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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 27

  • 작성자
    Lv.99 방울고양이
    작성일
    22.11.29 19:39
    No. 1

    템포가 빠른거 같아서 걱정은 되는데
    개연성도 있고 재미도있고 일단 신선한듯
    이런 인방게임물 있으먼 무조건 볼듯

    찬성: 3 | 반대: 0

  • 작성자
    Lv.33 시월삼십일
    작성일
    22.11.29 22:02
    No. 2

    Bj 대마도사 st

    찬성: 1 | 반대: 1

  • 작성자
    Lv.99 [탈퇴계정]
    작성일
    22.11.29 22:10
    No. 3

    주인공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돈까지 사용 못하게
    금전적 자유를 박탈했는데 그걸 따지거나 고소등의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지 않음.

    이런 불편한 요소나
    게임 사망시 12시간 이상 접속 불가 패널티를 싫어하거나
    하는 등의 사람들은 빠른 후퇴를 추천.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1 마도폭풍
    작성일
    22.11.30 14:02
    No. 4

    음.. 뭐라고 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주인공이 가지고 있던 돈은 환전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엄연히 '게임재화'인 상태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률과 게임의 이용약관은 기본적으로 게임내 재화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모든 제화의 소유권은 프로그램을 서비스하는 게임사에 존재하며 유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이라고 하네요.
    (게임의 계정비용은 따라서 자신의 캐릭터 및 아이템의 소유권이 아닌 이용권을 월세의 개념과 같이 대여하는 겁니다. 월세계약자가 자신의 셋방을 마음대로 팔 수 없듯, 게임내의 재화 역시, 원칙적으로는, 그리고 법 및 이용약관 상으로는 그러지 못합니다)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게임아이템 및 재화의 현금거래 등은, 따라서 현행법상 불법까진 아니더라도 위법에 가까우며, 그 행위의 유형에 따라 불법적인 종류도 있습니다. 그냥.. 봐주는 거에 가까워요.
    * 일례로 게임아이템에 유권해석에 따라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용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아이템을 자기의 계정으로 옮기는 경우,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작품의 세계관은 근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듯 하지만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는바, 이러한 법률과 약관 역시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집니다.
    때문에 '게임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주인공의 게임머니'의 소유권은 게임회사의 것이고 그 사용권에 대한 제약을 거는 것은 게임회사의 이용약관등을 통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슬롯머신 이벤트에서 벌어진 사건등은 게임회사가 처음부터 작정하고 만든 이벤트 인 만큼 약관에 해당 부분은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게임회사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죠.

    * 참고로 '게임머니의 환금'이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중 하나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업으로 게임머니 또는 아이템 등을 생산, 획득하여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은 작업장 돌리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법이긴 한데, 만일 주인공이 저 게임머니를 애초에 환전할 목적으로 모았다고 한다면, 그건 보호받지 못할 돈일 수 있는거죠.

    * 게임내 제화의 소유권을 회사에 두고, 그것을 법으로 보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는 비정상적으로(핵, 메크로, 버그) 생성된 게임재화에 대한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고, 게임이 소프트웨어인 이상 이러한 요소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게임이든 맘먹고 해킹하면 뚫리는 건 어쩔 수 없죠. 저 미국 국방성도 뚫리는데..

    찬성: 1 | 반대: 13

  • 답글
    작성자
    Lv.99 세상의아침
    작성일
    22.12.01 15:32
    No. 5

    인게임 재화는 현거래가 구조상 가능하면 재산으로 인정받습니다. 게임거래 사기에 형사처벌, 민사 손해배상 가능한지 꽤 됐어요. 개인의 소유권 인정 안되면 당연히 민형사 승소 못하죠.

    찬성: 12 | 반대: 1

  • 답글
    작성자
    Lv.99 ma******
    작성일
    22.12.01 16:53
    No. 6

    그건 약관에 현거래 금지 약관이 없을때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게임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르고 말씀하신 판례는 해당 재화를 수집가능한 방법이 현거래 밖에 없을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인게임내 골드와 같은 일반재화가 재산으로 인정된 경우는 없습니다.

