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거북이의 빙고라는 노래를 듣기 위해 오랜만에 음악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예전에 가던 사이트는 그 노래가 없어서 다른 곳을 둘러봤지요.
지적 재산권 문제로 말이 많더니 결국은 무료 사용자는 1분 30초만 듣게 해놓았더군요.
잠시 그렇게 듣다가 뮤직비디오는 어떨까싶어 클릭해보았습니다.
사실 음악보다는 뮤직비디오가 더 비싸게 느껴지기에 이것도 그럴 거라 생각하면서요.
근데 웬걸 뮤비는 끝까지 나오네요.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이렇게 해놓았는데 뮤직비디오는 그대로라서 좀 놀랐습니다. 저야 듣고 싶은 노래 듣고 뮤비까지 봤으니 좋은데,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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