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때는 무슨 죄가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교환해봤을텐데 이번에 고소가
들어간거같네요.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이럴때는 무슨 죄가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교환해봤을텐데 이번에 고소가
들어간거같네요.
아이디 본래 소유자는 저작권법과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 진흥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는 시험관련 사이트에서 이런 법적 조항을 들어서 공지를 하고 있더군요.
오래전부터 고소를 한다는 이야기는 많은데 중간에 다 합의를 한 것인지 다만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디를 공유했다는 이유로 그 상대방이 캡처를 해서 배포한 것을 아이디 원 소유자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이 정당하느냐는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물론 문피아 약관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유도 금지하고 있고 아이디와 비밀번호 유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원 소유자에게 있다고 쓰여 있지만 법적인 판단이 문피아 약관대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요.
앞서 말한 것처럼 유료 콘텐츠 이용권한이 있는 아이디 공유를 불법이라는 것은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습니다.
법적인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말이지요.
아이디 공유를 이용해서 캡처를 한 사람은 저작권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보통신망법의 부정한 침입 즉 해킹과 비슷한 수준의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아직 디지털 콘텐츠에는 판례가 없습니다만 유사한 판례로 2005. 11. 25. 선고 2005도 870판가 있습니다.
상관이 소령이 알려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군단장에게 협박을 한 간큰 군인에 대한 판결이지요.
다만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나 해당 아이디 소유자 혹은 아이디 교환한 사람이 연재본을 캡처한 파일을 여성시대처럼 자신의 아이디로 파일을 올렸거나 웹하드를 통했거나 그것도 아니면 토렌트로 배포하는 아이피를 확인해서 아이디 소유자 혹은 아이디를 교환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의 일입니다.
아이디 공유 혹은 캡처에 대한 문피아 약관으로 책임을 묻는 것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입증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입증 책임은 어디까지나 저작권자 즉 작가나 문피아에게 있습니다.
아이디 공유와 캡처했고 그렇게 캡처한 파일을 배포했다는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증명을 문피아에서 해야 합니다.
이미 문피아에서 경고를 한 상황에서 상대도 법적 자문을 받거나 혹은 주변에 물어서 대비를 할테니 쉬운 일은 아니지요.
뭐 문피아에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봐서는 문피아도 나름 방법이 있겠지요.
Commen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