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구헌 날 싸우는 요양사,
가 아니라 요양보호시설 실장(저희집 관리해주는)과 싸웠습니다.
요양사는 뭘 해도 일주일에 5번 보는 사이이고
어머니 직접 모시는 분이라 직접 면전에 뭐라 한 적은 없는데.
이 실장은 어차피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이고
이 사람이랑은 사이 틀어져봐야 계약서상 저희가 갑이기 때문에.
문제의 발단은 이러합니다.
12월 본인부담금 13만원 가량을 제가 납입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아버지가 또 납입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납입할 줄 알았는데 납입이 안 되었다고 문자가 오기에 납입한 건데, 아버지는 저보다 늦게 납입.
13만원 내는 돈에 26만원을 낸 셈입니다.
당연히 13만원을 돌려받아야죠.
근데, 1월 말에 저희집에 와놓고도 아무 소리 안 하더군요?
(참고로 아버지와 이야기해서 중복납입했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은 그 이후)
설 연휴 보내고 실장에게 전화걸었습니다.
아... 전형적인.....
그 있잖아요.
당황해서, 당장의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하다보니 왠지 말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헛점이 드러나는......
딱 그거입니다.
앞과 뒤의 말이 다르고, 제가 아는 상황상 불가능한 조건을 대입하고.
(중복납입된 사실은 알았다. 허나 12월 본인부담금과 1월 본인부담금인 줄 알았다. 그래서 1월 말에 집에 방문했을 때 1월 본인부담금은 받아가지 않았다.)
vs
(저번 달에 본인부담금은 계좌이체 해주기로 하셔서 1월 말에 방문했을 때 1월 본인부담금을 받아가지 않았다.)
어머니 이름만 알고, 제 이름이랑 아버지 이름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제 이름과 아버지 이름으로 납입된 각각의 두 돈을 보고 어떻게 ‘어머니’ 이름으로 중복납입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낸 건지?
날짜를 보고, 1월 말에 들어온 돈이니 1월 본인부담금인지 알았다. 참고로 제가 보낸 날짜는 16일이고 아버지는 18일. 날짜를 보면 절대 1월 본인부담금이 아니다. 날짜를 보면 낼 수 있는 결론은 1월, 12월 요금을 각각 낸 것이 아니라 12월 본인부담금이 2번 들어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허나 주장은 1월, 12월을 두 번 낸 것이라 알았다하여 말하지 않았다 한다.
기타 사항 엄청나지만... 그냥 왜요, 라고 꼬투리 잡을 때마다 거짓말해서 구멍이 송송... 설정에 구멍이 많네요, 개연성이 없네요, 하차하겠습니다.
아.... 그냥 나랑 나이까지 비슷했으면 꼬투리 잡아가면서 이 사람 울 때까지 갈궈버릴 텐데... 아쉽다...... 나이가 어머니 연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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