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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Personacon 유주
작성
16.10.26 20:25
조회
1,76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26/2016102602839.html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블로그 사이트인 ‘미디엄’에 ‘조던 벨라미르’라는 익명으로 글을 올린 한 여성은 얼마 전 VR 게임을 하다가 굉장히 ‘불쾌한’ 경험을 했다.
가족 모임을 갖다가 시동생의 게임 아이디로 접속해, 좀비나 괴물들을 쏴서 물리치고 성을 보호하는 가상현실 게임 ‘QuiVr’를 하게 됐다고.

조던은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멀티플레이어 모드’로 게임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 가상현실 게임에선 게임을 진행하면서 다른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었고, 곧 조던이 여자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자 같이 게임을 하던 ‘BigBro442’라는 아이디를 가진 이용자가 게임에는 집중을 하지 않고 조던의 캐릭터만 쫓아다니기 시작했다. 조던의 캐릭터를 껴안기까지 해, 놀란 조던은 “그만해!”라고 소리쳤지만 이 이용자는 오히려 이를 즐겼다. BigBro442는 조던의 캐릭터를 쫓아다니며 가슴과 사타구니를 노골적으로 만졌다.


... 뭐 이런 기사인데요

이건 성추행일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만약 맞다면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정담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Comment ' 24

  • 작성자
    Lv.77 말린콩
    작성일
    16.10.26 20:35
    No. 1

    관련법이 만들어 진다면 성추행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싶네요.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등은 피해자의 심리상태까지 고려해주니까요.
    종교가 흥행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한데.
    인간은 심리적인 측면에도 무척 약합니다.

    찬성: 2 | 반대: 1

  • 작성자
    Lv.50 백린(白麟)
    작성일
    16.10.26 20:35
    No. 2

    성추행 맞죠. 언어폭력도 실제 접촉은 아니지만 성폭력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찬성: 8 | 반대: 1

  • 작성자
    Lv.37 burn7
    작성일
    16.10.26 20:39
    No. 3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찬성: 11 | 반대: 1

  • 답글
    작성자
    Lv.49 미르네
    작성일
    16.10.26 20:53
    No. 4

    역시 번칠님 이 분야에 빠삭하셔...

    찬성: 1 | 반대: 1

  • 답글
    작성자
    Lv.99 철인
    작성일
    16.10.26 22:08
    No. 5

    가상세계에서 케릭터에게 행한 행동이 위 법률에 적용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찬성: 2 | 반대: 7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유주
    작성일
    16.10.27 10:23
    No. 6

    젖문가형제... ㄷㄷ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7 burn7
    작성일
    16.10.28 17:34
    No. 7

    성추행은 아니고,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 가능성이 있다, 정도?
    모욕죄 비슷한 거 아닐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적안왕
    작성일
    16.10.26 21:57
    No. 8

    성추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정말 기분 더럽겠네요.

    찬성: 3 | 반대: 1

  • 작성자
    Lv.99 완장
    작성일
    16.10.26 22:50
    No. 9

    성추행 아닙니다. 통신과는 달라요. 게임상에서 성추행이 구현되면...그냥 캐릭터끼리 성추행 가능한 게임일 뿐이에요. 일반적인 FPS나 RPG 게임은 껴안는 기능이나 사타구니 만지는 기능이 절대 없거든요. 더구나 접속 끊으면 끝인데 계속 붙어서 얘길 들었다는 건 성추행을 즐겼다는 얘기밖에 안됌. 놀다가 남편한테 들켜서 고소한듯.

    찬성: 2 | 반대: 13

  • 작성자
    Lv.62 가출마녀
    작성일
    16.10.26 23:22
    No. 10

    성 폭행입니다
    여자가 들겨다 ?
    이런 말은 말도않됩니다
    게임 케릭터지민 그주체는 여성분입니다
    명백한 성추행입니다

    찬성: 0 | 반대: 3

  • 답글
    작성자
    Lv.99 철인
    작성일
    16.10.27 19:06
    No. 11

    게임 케릭터에 인권을 누가 부여했나요?

    찬성: 0 | 반대: 2

  • 작성자
    Personacon 르웨느
    작성일
    16.10.26 23:23
    No. 12

    성추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찬성: 1 | 반대: 1

  • 작성자
    Lv.19 ForDest
    작성일
    16.10.27 04:03
    No. 13

    성추행입니다. 몇달전 대학교 단톡방 성희롱 사건들 아시죠??

    찬성: 0 | 반대: 2

  • 답글
    작성자
    Lv.99 철인
    작성일
    16.10.27 19:04
    No. 14

    안됩니다. 현실의 인적 바탕의 통신 행위로 하는 것은 성추행 말고도 협박,사기죄도 적용 됩니다만 게임 케릭터에게 적용 시키지는 않습니다.

    찬성: 1 | 반대: 1

  • 작성자
    Personacon 김우재
    작성일
    16.10.27 04:18
    No. 15

    그러다 게임케릭터 죽이면 아예 살인죄 적용할 기세네 ?

