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요금이 많이 나와서
청구서를 들여다 보니
있지도 않는
TV의 수신료가 청구 되어 있네요.
분명 4월달 까진
tv 수신료가 붙지 않았는데
전화 걸어서 tv 없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5월 6월에 붙어 나왔네요.
헐..............
5월달 전기세가 너무 적게 나와서 청구서 보지도 않고
납불했는데.
이건 뭐...
환급 받을 수 있겠죠?
혼자 사시고
tv 없으시면
다들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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