사의 댓글 내용을 문제 삼아 네티즌을 사법처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초등학교 3학년이던 임씨의 아들 최모군(당시 9세)은 지난해 7월 필리핀의 한 리조트 수영장에서 익사했고, 이 소식이 국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일부 네티즌들은 일부 신문의 인터넷판 기사에 임씨에 대한 원색적인 욕설과 험담을 포함안 댓글을 올렸고, 이에 임씨가 25명을 고소해 검찰이 IP 추적 등의 방법으로수사에 나섰다.

해당 언론사가 욕설이 섞인 댓글을 방치한 데 대해서는 고소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문제가 된 댓글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욕설이나 비방만 하고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보다 형량이 가벼운 모욕죄를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Comment ' 46

  • 작성자
    Lv.1 다섯자압박
    작성일
    06.01.23 09:24
    No. 1
  • 작성자
    Lv.6 워포이
    작성일
    06.01.23 09:25
    No. 2

    만만세~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0 LoveF3
    작성일
    06.01.23 09:26
    No. 3

    오늘따라 공지가 정말 많네요. 허헛, 알겠습니다.

    만만만세~?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0 효렴
    작성일
    06.01.23 09:26
    No. 4

    으음... 왠지 눈에 보이는 것은 마지막의 1000만원과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밖에... 어떻게 하면 돈이 보이는거지?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3 가상인
    작성일
    06.01.23 09:27
    No. 5

    요즘에 공지 많네요...ㅋ
    만세만세만만세~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4 라이샤
    작성일
    06.01.23 09:28
    No. 6

    만만만세~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7 크루크롸라
    작성일
    06.01.23 09:33
    No. 7

    공지 진짜 많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남궁훈
    작성일
    06.01.23 09:34
    No. 8

    <a href=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1196654§ion_id=102&menu_id=102 target=_blank>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1196654§ion_id=102&menu_id=102</a>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판타즘
    작성일
    06.01.23 09:34
    No. 9

    그래도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아래쪽 링크에서
    §ion_id=102&menu_id=102
    부분을 빼주시면 잘 보일 겁니다(…)
    <a href=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1196654
    target=_blank>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1196654
    </a>
    위 부분만 있어도 링크가 되거든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8 땅파는바보
    작성일
    06.01.23 09:38
    No. 10

    어익후..
    조...조심해야쥐....하하하하핫!!!;;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12345
    작성일
    06.01.23 09:45
    No. 11

    요청하신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_-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무사(武獅)
    작성일
    06.01.23 09:48
    No. 12
  • 작성자
    사란
    작성일
    06.01.23 09:50
    No. 13
  • 작성자
    Lv.69 하늘의땅
    작성일
    06.01.23 10:07
    No. 14

    음... 근데 임수경씨가..... 누구.....였죠? ㅡ.ㅡ;;

    그.... 방북하셨던 분 아닌가요?? 기억이 가물가물... orz

    아.. 그런데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신 분들 변호사 사서 항소하면 벌금을 제대로 물진 모르겠네요.

    악플달면 처벌된다지만.. 저거 가지고 검사가 징역 구형해봤자 판관들이 '뭐 이런걸로..'하며 간단히 벌금형으로 돌릴테고 그나마 벌금도 이러저러하다 돌리고 돌리면 줄을테고..

    벌 제대로 받긴 할런지....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것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보지는 않을꺼 같군요.

    고무판에서는.. 그나마 악플이 적긴 하지만 기왕이면 아예 안보였으면 합니다.

    힘들게 법정까지 끌려가느니 말이죠.

    어쨌건 맘 고생하신 임수경씨나.. 리플 다느라 고생하신 저분들.. ㅡ.ㅡ; 무의미한 고생이긴 했지만 어쨌건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kerin
    작성일
    06.01.23 10:07
    No. 15

    한국 사회에서 사람죽은걸로 장난질 치면 그건 정말 때려죽여도 할말없는 죄지요. (아니 한국이 아니라 어느나란들 안그럴까 만은요 ;;)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1 근로청년9
    작성일
    06.01.23 10:15
    No. 16

    고무판에서는 악플에 대한 기준을 어디까지로 규정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다시피 악플이란 것이 받아 들이는 사람의 기분에 좌우 되는 성향이 강하니 말입니다. :)
    어쨌든 악플이 없는 세상이 (어쩌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조금쯤은 인터넷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 超必殺氣
    작성일
    06.01.23 10:25
    No. 17

    드디어 세상이 밝아지는 구나.

    16// 음... 악플의 기준은 보통 욕설이나 글에대한 원색적인 비난 정도가 아닐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9 풍류(風流)
    작성일
    06.01.23 10:27
    No. 18

    뜨던데..//
    쩝..역시 인터넷이 활성화 되다보니
    이런 문제가 또..발생하는군요..
    안타깝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6 이야기맨
    작성일
    06.01.23 10:40
    No. 19

    15/이유없는 비방같은경우겟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규룡
    작성일
    06.01.23 10:47
    No. 20

    참 맘에 드는 뉴스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소울[疎鬱]
    작성일
    06.01.23 10:51
    No. 21

    공지가 많네요...하긴 사람이 많아지니....이제 곧 있으면 리뉴얼이고...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31 에이급
    작성일
    06.01.23 11:01
    No. 22

    이거 몇시간 전에 봤던 기사군요! 이 기사 보고 얼마나 환호성을 질렀는지!!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 검은기름
    작성일
    06.01.23 11:11
    No. 23

    ㅎㅎ 저도 신문보니까 악플 처벌하겠다는 기사가 나왔던데 핫핫

    이제 악플은 사라지는거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근로청년9
    작성일
    06.01.23 11:16
    No. 24

