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부장검사의 수억원대 뇌물수수 의혹(의혹이라고 합시다)에 이어서
일선 검사가 피의자와 성관계라니..
그것도 취조실에서 유사성행위 의혹(의혹이라고 합시다)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혹시 모르죠. 둘이 눈맞았을 가능성이 0는 아니니까요. 기사 잘 읽어보니 확정된 사실은 하나도 없더군요. 진실(팩트)는 둘이 성관계를 했다. 이것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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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초적 본능인가..
일단 피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것 자체로 파면대상일듯
거기에 모종의 합의가있었다면 형사고발대상이 될테고
^^ 적절한 징계가 있기를.
,,,ㅇㅁㅇ,,,. 갈때까지 갔네요.
사회의 앨리트란 분들이 타락했으니ㅠㅜ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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