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보도공사는 아예 금지되구요. 보도 포장공사를 부실하게 하면 최대 2년간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고 하네요. 보도공사 실명제도 도입되어, 10m 이상의 도로포장 공사시 공사구간의 시작점과 종점에 시공사, 감리·감독자 등을 기록한 표지판도 설치한다네요.
찬찬히 기사를 읽어보니, 연말 관행인 보도블록 교체에 꽤 효과적인 정책인 것 같아요~
"공사 중 보행자 안전을 위해 임시 보행로를 철저히 확보할 계획이다. 부직포가 아닌 고무패드로 마감케 하고, 보행구간을 보호해줄 안전펜스도 빈틈없이 설치하도록 했다. 임시 보행로 양측에는 보행안전보우미 2명이 의무 배치돼 보행안내 및 시설 관리 등을 맡는다." --> 일본이나 선진국에서는 안전을 위해 꼭 하는 걸로 아는데.. 드디어 우리나라도 ㅎㅎ
힘들여 내는 세금이 허투로 쓰이지 않게될 것 같아.. 자부심을 느낍니다. ㅎㅎ
http://news.nate.com/view/20120425n10899?mid=n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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