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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저작권에 대해서.

작성자
Lv.45 매일글쓰기
작성
15.05.04 00:39
조회
1,150

글이 길어질 듯 해서 새로 팠습니다.

-

우선 해당 문구는 한국 저작권 위원회에서 발췌한 전문입니다.

해당 전문은 해당 사이트에서 [인용]검색어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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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인용이 허용되는 범위는?

먼저, 인용과 관련한 법 규정과 이에 대한 학설·판례를 보기로 한다.

저작권법 제28조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의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의 인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하고, 둘째 보도·비평·교육·연구 또는 그에 준하는 내용이어야 하고, 셋째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넷째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고, 다섯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이것들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공표된 저작물이란 저작물이 작성된 후에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발행되지 않은 저작물이나 사적 또는 가정 내 이용을 위한 저작물 등은 공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둘째,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경우란 보도·비평·교육·연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에 준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한다는 것을 말한다. 베른협약 제10조 제3항에서는 우리 저작권법 제28조와 달리 목적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정당한 범위의 인용에 대해서는 특정 목적을 떠나 보다 포괄적으로 인정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정당한 범위 안이란 피인용 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 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 즉 인용 저작물과 피인용 저작물이 주종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피인용 저작물이 인용 저작물보다 본질적인 내용을 구성하거나 피인용 저작물이 양적으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는 안 되며, 피인용 저작물의 상업적 가치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것이란 인용 저작물과 피인용 저작물 간에 필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피인용 저작물이 인용 저작물의 설명 또는 이해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호필연적 관계여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인용 저작물과 피인용 저작물이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함을 요한다.

다섯째, 출처명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란 피인용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피인용 저작물을 어떤 자료에서 인용했는지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출처명시는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등을 명시하여야 함을 밝히고 있다. 후단에 참고문헌만을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출처명시가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인용이란 자신의 학술논문 속에 타인의 논문 일부를 빌려 온다든가, 소설작품 속에 타인의 시문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문화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이므로 공익 목적과의 조화라는 점을 고려하여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저작물을 어떻게 인용하는가에 따라 그 구체적인 적용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몇 자 이내라든가 몇 행 또는 몇 페이지라고 규정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다만, 저작자 단체 및 기타 학술단체들 간에 합의를 통하여 그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항상 인용하는 저작물이 일부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짧은 문구나 시, 가사, 사진 등은 그 전부를 인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잡지나 신문 등에서의 보도를 위한 인용의 범위에 대해서는 그 해석이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 인용이란 명분으로 무단 복제를 하는 것은 허락받고 행하는 전재와 그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보도의 범위를 벗어난 인용이나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많다. 예를 들어, 화가의 전시회나 음악가의 연주회 소식을 방영하면서 전체 그림을 모두 녹화하거나 전체 연주를 모두 녹음하여 방영한다면, 이는 인용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남의 그림이나 사진을 표지 또는 광고에 쓰는 것은 인용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인용은 당해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7조)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재확인을 위해 다섯번째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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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이란 자신의 학술논문 속에 타인의 논문 일부를 빌려 온다든가, 소설작품 속에 타인의 시문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문화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이므로 공익 목적과의 조화라는 점을 고려하여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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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항상 인용하는 저작물이 일부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짧은 문구나 시, 가사, 사진 등은 그 전부를 인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즉, 저작권법으로 인해 새로운 문화 발전을 도모하는 경우.
이 경우는 공익 목적의 조화라는 점을 고려하여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설같은 경우에는 인용이 불가피한 장르도 있는 지라,
글을 적으시는 다른 분들의 필요를 위해 검색했습니다.

