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이 숫자를 잘못 입력해 계좌에 거액이 입 금되는 '횡재'를 한 사람이 돈을 다 써버린 뒤 은행이 반납을 요구하자 갖고있던 부 동산까지 친척앞으로 명의를 넘겨 "가진 재산이 없다"고 버텼지만 법원 판결로 전액 을 물게 됐다.
다단계 금융사업을 하는 정모(61)씨는 지난해 1월 K은행에 개설한 자신의 외화 예금계좌에 우연히 4만달러가 들어와 이중 3만7천여달러를 생활비와 빚을 갚는데 썼 다.
본래 이 돈은 미국 마이애미 국제은행 의뢰로 뉴욕은행에서 국내업체에 송금될 돈인데 은행직원이 계좌번호 '832'를 '823'으로 잘못 입력해 정씨 계좌에 입금된 것.
K은행은 8월 정씨에게 '4만달러가 잘못 입금됐다'며 반환을 요구했지만 정씨는 "다단계 사업으로 들어온 돈인 줄 알고 대부분 써버렸다"며 반환을 거부했다.
정씨는 반환요구를 받은 이틀뒤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4층 연립주택까지 친척앞 으로 명의를 넘기며 4만달러를 갚을 수 있는 재산이 없다는 것이었다.
은행측이 그해 10월 정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자 정씨는 "4 만달러가 잘못 입금된 사실을 모른채 돈을 쓴 선의의 수익자이므로 민법 747조에 따 라 현재 가진 재산범위에서만 반환하겠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지법 민사87단독 차행전 판사는 "법률상 원인없이 남의 재산을 얻어 손해를 끼친 경우 취득한 재산의 소비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해야 한다"며 "피고 는 친척에게 넘긴 부동산을 되찾아오고 은행에 5천234만원(4만달러)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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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도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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