    찬성: 1 | 반대: 11

  • 답글
    작성자
    Lv.99 세상의아침
    작성일
    22.12.02 11:42
    No. 7

    서로 핀트가 좀 안맞는 건가 싶은데...
    굳이 대법 판례까지 안가고 1심에서 확정되는 수많은 게임거래 사기 사건들이 있습니다. 현금과 인게임 재화 거래시 사기치면 민형사 가능하다고요. 인게임 재화가 유료 다이아 같은 것만이 아니라 아이템이나 골드같은 것도 당연히 다 포함되고요. 그리고 현거래 금지 약정이 없는 온라인 rpg게임은 없습니다.

    찬성: 11 | 반대: 1

  • 작성자
    Lv.99 메가트론
    작성일
    22.11.30 17:05
    No. 8
  • 작성자
    Lv.52 리루하
    작성일
    22.11.30 23:03
    No. 9

    필력, 스토리, 개연성도 좋지만 인방문화를 잘 녹여낸게 특징같다
    잼씀

    찬성: 2 | 반대: 3

  • 답글
    작성자
    Lv.52 리루하
    작성일
    23.01.26 22:04
    No. 10

    후퇴하라 나름 잘 읽다가 도저히 못읽겠다 싶어서 하차함

    찬성: 2 | 반대: 0

  • 작성자
    Lv.99 세상의아침
    작성일
    22.12.01 13:01
    No. 11

    개연성은 무슨 블랙조크인가요...? 당연히 개연성 따위는 1도 없습니다. 여성향 메리수보다 더한 말도 안되는 설정들의 향연. 그냥 주인공 잘나가는 거 보려면 괜찮은 소설이고 세계관과 인물들의 상호작용, 이야기를 보고 싶다면 전혀 없으니 기대하면 안됩니다

    찬성: 19 | 반대: 2

  • 작성자
    Lv.75 나무방패
    작성일
    22.12.02 00:30
    No. 12

    한때 장르소설을 평정했던 달조식 게임판타지입니다
    개연성 없고 식상한데다가 붕어빵 틀에 찍어낸듯한 주변인물들이 있지만
    생각없이 주인공이 다 해먹는 달조식 게임판타지를 원하시는 분껜
    이 소설만한게 없을것 같습니다

    찬성: 11 | 반대: 2

  • 작성자
    Lv.91 threeon
    작성일
    22.12.02 11:46
    No. 13

    개연성이 없다 하시는분들이 있으신데 지금까지 나온걸 봤을때 어디에 개연성이 없다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겜판들을 보시면 발작하시겠는데요? 꼭집어서 말씀좀 뭐가 개연성이 없는건지 설마 판타지 인데 그 판타지 요소를 보고 개연성이 없다고 하는건 아니죠? 저도 원래 주인공이 가지고 있던 재화도 거래를 못하게 하는건 문제가 있을수 있다보지만 그것빼고는 지금까지는 딱히 개연성 문제는 없는거 같은데요?

    찬성: 0 | 반대: 14

  • 답글
    작성자
    Lv.91 threeon
    작성일
    22.12.05 10:49
    No. 14

    ㅈㅅㅈㅅ 최근화까지 봤는데 그냥 망한거 같네요 개연성이고 자시고 그때그때 설정 억지로 욱여넣는 스타일인듯

    찬성: 15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9 냥냥펀치
    작성일
    22.12.05 21:39
    No. 15

    빠른 반성추

    찬성: 1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탈퇴계정]
    작성일
    22.12.05 22:16
    No. 16

    빠른반성 ㅇㅈ

    찬성: 1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1 마도폭풍
    작성일
    22.12.07 15:30
    No. 17

    그니까요... 저도 좀 더 보고 추천글 작성할까하는 생각이 며칠 전 부터 들긴 했어요.ㅎㅎㅎㅎ

    찬성: 0 | 반대: 1

  • 작성자
    Lv.57 ㈜산소
    작성일
    22.12.06 17:17
    No. 18
  • 작성자
    Lv.70 김모씨
    작성일
    22.12.08 10:01
    No. 19

    파이어펀치 그는신이야

    찬성: 0 | 반대: 1

  • 작성자
    Lv.54 문춘식
    작성일
    22.12.13 06:44
    No. 20

    역시 추천글의 댓글만보면 답이 나온다니깐

    찬성: 1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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