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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1 명주잠자리
작성
03.12.05 22:19
조회
367

게시판 규정에 위배 될려나..

진정한 엽기네요...

"엽기식인종 사건 獨법원 판결 고심"

2003/12/04  13:10:51  헤럴드경제

독일 법원이 엽기적인 ‘로텐부르크 식인종 사건’ 판결로 고심하고 있다.

3일 헤센 주 카셀지법에서 공판이 시작된 이 사건의 피의자 마이베스(42·로텐부르크 거주)는 2001년 초 인터넷에 ‘사람고기를 먹고 싶으니자원자가 있으면 연락하라’고 광고를 냈다. 이를 보고 그해 3월 베를린의 엔지니어 브란데스(43)가 찾아왔다.

마이베스는 우선 브란데스의 성기를 자른 뒤 함께 나눠 먹었다. 이어브란데스를 살해하고 시체를 토막 내 일부는 바로 먹고 나머지는 냉동고에 보관했으며 유골은 정원에 파묻었다. 마이베스는 범행 전 과정을 비디오에 녹화했다.

독일 형법은 식인(食人)을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검찰은 피의자를 살인 혐의로만 기소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죽음과 자신이 식인대상이 되는 것을 자청했다는 점은 확인됐으나 살인죄는 적용할 수 있다며 종신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의자는 “살인을 한 게 아니라 희생자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라며“죽음을 원하는 희생자의 도구로 사용됐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사도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요구에 의한 살인이므로5년 미만의 징역형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다만 범행 과정에 성적(性的)동기가 있었음이 입증될 경우 그 이상의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직 기자([email protected])

독일 형법은 식인(食人)을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다. <--   상식적으로 식인은 일어 나지 않는다고 보는게 맞겠죠..

우리나라 법은 어떻게 되어 있을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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