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판결과 나온거 보면 차에 치였을떄 후진했을떄 핸드를 돌리거나해서 살인적 동기가 없고 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살인죄 혐의가 없다고해요.
말그대로 재판결과대로라면 차에 사람이 치였을떄 차문을 열고 확인하고 후진할떄 핸드를 돌리면 살인동기가 없기에 살인죄가 적용되지않아요.
그 재판결과가 나온 이상 길에서 옆으로 트럭이 지나가거나 차량옆에 있을떄 항상 조심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치여서 정신이없더라도 기어서나오세요. 살려면 나오세요.
만약에 후진이라도 하면 그거 처벌도 제대로 되지않으니까 자기목숨 자기가 지키세요.
이번에 재판하나 결과나왔는데 법원의 판결은 차량이 사람을 들이박고 나서 차문을 열고 확인하고 후진해서 사람을 죽여도 그거 살인동기가 없다고해요.
판결문에 적혀있는거 인터넷에 보니까 단 1분만에 살인을 결심한 동기라는게 있을수없고 또한 차량을 후진하면서 핸들을 돌렸을뿐만아니라 차량사고가 나서 그것을 보상할 경제적 수단인 보험도 가입되어 있어서 살인의 동기가 인정되지않아 1심에서 금고형으로 이루어져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될지 지켜봐야하지만 일단은 몸부터 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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