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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99 은빛821
작성
18.08.31 09:43
조회
541

 현재 재판결과 나온거 보면 차에 치였을떄 후진했을떄 핸드를 돌리거나해서 살인적 동기가 없고 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살인죄 혐의가 없다고해요.


 말그대로 재판결과대로라면 차에 사람이 치였을떄 차문을 열고 확인하고 후진할떄 핸드를 돌리면 살인동기가 없기에 살인죄가 적용되지않아요.


 그 재판결과가 나온 이상 길에서 옆으로 트럭이 지나가거나 차량옆에 있을떄 항상 조심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치여서 정신이없더라도 기어서나오세요. 살려면 나오세요.

 만약에 후진이라도 하면 그거 처벌도 제대로 되지않으니까 자기목숨 자기가 지키세요.


 이번에 재판하나 결과나왔는데 법원의 판결은 차량이 사람을 들이박고 나서 차문을 열고 확인하고 후진해서 사람을 죽여도 그거 살인동기가 없다고해요.


 판결문에 적혀있는거 인터넷에 보니까 단 1분만에 살인을 결심한 동기라는게 있을수없고 또한 차량을 후진하면서 핸들을 돌렸을뿐만아니라 차량사고가 나서 그것을 보상할 경제적 수단인 보험도 가입되어 있어서 살인의 동기가 인정되지않아 1심에서 금고형으로 이루어져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될지 지켜봐야하지만 일단은 몸부터 사리세요.



Comment ' 6

  • 작성자
    Lv.71 한예주
    작성일
    18.08.31 09:48
    No. 1

    이기적인 사람이 이미 사고를 저질렀을 경우, 은폐하려 마음 먹는 데는 3초면 충분합니다. 판결이 어이가 없네요.

    찬성: 7 | 반대: 0

  • 작성자
    Lv.90 슬로피
    작성일
    18.08.31 09:52
    No. 2

    ㅎㄷㄷ.. 괴담이 아니라 진실이였네요. 저런말 많았는데요.

    찬성: 2 | 반대: 0

  • 작성자
    Lv.99 은빛821
    작성일
    18.08.31 09:54
    No. 3

    판결문에서 고의적 살인동기를 완벽하게 입증할수가 없어서 재판결과가 나왔어요. 사실 검찰쪽에서도 이걸 살인죄로 입건하기가 힘들어서 국민변호인단까지 해보았는데 결론은 살인죄적용으로 나와서 충분히 처벌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살인죄로 밀어는데 법원의 판결은 살인죄를 적용할수가 없다고 나온거고요. 즉 살인을 하겠다고 계획한 범죄가 아니라는거죠. 그래서 과실치사죄인가 이런쪽으로 해서 금고형으로 내렸어요.

    법원에서는 차량문을 열고 확인하고 차를 후진시킨것이 살인을 위해서 한게 아니라고 본거죠 차량핸들을 최대한 돌려놓아으니까 아니라고 본거고요. 또한 3초만에 살인을 결심하기에 무리다라고 본거고요.

    검찰은이와 반대로 해석했고요.

    찬성: 1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피리휘리
    작성일
    18.08.31 14:06
    No. 4

    3초면 밟아죽여도 되겠다 라고 생각한 100번은 했을벚한데 법관들 참....아무리 살아있는사람위주로 판결을 한다지만..저건 살인인데...

    찬성: 2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7 빈배4
    작성일
    18.08.31 15:26
    No. 5

    판사를 만나는 순간 판사를 죽여버리면 고의적 살인동기가 없는 것이네요.
    이 판결을 내린 판사의 전 가족이 이렇게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성: 4 | 반대: 0

  • 작성자
    Lv.99 은빛821
    작성일
    18.08.31 14:24
    No. 6

    항소심이 들어갈지 어떻게될지 지켜봐야해요.

    찬성: 1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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