    찬성: 1 | 반대: 4

  • 작성자
    Lv.3 dyjje
    작성일
    16.10.27 08:45
    No. 16

    살인죄를 꺼내드는건 단편적인 생각이죠
    위 댓에 성추행에 대한 정의를 참고하면
    게임 내의 성추행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구성요건에 해당되지만
    게임 내의 살해는 살인죄의 "사람을 살해" 구성요건에 해당이 안되죠.

    찬성: 1 | 반대: 2

  • 작성자
    Lv.28 별줍는아이
    작성일
    16.10.27 14:24
    No. 17

    성추행 자체가 여성분들이 느끼는 감전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데 협오감을 느껴다면 성추행입니다


    같은예로 같은 행위를 잘생긴 남자와 못생긴 남자가 여성에게 했을때 여성들이 잘생긴 남자에게 협오감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다면 성추행이 아니고 반대의 경우 성추행입니다

    성추행= 여성들이 느끼는 성적 수치심 기준 이고 이건 오프라인 이던 온라인이던 같습니다
    외국의 법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범죄입니다



    찬성: 0 | 반대: 3

  • 답글
    작성자
    Lv.99 철인
    작성일
    16.10.27 19:03
    No. 18

    안됩니다. 너무 멀리 가셨어요.

    찬성: 1 | 반대: 1

  • 작성자
    Lv.99 철인
    작성일
    16.10.27 19:11
    No. 19

    게임 케릭터 간에 성추행을 논한다면
    아동 폭행도 가능하며
    노인 학대도 가능합니다.
    케릭터 간에 협박죄도 통용되며 말을 바꾸는 행위에 대한 사기죄도 성립되죠.

    그러나 대부분 다 안됩니다.
    케릭터에게 인권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유일하게 사기죄가 성립된 경우에도 게임내 아이템이 현실 가격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 가능했읍니다.
    게임 케릭터에는 인권 없습니다.
    죄가 될려면 게릭터를 운영하는 현실 주인에게 음란물을 보내거나 해야지 가능합니다.

    찬성: 2 | 반대: 3

  • 작성자
    Lv.3 dyjje
    작성일
    16.10.27 19:58
    No. 20

    게임 케릭터에 인격이 없지만 그 너머에 사람이 있음을 아셔야죠
    이 글을 보니 예전 와우에서 벌어진 일이 생각나네요
    강간 매크로라고 감정표현을 조합해서 죽인 케릭터에 성적 모욕을 표현하는 일이 있어서
    항의를 받고 해당 감정표현이 바뀐 사건이 있습니다.
    만약 그게 고작 케릭터 상호 간의 문제라면 저럴까요?

    폭행이나 학대를 말하시는 분들은 법률 찾아보세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사람을 학대하는" 모두 실제 사람이라는 규정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burn7님 댓을 보면 성추행에 그런 제한이 있습니까?
    음란한 영상을 원치 않는데 강제로 보게 만드는 것도 성추행입니다. 꼭 직접 사람을 만져야 성추행이라 생각하는건 성추행을 좁게 생각하는 거죠.

    찬성: 3 | 반대: 1

  • 작성자
    Lv.91 지나가는2
    작성일
    16.10.28 07:36
    No. 21

    성추행 맞음. 인터넷에서 말로 희롱해도 성추행인데, 저런 행위도 당연히 마찬가지지요. 물론 실제로 한 행위보다는 죄가 약하겠지만요.

    찬성: 0 | 반대: 1

  • 작성자
    Personacon 김우재
    작성일
    16.10.28 11:28
    No. 22

    제 작품중에...구체적인 제목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홍보한다고 할까봐요.
    위의 사례와 비슷한 이야기가 실려있어서 관심이 갑니다.
    거기서는 인간의 종류를 크게 나누어 4종류의 인간이 있죠.
    그중에 하나가 가상현실프로그램으로 로 만들어진 일명 '가상인'이라고 합니다.

    어느날 주인공 (진짜 인간입니다)이 가상현실로 만들어진 여자를
    아내로 맞고 딸까지 낳았습니다. 딸은 성인여자이며 가상인입니다.

    근데 그 딸을 진짜 인간인 남자셋이 강간을 하고
    반항을하자 목을 졸라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가상인들을 자신과 같은 진짜인간으로 인정을 안하기에
    그렇게 해도 되는줄 알았고 또 자신들의 죄를 인정 안합니다.

    그래서 빡돈 주인공은 어떻게 했을까요 ?
    과연 그들에게 죄를 물었을까요 ?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북극오로라
    작성일
    16.10.29 20:46
    No. 23

    성추행이죠. 아니란 건 아직 이쪽에 대해 생각하지를 않은 것 뿐입니다.
    한번 사건 일어나서 뒤집어져야 관련 법률 만들겠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4 월향월향
    작성일
    16.11.09 21:34
    No. 24

    성추행입니다. 피해자가 성적수치심 등등을 느끼면 성추행이죠. 여자입장에서 저 기사만 읽어도 기분더럽네요.ㅡㅡ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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