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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8 [이후]
작성
14.05.02 18:33
조회
2,133

먼저 쓴 글을 지운 것은 타게팅을 새로 한 분도 아니라는 해명을 들어서입니다.


그 분이 ‘6개월 100만 원’이라는 안을 낸 것은 맞으나 그것은 18대의 일로 기간이 끝나 자동폐기된 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누가 ‘6개월 100만 원’을 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Comment ' 6

  • 작성자
    Lv.81 디메이져
    작성일
    14.05.02 18:34
    No. 1

    저작권법 개정안은 누리당 김희정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박기춘·이상민 의원 이렇게 네명이서 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81 디메이져
    작성일
    14.05.02 18:37
    No. 2

    다만 이들은 비친고죄를 없애고 친고죄 형식으로 바꾸는 걸 냈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4.05.02 18:44
    No. 3

    그분들 맞는듯여

    개정안 대안은 140조를 통해 친고죄를 원칙으로 하고 있긴 하다. 하지만 단서조항을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6개월간 소매가격 100만원 이상 피해금액이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해 저작자가 아닌 누구라도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단서조항으로 인해 비친고죄 원칙이 이전보다 더 강화됐다는 게 법률연맹의 주장이다

    http://m.edaily.co.kr/html/news/news.html#!politics-view-01564566606061368-E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박기춘·이상민 의원은 각각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해 친고죄를 강화하고 비친고죄를 축소하자는 뜻을 내비쳤지만 정작 병합된 개정안 대안에서는 비친고죄 영역이 사실상 더 늘었다.

    이데일리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4.05.02 18:37
    No. 4

    ㅇㅅㅇ 조선일보 애들 기사를 그 따위로 쓰나 폐기된걸 왜 기사로 쓴데요 나참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4.05.02 18:39
    No. 5

    밑에 링크건 기사도 내리고 김희정 의원이름은 아예 빼버렷군요... 근데 구글에서 검색하면 미리보기에는 표시됨.
    여론이 웅성거리니까 기사 갈아치운건지 애초에 엉터리기사를 쓴건지 참...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4.05.02 18:51
    No. 6

    조선과 이데일리 두곳의 기사가 매우 상반된데.
    이데일리 말을 보면 100만원이하 형사처벌을 안하는게 아니라 100만원 초과하면 친고죄에서 벗어나 파파라치가 가능해지는거 같은데 ... 완전 180도 바뀌네요 내용이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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