    인터넷을 이용한 데스노트놀이에 대한 처벌은 언제 생기는 걸까요? 하핫.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삼뿌리
    작성일
    06.01.23 11:38
    No. 25

    모욕죄.. 그다지 심하지 않는 처벌이군요. 대부분 적은 벌금형으로 끝나겠네요.처벌을 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어야 겠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금강
    작성일
    06.01.23 11:42
    No. 26

    벌금형 받으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전과가 생깁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기러기떼
    작성일
    06.01.23 12:07
    No. 27

    그렇군요. 이력서 쓸때도 난감하겠군요.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冥王
    작성일
    06.01.23 12:13
    No. 28

    허헛....전과라니...무섭네요.ㅋ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64 극성무진
    작성일
    06.01.23 12:15
    No. 29

    흠 그렇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바람이고저
    작성일
    06.01.23 12:28
    No. 30

    흠...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무판 홧팅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인생의허무
    작성일
    06.01.23 12:39
    No. 31

    돈보다 전과!! 이게 무서움....

    취직못할껄요.//;;; 전과자라면...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0 테사
    작성일
    06.01.23 13:06
    No. 32

    저두 만세!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니힐니힐
    작성일
    06.01.23 13:11
    No. 33

    갑자기 ㅅㅂ교황이 떠오른다..
    이름만 들어도 오금이 저리는데... ㄱ-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스누
    작성일
    06.01.23 13:12
    No. 34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뉴스라......1000만원....... 정말 이게 눈에 띄는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0 악플쟁이
    작성일
    06.01.23 13:40
    No. 35

    음...아이디를 바꿀때가 된것인가 -ㅅ-;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천류소녀
    작성일
    06.01.23 13:57
    No. 36
  • 작성자
    일일신
    작성일
    06.01.23 14:28
    No. 37

    벌금형 전과는 신원조회해도 안나오지 않나요?
    일반 전과랑 틀리게 경찰에서 조회하지 않는이상 괴안은걸로 알고있는데..
    글구 취직할때 벌금형 전과도 보나요?? @@
    좀 민감한 직장이라면 모를까.. 일반 직장은 상관없을듯 한데.

    암튼 전과가 있어봐야 좋을건 없죠 ㅎㅎ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Personacon
    작성일
    06.01.23 15:07
    No. 38

    오호~ 이거 이제는 리플달기도 무서워지는..
    14/하늘의땅 님 그런데 변호사 사면 변호사 고용비가 벌금보다 더 비쌀것 같다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어코드진슈
    작성일
    06.01.23 15:40
    No. 39

    개념없는 댓글들이 살아지겠군 +.+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황당허접객
    작성일
    06.01.23 15:48
    No. 40

    제거 생각으로는 벌금형을 받아서 전과가 생겨도 2~3년만 잘 버티면 없어질겁니다.우리나라에서 만 행에지는 대규모 대통령 특별사면제도 때문이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9 현자지망생
    작성일
    06.01.23 16:19
    No. 41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인데 허위사실 적시만 이야기하군요
    사실을 공연하게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손상 시켜도 명예훼손죄
    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9 현자지망생
    작성일
    06.01.23 16:29
    No. 42

    그리고
    40/ 특별사면제도를 해도 형만 면제될 뿐 그러니가 선고효력을 없애는 것이 아니죠 즉...전과는 남아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번 전과가 생기면 모든 신원조회 실무에선 사실조회라하지요
    전과는 평생 남아있습니다.

    죽을때까지 따라다닐 겁니다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맙시다 평생지울 수 없는 멍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히 청소년때 범죄를 저지르면 취칙해도 그 꼬리포를 때기 힘듭니다
    자영업이라면 모를까요?

    특히 폭력사건 같은것을 주의해야겠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9 현자지망생
    작성일
    06.01.23 16:37
    No. 43

    그리고
    14/ 하늘 땅님 약식재판에서 다시 재판을 신청하는것은 정식재판이라고하며 그 식재판으로 신청하는겁니다
    그리고 정식재판신청을 하면 항소 즉 제2심공판으로 가는것이 아니라
    제1심공판으로 갑니다

    항소가 아니라 정식재판(제1심재판입니다)입니다
    법률에는 용어가 중요합니다 공부하시는 분이시라면 잘 아실것이라 믿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석철두
    작성일
    06.01.23 20:48
    No. 44

    인격모독이나 원색석인 비방과, 소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은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글을 올린 주인장의 심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기사의 내용과 소설사이트에서의 비평 내지는 좀 비난하는 내용은 그렇게 매치가 되지 않는 것 같군요.
    예전부터 저런 사건은 글이든 구두든 인격모독 등으로 고소가 가능하고, 조사 결과 이유가 타당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러한 고소가 많이 없었을 뿐더러, 중도에 합의 등의 이유로 취하하거나 하였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되지 않은 것이지, 지금에야 인터넷 댓글 관련하여 처벌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작금의 인터넷 문화가 워낙 무분별하기 때문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으로 봐야 하겠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석철두
    작성일
    06.01.23 20:53
    No. 45

    여하튼 앞으로 좋은 말만 댓글을 올려라는 의도 비스무리한데, 발전이 있을까? 수고스럽게, 또 고소를 무릅쓰고 댓글다느니, 아예 눈팅하는 게 낫겠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얼음화살
    작성일
    06.01.24 11:28
    No. 46

    악플 보다는 격려의 말을 자주 남겼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을...
    솔직히 몇년전부터 인터넷으로 기사는 읽되 댓글은 보지 않았는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주르륵 달린 댓글들을 보면 거의 100% 기분이 나빠지게 되기 때문임, 개인적으로 그런 이유로 인터넷 실명제(괄호안에 나이까지 표시되게) 바뀌었음 좋겠네요.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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