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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15 신승욱
작성
14.08.14 22:35
조회
5,377

아래 글에 나와 있는 토렌트 고소와 관련된 기사들 입니다.

새로운 기사가 있어 그 중 2개를 뽑았고, 나머지 하나는 3월 기사입니다.

기사들을 보니 현재로서는 소송을 당하면 합의를 하는 방안이 최선으로 보이는데, 합의금 액수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1. 2014년 3월 10일 중앙일보 [최현철 기자의 그럴 법 한 이야기] 무심코 내려받은 당신은 잠재적 피고인

저작권 침해 소송 4년 전의 18배
사이트에 덫 놓고 거액 요구도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4106616&cloc=olink|article|default

 

 

2. 2014년 8월 13일 전자신문 이버즈 저작권 합의금 장사, “올바른 권리 행사 아니야”

저작권자의 고소 남발, 법 개정 필요해

[기사 일부]

다른 부분을 보지 않고 딱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궁금증이 들 수 있는 내용이다. 저작권자의 견해로 생각하면 “불법으로 내 영화나 책, 음원 등을 유통한 작자를 고소한 것이 뭐가 문제인데?”고 역정을 낼 수도 있겠다. 온갖 게시물이 서로 퍼지는 인터넷 커뮤니티끼리도 서로의 저작물에 확실한 ‘출처 표기’를 기본으로 아는 시대인데 말이다.

이 내용은 문제점이 무엇인지 확실히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다. 오픈넷의 자료를 보면 처음 소개한 사례의 핵심은 불법 다운로드나 유통을 옹호하는 것이 아닌, 저작권법 형사 절차의 맹점에서 말미암은 합의금 장사 문제가 핵심이다. 저작권 침해의 정도를 따지지 않고 아무런 제한 없이 적용되는 현행 저작권 침해죄 형사처벌 조항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http://www.ebuzz.co.kr/news/article.html?id=20140813800011

 

 

3. 2014년 8월 13일 이데일리 저작권 장사 주의보..`토렌트 다운로드 1회에 500만 원 청구`

[기사 일부]

지난해 인터넷 사이트 토렌트를 이용해 무협소설(잠마검선)을 다운로드 받았다 고소 당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 올해 7월 해당 소설의 저작권자로부터 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E41&newsid=02446886606186992&DCD=A00504&OutLnkChk=Y

 

 


Comment ' 6

  • 작성자
    Lv.34 노경찬
    작성일
    14.08.14 23:17
    No. 1

    해결방안은 간단합니다. 저작권법 개정할 때, 저작권자가 웹하드및 토렌트를 저작권법방조죄로 고소할 수 있는 법률을 마련하면 다 해결 됩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4.08.14 23:28
    No. 2

    다 해결이라... 장담하긴 그렇지 않나요?
    성인사이트 막으니 우회하죠 성매매 금지하니 유사업소에 오피스텔로 가버리죠. 토렌트가 지금은 제1주적으로 보이시겠지만 금지당하면 다른거 나옵니다.
    제시한 해결방안은 일시적 봉인책으로 밖에 안보이네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86 저거광팬
    작성일
    14.08.14 23:50
    No. 3

    그러면 사이트를 중국으로 넘어가서 운영할껍니다. 막는것도 끝이없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2 단단단단
    작성일
    14.08.14 23:49
    No. 4

    외국 토렌트 사이트 땜시 실효성 있을 거 같지는 않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8 김진우™
    작성일
    14.08.15 08:55
    No. 5

    토렌트 다운로드할 때, 프로그램에 경고문구를 삽입하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작권 자료 다운로드 이용은 고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몰랐다는 변명도 안 통하고, 걸린 사람들은 짤없이 처벌할 수 있을 테니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9 Snowsky
    작성일
    14.08.15 15:17
    No. 6

    어차피 불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합법시장이 많아지면 줄어들 뿐이죠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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