사견이 길게 들어간다면 혹, ‘내가 무조건 맞다!’ 라고 주장하는 걸로 보일 듯 해, 글을 짧게 줄이겠습니다; (이게 맞지 않은가요? 라는 물음일 뿐입니다;; 발췌해온 글이 길어서 새롭게 글을 판거구요;)
해당 문구에 대한 다른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Comment ' 18

  • 작성자
    Lv.60 카힌
    작성일
    15.05.04 00:56
    No. 1

    http://neblog.com/1387 이글을 먼저 보시구요. 짧은 문구나 시, 가사, 사진등은 전부를 인용할 수 있다고 하는건 그 내용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두줄의 문구 정도는 허용되는 것이고, 사진도 마찬가집니다. 이것은 쉽게 이해가능한데, 한장의 사진을 반으로 쪼개서 일부만을 가져다 인용하기 보다 한장의 사진을 온전히 이용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출판물인 경우 공정이용의 제약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소설과 시가 이에 해당하며 다른 위 링크 글에 나온 예시 들은 어느정도 융통성이 있는 반면, 출판물은 가장 엄격히 모는 쪽에 속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공정이용은 제약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더 자유롭게 인용 가능하도록 열어 두는 의미입니다. 저작권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절충점에 해당하며, 공정이용이 저작권을 넘어서는 권리는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수요 대체를 해선 안되지만 몇몇 이용기준에만 따르면 자유롭게이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기본으로 생각하는 관점을 가진다면 공정이용에 대한 개념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45 매일글쓰기
    작성일
    15.05.04 01:03
    No. 2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췌해온 글은 풍운고월님의 글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해서 내세웠습니다.
    -
    한편, 잡지나 신문 등에서의 보도를 위한 인용의 범위에 대해서는 그 해석이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 인용이란 명분으로 무단 복제를 하는 것은 허락받고 행하는 전재와 그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보도의 범위를 벗어난 인용이나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많다.
    -
    풍운고월님 블로그의 글, 경우에는 소설이 아닌, 매체를 통한 인용, 보도등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 글에서는 소설에서의 시문 인용이라는 부분을 확실시 해뒀구요.

    풍운님 덕분에 해당 저작권에 대해서 많이 알아갑니다.
    헌데 가능하다면, 풍운님의 해석이 아닌, 인증받은 사이트나 단체에서 적시된 문구를 인용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 저런 경우는 어떨까, 이런 해석은 어떨까.]
    보다는,
    정확하게 명시, 적시된 문구를 부탁드립니다. (__)

    혹,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남기자면,
    아래 질문을 하신 분이 [무료로 자신의 소설을 쓰고 있고, 또 해당 인용이 시문의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확인해서 문제없다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만일 유료로 소설을 쓰고 있으며, 해당 인용이 시문의 자기 주장을 하고 있었다면 저도 안된다고 말했을 겁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0 카힌
    작성일
    15.05.04 01:17
    No. 3

    어려운 주문이시네요. 사진 한장을 그대로 인용가능하다라는 점도 사실은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야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이어서요. 말씀하신 부분은 근거가 이미 다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사례는 판례를 살펴야 하는데 제가 그럴 능력까지는 없네요. 소설에서의 시문인용은 굳이 공정이용을 살피지 않아도 기존에 이미 관행적으로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구하고 쓰여 왔습니다. 제가 직접 그렇게 해본것은 아니나 예를 들어 대학교 교양관련 책에 보면 여러 시인들의 시 전문을 가져다 쓰는 경우가 있는데 미리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면 모두 불법입니다. 허락을 구하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구요.

    비영리적이라고 해서 전문을 그대로 쓴다는 것은 저작권에 대해 너무 관용적인 태도입니다. 가장 핵심은 여러번 말씀드리지만 미리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 이부분을 주요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연재나 유료연재냐와 상관 없이 수요대체가 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누군가의 인터뷰, 언론의 사진등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부분이 큰 발표된 영역에 속하니 공정이용을 위해 사진 한장을 그대로 인용해도 된다지만, 출판물은 영리를 목적으로 된 컨텐츠이며, 영화같은 영상 컨텐츠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전문 혹은 전체영상은 공정이용에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소설도 그렇고 방송컨텐츠, 영화 모두 해당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45 매일글쓰기
    작성일
    15.05.04 01:21
    No. 4

    아닙니다;
    한국 저작권 협회 - 상담 백문 백답 - 다른 저자의 저작물을 인용하여 평론집을 간행하는 경우, 저작권의 침해인가. 질답 내용입니다.
    현재 논하는 주제와는 조금 다르지만, 해당 질답에 관련된 문구가 있어서 인용합니다.
    -
    인용의 분량적 기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 등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사안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나, 판매 등 영리 목적을 위해 평론서를 발간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가 보다 좁아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작과 평론 부분의 비율, 인용 대상 저작물의 판매량 및 유통에 미치는 영향 등이 그 인용의 공정성이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즉, 판매량과 유통 또한 공정성이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 한국 저작권 협회에서 해당 관련 주제들에 대해서 검색을 통해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풍운고월님이 말씀하신, [단편적인 지식으로 안내하면 안된다.]에 공감하기에 일부러 시간을 쪼개서 확인중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0 카힌
    작성일
    15.05.04 01:33
    No. 5

