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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역시 삭제됐네요.

작성자
Lv.99 락필
작성
14.11.11 01:57
조회
1,481

제가 공지를 확인못하고 올린잘못이네요.

시스템관련하여 글을 올려도 삭제된다니...;;;

하긴 그 난리를 피우고 탈퇴했으니 그럴만도 하겠네요.


혹시 예전에 금강님이 유료연재 완결을 약속하는 글(유료연재 도입과 관련하여 올린 글)을 올린거 스샷갖고 계신분 있으시다면 답글좀 부탁드립니다.


소보원에 진정서 넣으려고 자료수집중인데 제일 중요한 글을 찾을 수가 없네요. 


근데 통화녹음한걸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해야 녹음이 법적효력이 있는거죠? 


뭐 이런걸 해도 특별한 해결책이 될건 아니지만 기다려도 안되면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건 해보려고 하거든요.


Comment ' 3

  • 작성자
    Lv.99 管産
    작성일
    14.11.11 07:26
    No. 1

    아니요. 불법적으로 제3자와의 대화를 도청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와의 대화라면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양사(樣師)
    작성일
    14.11.11 08:33
    No. 2

    증거로 인정됨.

    관련 대법원 판례.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도240 판결).

    "녹음테이프 검증조서의 기재 중 고소인이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부분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의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그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실시한 검증의 내용은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의 내용이 검증조서에 첨부된 녹취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는 것에 불과하여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여전히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의 내용이라 할 것인바, 그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규정 이외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그 녹음테이프 검증조서의 기재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인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5 유여
    작성일
    14.11.11 12:21
    No. 3

    핫이슈로 가있네요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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