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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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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해서 잘 알는분...

작성자
처녀귀신
작성
03.08.09 15:46
조회
354

제가 몇달전에 고발 당한적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알게 몰르게 신경이 많이 쓰여고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 자신은 떳떳하다고 생각했어 판결이 나면 손해배상 부터 시작해서

저도 고소를 할려고 지금까지 들었간 경비 일체를 영수증 처리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돈으로 약 4000만원정도 입니다)

드디어 몇달만에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내용은 각하 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판결입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았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르겠습니다

이 각하라는 뜻이 무슨 뜻인줄 알는분 가르처 주세요...

변호사에게 전화 걸니까 토요일이라서

전화가 안돼고 휴대폰도 돼지 않습니다.

저는 빨리 그 뜻을 알고 싶은데 알 방법이 없습니다.

각하 라는 뜻좀....


Comment ' 9

  • 작성자
    Lv.1 바보새
    작성일
    03.08.09 15:56
    No. 1

    일단 고소니까 민사라는 거죠,,

    쌍방간 고소입니까? 현재..

    상대방 고소에 대한 결과인지..

    본인의 고소에 대한 법원의 결과인지 그걸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 글로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바보새
    작성일
    03.08.09 16:01
    No. 2

    또한 일단 법적으로 각하의 의미는..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에 대해 신청의 요건이 불비한 것을 이유로 내용심리를 거치지 않고 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 그 형식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심의기관 또는 의결기관의 심의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각하결정을 하게 된다.

    즉, 상대방 신청한 고소장 문건이 고소의 이유가 불명확하거나

    구체적인 자료가 없이. 고소장이 작성된것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상대방이 고소가 완전히 취소된 것이 아니나,

    법원 결정 후 일정의 시간내에 새로이 고소장이 법원에 취하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일단 고소인의 자격을 잃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분과 이야기 하신후, 상대방에 의해 피해 받은 부분이 있는 경우,

    피해보상 청구 및 경비 청구를 하실수 있을겁니다,, 아마도,,

    모두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바보새
    작성일
    03.08.09 16:09
    No. 3

    현행법상 수사종결처분권은 검사에게만 인정되고, 검사가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불기소처분이라고 하며, 불기소처분에는,
    ①기소유예, ②혐의없음, ③죄가 안됨, ④공소권없음,
    ⑤기소중지, ⑥공소보류가 있으며

    그 중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없음을 협의의 불기소처분이라고 합니다.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이 명백한 경우,

    형사소송법상의 고소·고발의 제한이나 고소불가분규정에 위반한 경우, 새로운 증거없는 불기소처분사건인 경우,
    고소권자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고소·고발후 고소·고발인이 출석불응하거나 소재불명으로 진술청취불가능한 경우에는 각하할 수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처녀귀신
    작성일
    03.08.09 16:24
    No. 4

    무지 어려습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 무슨 말이지 하나도 몰르겠습니다.
    일단 제 판결은 검사청에서 온것 입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고소를 하지 않았고
    그쪽에서 고소를 한 상태에서 그 고소 판결이 각하입니다.
    저는 제 판결이 나면 그것보고 고소 할려고 판결 날때까지 기달리는 중이었고요..
    죄명은 횡령이 었기때문에 그 쪽에서 고소를 하면서 저의 건물 부터 시작했어 전부 가압류를 신청 했습니다.
    그레서 돈이 제법 많이 들었습니다.
    그 쪽에서 가압류를 신청 하면서 제가 피해 입은 것은 모두 영수증 처리를 했었고 제 변호사 선임비 부터 시작해서 모두 영수증 처리가 돼있습니다.
    물론 그런 근거 자료은 원본은 제가 복사본은 변호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것은 조금 쉬운말로 각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제가 죄가 없다는 뜻인지 아니면 죄가 있는데
    그쪽에서 고소 서류가 밋밋하다는 뜻인지...
    무슨 말인지 파악이 안돼고 있습니다.
    참 그리고 금방 검사청에 전화를 했봐서 알아 보았는데...
    판결은 한달전에 났었고 지금 통지서가 도착 했다고 합니다.
    그 쪽에서 더이상의 고소장은 제출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더 쉬운말로 각하라는 뜻을 설명 했줘으면 감사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제가 죄가 있다 없다 그리고 그 쪽 고소가 끝나는지
    아니면 계속 중인지...
    저는 이것 완전히 끝내놓고 제가 고소를 할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1 일상다반사
    작성일
    03.08.09 17:07
    No. 5

    민사소송인가요?
    그렇다면 아직 재판이 끝난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소송(절차)상의 신청에 대하여 법원에서 부적법을 이유로 배척하는 재판을 각하라고 하는데,
    부적법의 원인이 된 부분을 수정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는것이죠..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각하와 기각은 같은말이 되는것이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2 군림동네
    작성일
    03.08.09 21:45
    No. 6

    각하 [ 却下 ]
    행정법상으로는 행정기관이 신청서 ·원서 ·신고서 ·심판청구서 등의 수리(受理)를 거절하는 행정처분.




    --------------------------------------------------------------------------------

    본문


    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의 소송(절차)상의 신청에 대하여 법원에서 부적법(不適法)을 이유로 배척하는 재판을 가리킨다. 본안재판이 아닌 형식재판 또는 소송재판으로서,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판이며, 본안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다 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棄却)과 구별된다. 각하에 대하여는 부적법의 원인이 된 흠결(欠缺)을 보정(補正)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으나, 기각에 대하여는 보정이 있을 수 없고 상소(上訴)로써만 다툴 수 있다.

    ① 행정법상, 각하가 위법한 처분인 때에는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다. 형식 ·요건 ·절차 등의 불비(不備)로 각하된 때에 그 보정이 가능한 때에는 보정하여 다시 제출하면 수리되는 경우가 있다.

    ② 민사소송법상 또는 행정소송법상으로는 원고의 소장(訴狀)이나 상소인의 상소장(上訴狀) 및 기타 당사자나 관계인의 소송(절차)상의 신청을 부적법하다 하여 배척하는 재판을 말하며, 본안청구 또는 상소(上訴)를 이유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기각과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이송신청(移送申請)의 각하(민사소송법 35조), 제척(除斥) 또는 기피신청(忌避申請)의 각하(4l조), 실기(失機)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138조 1항), 변론 없이 하는 소 또는 항소의 각하(205 ·383조), 소장 및 항소장의 각하(231 ·371조), 그리고 항소기각(384조), 청구의 기각(행정소송법 14조) 등과 같다.

    ③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각하와 기각을 구별하지 않고, 기각으로 통일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기피신청의 기각(형사소송법 20조), 공판기일변경신청의 기각(270조),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신청기각(273조 3항),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327 ·328조), 항소기각의 결정(360조) 등과 같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3 첫솜씨
    작성일
    03.08.09 23:33
    No. 7

    상대편에서 고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각하결정을 내렸다면
    상대편이 준비한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상태여서
    내린 결정입니다.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상대편이 다시 요건을 갖추어 고소를 할 수 있으니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3 바둑
    작성일
    03.08.09 23:46
    No. 8

    고무림엔 온갖 고수분들이 포진하고 계시는군요 ㅡㅡ;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8 雪竹
    작성일
    03.08.10 00:15
    No. 9

    천장지구님 말씀에 일만표입니다.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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