    제가 한미FTA에 대해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부분이 미국쪽으로 따라가게 될 것임을 말씀드린 것이며, 인용의 분량적 기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컨텐츠에 따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판매량과 유통을 언급하신 이유는 무료연재라는 점 때문에 상업적 이용과 대비하여 말씀하신 것 같네요. 그런데 애초에 무료 연재라고 해서 수요대체가 아니되는건 아닙니다. 이용자가 무료 연재를 통해 컨텐츠의 전부를 이미 보았기에 굳이 구매를 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 자체로 공정이용이 되지 않다는다는 뜻입니다.

    앞서 언급한 애니메이션이 좋은 예라고 생각하네요. 누군가는 10초 단위로 스샷을 찍어 블로그에 상당한 분량으로 모든 내용을 다 올려놓은 글을 보고도 영상을 구매하겠지만 그 정도라는게 사실 말씀하신 판매량과 유통이나 다를 바 없는 것으로 현저히 침해하지 않는 선이라는게 에매하긴 합니다. 그러니 구체적 사례별로 미국의 판례를 따라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0 카힌
    작성일
    15.05.04 00:59
    No. 6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블로그에 어떤 사건에 대한 비판 글을 써야 하는데, 연합뉴스에서 찍은 사진 하나를 인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부인용이라는 점 때문에 사진을 잘라서 올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합뉴스에서 영향력 있는 누군가의 인터뷰 내용을 언급해 놓았습니다. 그럼 두줄짜리 언급을 따로 다시 일부로 줄여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냥 그 두줄짜리 발언을 그대로 인용해도 됩니다. 단, 주는 자신의 컨텐츠여야 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45 매일글쓰기
    작성일
    15.05.04 01:09
    No. 7

    이 부분에 대해 거듭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풍운님도 말씀하셨듯, 이 부분은 잘못 알고 전파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정보로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여기서 제가 반문을 드리지 않고 '인용은 무조건 안된다.'라고 결론을 내어버린다면, 혹 그 정보가 잘못되었을 경우 새롭게 소설을 쓰는 분들의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거듭 반문을 드립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그런거니, 불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0 카힌
    작성일
    15.05.04 01:24
    No. 8

    답은 정해져 있지요. 전문을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에게 메일한통 써서 허락을 구하면 됩니다. 상업적 컨텐츠의 전문을 이용하는 것은 인용이 아닙니다. 패러디를 하거나 내 작품에 넣었을 때 유료나 무료냐 상관 없이 수요대체를 하지 않는 선을 두기 위해 여러 기준이 법에도 나와 있고, 관련법의 이해가 상충되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판례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 전문을 이용하는 것은 인용이 아닙니다. 수요를 확실하게 대체하기 때문이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5 매일글쓰기
    작성일
    15.05.04 01:24
    No. 9

    비슷한 관련 주제로 등록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
    다른 사람이 나의 어문저작물을 인용하였는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이에 대해 9개의 답변이 확인되었고, 6개는 침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며 3개는 침해하지 않았다의 답변입니다.
    가장 확실한 법률 예시가 된 답변을 1개씩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5 매일글쓰기
    작성일
    15.05.04 01:30
    No. 10

    모든 답변을 확인했는데, 동일한 한가지 법률을 기반으로 하고 있네요.
    -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출처를 명시하는 등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경우는 그러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 중 하나입니다.
    -
    즉, 풍운님이 말씀하셨듯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인정되지만.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출처를 명시하는 등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경우는 [지적재산권 제한 사유]에 속합니다.

    아래 질문을 드린 분은 확실하게 [어느 누구의 시]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지적재산권 제한 사유]에 속한다고 보입니다.

