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에 대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사유가 나오는데 중요한것 이것이 해결된다면 여성징병도 가능하다고 볼수있어요.
거기다 헌법재판소에서의 판결은 다수결이기때문에 법리적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사회적으로 인식의 변화와 제도개선 군내부의 변화등을 준비한다면 가능하다는것을 보여줘요.
기각 사유를 보면 이유가 나오니까 그걸 해결하면 된다는것입니다. 기각사유뿐만 아니라 여성징병에 대해서 합헌을 내린분의 결론까지 보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것이 보입니다.
여성의 징병에서 생리 임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군내에서도 이미 생리휴가제를 시행하고 있고 병사들의 체력이 전쟁을 좌우하는 부분이 많이 완화되었다는것을 증명해내기만하면됩니다.
임신에 관해서는 사회에서도 이미 출산휴가나 시행되고있고 미혼모 혹은 이미 결혼해서 임신하고있는 경우에는 면제조치를 하면 그만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법률적으로 제정하면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군입대 연령자체를 남자와 같은 기준으로 맞춰버리면 이런부분은 상당히 해소될것입니다.
군내에서도 여성들의 입대와 동시에 이들이 생활한공간등등 여러문제가 있지만 이거 이스라엘군대와 미군사례를 보면서 조사해서 몇년에 걸쳐서 준비해가면될문제입니다.
성폭력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장교들부터 시작해서 군내에 성폭력 상담센터라든지 이런부분을 활용할수있고 군내에서도 이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고 있다면 해볼만하면 또한 이스라엘군대나 미군의 사례등을 접하고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것인가를 연구하고 현재 입대하고 있는 여군장교들이나 부사관들의 실태를 우선적으로 파악하면서 병들의 인권을 어떻게 개선할것인가를 추진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인 군에서 남성을 징집하는것에 대해서 이것은 사회적으로나 군에서도 감안할수있는 역차별이다라고 하는데 이부분은 사회적으로 분위기를 바꿔야합니다.
왜 남자만 가냐고 이에대해서도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자체가 바뀌어야합니다. 이것이 가장 고달프고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지않는 이상은 여성징병 시도조차 못합니다.
판결문 내용에서 문제삼고있는 부분들을 저렇게 해결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도 기각할 이유자체가 없어지는것입니다.
여성징병제의 최대문제는 다른게 아니라 사회적 인식과 여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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