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가면 여러군데에서 볼 수 있는 글입니다.
까짓거 버티면 된다.
합의 할 필요도 없고, 고소 당했다고 겁먹지도 마라.
기껏해야 벌금 몇십 맞고 끝난다.
운 좋으면 그것도 안 나온다...
이런 글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세상이 적잖게 변했습니다.
이젠 그렇게는 안됩니다.
일단 구약식으로 분류가 되면 벌금 몇십을 받든... 일단 재판을 받게 되면서 전과자가 됩니다. 전과자가 되면 그때부터 대기업이나 어디든 취직에서 불리할건 너무 자명합니다.
그래도 작년까지는 그 벌금들이 미미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 벌금도 전과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아래는 검찰에서 온 통보장 중 하나입니다.
200, 300에서 이젠 단위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점점 더 강화가 되고 있으니 저 단위도 점점 더 커질 겁니다. 하나를 올린 사람은 그나마 덜하지만 여러개를 올린 사람은 헤비업로더로 분류가 되어 피할 길이 없을 겁니다.
벌금 문다고 해결되나?
안 그렇습니다.
한문협 회원들은, 지금 월간 민사를 수십건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저단위는 2천입니다.
절대 피해가지 못합니다.
한문협 회원들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지 말아주세요.
그럼, 고소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어서 안 합니다.
작가들은 거기 신경쓰지 말고 글써야 해요...
이 글 가능하면 많이 퍼뜨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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