    제대로된 확인을 위해서, 제가 내일 해당 사이트 - 한국 저작권 협회-에 다음과 같은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 무료로 소설을 게제할 경우, 타인의 시문을 확실하게 명시한 경우. 지적재산권에 침해되는가.- 라는 질문을 남기겠습니다.

    답변에서
    -침해받는다- 라는 답변을 듣는다면, 안되는걸 확인했다는 글을 남기겠으며,
    -침해받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듣는다면, 새롭게 글을 남길 필요가 없기때문에 상담글을 남기지 않겠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0 카힌
    작성일
    15.05.04 01:38
    No. 11

    예카미엘님의 상담 내용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무료로 소설을 게제할 경우, 타인의 시문을 확실히 명시한 경우 전문을 포함하는 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가.(허락을 미리 구하지 않은 경우)
    - 상업적 출판이 된 시문의 전문을 무료소설에 넣을 경우 인용에 해당할 수 있는가.
    - 상업적 출찬이 되었으나 부분 발췌하여 출처를 남기는 경우 공정이용에 해당하는가.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45 매일글쓰기
    작성일
    15.05.04 01:41
    No. 12

    그렇게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의 내용에 상관없이 풍운님과 한혈님에게는 상담 내용을 쪽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0 카힌
    작성일
    15.05.04 01:44
    No. 13

    네. 상담내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1 한혈
    작성일
    15.05.04 01:38
    No. 14

    제가 소설에서 시를 인용한 것은
    그것이 무료연재라 하더라도 분명하게 저한테는 사적 이익 활동이고
    문피아 영리활동의 일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익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전문 인용이 수요대체 유발한다는 것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諸) 저작권 규정을 위반했을 것로 보고 있고,
    원저자의 허락을 얻거나 연재를 포기할 생각입니다.

    두 분의 의견 교환에 대해서는 미치도록 고맙고,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거듭 고맙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0 카힌
    작성일
    15.05.04 01:43
    No. 15

    한혈님, 제 생각에는 원저자의 허락을 얻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오래되서 명확치는 않으나 주변에 보면 얼굴 한번 안보고 이메일이나 전화한통으로 허락 받은 경우가 꽤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노골적으로 이용료를 달라고 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지만 그것은 출판을 하려 할 때 이야기고, 한혈님은 무료연재이고, 시집 전체를 가져다 쓰는게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 의견이지만 어려운 허락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수고를 해야 한다고 꺼릴수는 없는 노릇이니 이메일 한번 보내보세요. 제가 볼때 90% 이상 허락되리라 생각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0 카힌
    작성일
    15.05.04 01:49
    No. 16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무료연재가 문피아의 영리활동의 일부분이라고 여기시는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입니다. 비슷한 예로 제 블로그도 마찬가지인데, 구글 광고가 달려 있죠. 네이버 블로그도 유저 유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엄격히 룰을 적용한다면 굳이 문제삼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경우로 문제된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피아에서 무료 연재는 그냥 무료연재로 보시는게 편하고, 제가 볼때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매우매우매우매우 낮다고 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1 한혈
    작성일
    15.05.04 02:02
    No. 17

    이런 일로 자기 글을 검열한다는 건 슬프지만,
    엄격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매우 낮다는 것과 다들 그러잖아, 로는
    두려워서가 아니라, 뭐라 표현해야 하나... 자기 완성도가 미흡한 느낌이 남는 거죠.

    하여간, 저자와 접촉해 보렵니다. 고맙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8 대추토마토
    작성일
    15.05.04 01:54
    No. 18

    상담을 이미 받으신다고 하니 그 결과가 궁금하지만은..
    예카미엘님이 옮겨주신 본문을 근거로만 생각해본다면..

    인용이란 자신의 학술논문 속에 타인의 논문 일부를 빌려 온다든가, 소설작품 속에 타인의 시문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문화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이므로 공익 목적과의 조화라는 점을 고려하여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다.

    -

    그러나 항상 인용하는 저작물이 일부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짧은 문구나 시, 가사, 사진 등은 그 전부를 인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에서 느껴지는 늬앙스는 일부분만 이용해야만 하지는 않다. 전부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인데,
    이것이 전부를 이용해도 괜찮다 라고 해석하긴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했다면 시는 예외로한다. 등이 삽입되지 않았을까요.

    뭐, 그렇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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