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이야기해도 되나 하는데
만 19세 여대생이 네이버 뉴스보니 선거사무실에서 서류 알바하고 130만원 받았다가 나중에 당원등록이 안 되 있어서 불법선거운동으로 되서 1심서 벌금200만원에 추징금 130맞고 2심에서 벌금100만원에 추징금 130만원 받았다네요. 게다가 상고심은 기각됐다네요.
법조인들도 "법원에서 사실내용만 가지고 정상참작을 안 하고 판결은 내린거 같다. 변호인단의 활동이 적합하지 못했던거 같다" "**이번엔 어쩔 수 없으나** 앞으로는 이런 피해자가 없게 조심해야겠다" 이러네요.
흠.
담배한데 피며 휴게실에서 어머님께 전화 함 해 봤어요
"엄마 여대생이 당원등록 안 되서 전과자 됐다네.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이게 말이돼?"
"왜 넌 그걸 모르니 하긴 니가 선거일은 모를 수도 있지, 아줌마들은 다들 알아. 그거 선거하는 애들이 선거자금 빼돌리거나 지들 배속채릴라고 등록 안 하고 잘 모르는애 써 놓고 걸린걸꺼야 너도 조심해 이상한데 돕는답시고 뻘짓하지 말고"
대충 정황으로 봐선 여자애가 불쌍하게 됐네요
선거관련 법이 엄해서 그런지 폭행이나 기타 사기죄 같은건 합의만 잘 되면 벌금형 정도로 하거나 기소유예? 제가 법을 잘 몰라서 하여간 죄를 뉘우치겐 해도 전과자 처리하는 것은 좀 너무하단 생각이드네요.
하여간 안타까워서 다른분들도 아셨으면 해서 적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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