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가 불기소의 한종류로 알고있고 고소취하(고소취소인가요?)도 불기소의 한종류로 알고있습니다. 체포기록이 둘다 있는것이고 합의를 통해 고소취하를 한들 수사경력으로 보존되는건 기소유예나 고소취소나 같고(나중에 없어지지만 내부전산망에는 있어서 공무원 면접시 좀 그렇기는 할겁니다) 비자(esta)할때 문제되는것도 같은것 같습니다.
합의를 보면 완전히 없던일이 되는줄 알고 그래서 합의하는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기소유예랑 별 차이도 없는데 기소유예가 안될만큼 실형을 받을만큼 전문적으로 업로드를 했거나 이익을 봤거나 하지않은이상 합의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작권 침해로 인한 고소이용이 많아서 였던가요? 그냥 기소유예말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생겼는데 친구는 그게 생기기 전이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합의를 봤었거든요(함정판사이트에 걸렸었습니다) 근데 이미 고소장이 날라왔었을때 한점 티끌없는 사람이 될가능성은 애초에 없었던것 같습니다.
음 제가 하고싶은말은 기소유예던 고소취소던 esta에 문제도 있고(그냥 없다고 하면 가능하기도 하다던데 위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사자료야 없어진다지만 내부전산망에는 사실상 남아있기때문에 공무원 면접볼때 확인도 되고 무슨짓을 하던 고소장이 날라왔을때는 늦은거니까 후회할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아는한은 정말 합의를 봐도 기소유예보다 나은게 뭐 하나없는데 차라리 잘못아는거면 좋겠네요... 친구는 합의를 뭐하러 했던건지-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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