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쓴 글을 지운 것은 타게팅을 새로 한 분도 아니라는 해명을 들어서입니다.
그 분이 ‘6개월 100만 원’이라는 안을 낸 것은 맞으나 그것은 18대의 일로 기간이 끝나 자동폐기된 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누가 ‘6개월 100만 원’을 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먼저 쓴 글을 지운 것은 타게팅을 새로 한 분도 아니라는 해명을 들어서입니다.
그 분이 ‘6개월 100만 원’이라는 안을 낸 것은 맞으나 그것은 18대의 일로 기간이 끝나 자동폐기된 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누가 ‘6개월 100만 원’을 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분들 맞는듯여
개정안 대안은 140조를 통해 친고죄를 원칙으로 하고 있긴 하다. 하지만 단서조항을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6개월간 소매가격 100만원 이상 피해금액이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해 저작자가 아닌 누구라도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단서조항으로 인해 비친고죄 원칙이 이전보다 더 강화됐다는 게 법률연맹의 주장이다
http://m.edaily.co.kr/html/news/news.html#!politics-view-01564566606061368-E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박기춘·이상민 의원은 각각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해 친고죄를 강화하고 비친고죄를 축소하자는 뜻을 내비쳤지만 정작 병합된 개정안 대안에서는 비친고죄 영역이 사실상 더 늘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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