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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17 김야즈
작성
21.01.23 02:26
조회
314


**댓글 조언을 받아 1차 수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피아에서는 작품을 습작했고 또한 계약 이력은 없습니다만,

현재 초록창 베스트리그에서 무협 소설을 연재 중인 작가 화연입니다.


제가 이 글을 게시하는 이유는

이번에 ‘대한출판문화협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가 참여한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2021년 1월 15일 발표식을 열고 제정, 발표한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의 내용의 문제를 논하기 위함입니다.


이번에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의 취지는 시장과 독자, 그리고 저작권자가 모두 긍정하는 양질의 콘텐츠가 꾸준히 생산되기 위한 출판계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그동안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웹소설 업계가 꾸준히 이어져야 작가도 독자도 그리고 출판사도 즐겁게 창작 활동을 하고 이를 이용하며 즐기고 이윤을 추구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조목조목 따져보면, 과연 저런 취지 아래 작성된 것이 맞는가? 하는 근원적인 의문이 듭니다.


저만의 큰 확대해석이길 바랍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 독자님들과 작가님들의 고견을 구하기 위해 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표준계약서 본문을 직접 인용하며,

이 내용에 대해 제가 궁금했던 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스크롤 주의 부탁드립니다.)



1조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저작권자는 '출판사'에 대하여 본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하고, '출판사'는 본 저작물의 출판 및 배타적 발행에 관하여 국내외에 걸쳐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1조입니다.

제가 짧은 지식으로 이해하기로는 이 조항 자체가 저작권에 대해 상당히 큰 침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계약서 2조를 보면

2조 (계약의 범위)

① 이 계약에서 말하는 출판권이라 함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 (이하, ‘도서’)로 발행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저작물에 대하여 준물권적 배타성을 갖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 계약에서 말하는 배타적 발행권이라 함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저작물에 대하여 준물권적 배타성을 갖는 권리를 말하며본 계약은 다음의 매체를 포함한다.

  전자출판물의 발행 등을 할 권리 (     )

  오디오북의 발행 등을 할 권리   (     ) 


출판권과 배타적 발행권에 대한 설명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제가 특히 문제삼는 대목은 2조 1항, 출판권에 대한 범위와 그 권리 위임 문제입니다.


2조 1항을 통해 출판권은 ‘준물권적 배타성’을 갖는 권리라고 지칭합니다.

그 때문일까요? 1조에서 저작권자가 출판사 등에 이 출판권을 ‘설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면 그대로 진행된다는 것인데,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1)1조에서 ‘권리 설정’ = 즉 설권행위가 되면서 출판권이 작가의 저작권 위에 군림하는 모양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 (오류 수정) 대인적 권리는 저작권 가운데 저작인격권에 해당합니다.

>>> (오류 수정2) 저작권의 또 다른 일종인 저작재산권은 대물적 권리로 상속과 양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바꿔 말해서 출판권이 작가의 저작권을 제한 가능하고, 이에 대해 작가는 어떠한 추가 협의나 안내도 없이, 표준계약서 1조와 2조에 따라 계약서에 사인하면 그대로 자신의 저작권을 제한받게 된다는 내용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독자님들,

그리고 작가님들.


어떤 추가 안내나 협의 없이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만으로 작가가 저작권을 제한 받게 되는 건, 흡사 은행이 대출 신청인에게 가하는 ‘근저당권’ 등 채권과 이 출판권이라는 준물권적 권리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매칭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 (오류 수정 정리)

- 저작권은 대인적 권리로 일신전속적인 저작인격권, 대물적권리로 양도, 상속이 가능한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됨.

- 통상적으로 출판사와 계약 범위는 저작재산권임.

다만 제가 우려를 제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추가적인 협의나 어떠한 사전고지, 안내도 없이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만으로 작가가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받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느냐는 데 있습니다.

또한, '권리 설정' 행위로 저작재산권에 물권에 준하는 출판권이 생기게 되는 문제 역시, 그렇다면 저작재산권과 출판권이 충돌하게 될 경우에 무엇이 우선시되는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출판권이 우선하는 경우라면, 저는 이것이 채권과 비슷하게 풀이되는 걸까? 싶은 걱정에 글을 길게 썼습니다.




제가 공부가 부족해 이 글을 변호사님들께도 그대로 상담 의뢰 드렸습니다.

답신이 오면 이 부분도 추가 기록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조항을 짚겠습니다.


4조 (책임과 의무) 

① ‘저작권자는 본 저작물의 내용과 표현 형식에 책임을 지며다른 저작물을 표절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만일 저작권 침해 문제 등 본 저작물의 내용과 표현 형식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 등 법적 책임은 모두 저작권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② 본 저작물의 내용 교열 및 교정에 관한 최종 책임은 저작권자에게 있다, ‘저작권자는 출판사에게 내용 교열 및 교정에 대해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4조 1항과 2항입니다.

저는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관련 단체가 발행한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 계약서 전문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고 있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4조 1항은 표절 문제가 제기되면 모두 저작권자가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저작권의 속성상 부득이한 부분이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문제는 2항입니다.

교정교열 작업의 책임이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에 있고, ‘출판사’가 예외적으로 저작권자의 협력 요청을 받아 참여한다는 구조로 저는 계약 조항을 이해했습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해석일지 정리하면서도 심히 우려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제가 아는 한,

또한 선배 작가님들께선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정교열은 보통 출판사에서 작업하고

그 결과로 생성된 교정본, 편집본은 출판사의 소유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기존에도 이어지던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번 표준 계약서에서는 출판사가 작업하지 아니하고,

작가만 참여해서 작업한 교정교열 작업의 경우,

교정본의 권리가 어디에 귀속될까? 하는 대목입니다.


애당초 출판사가 교정교열 보는 것이 원칙이 아닌 조항이라 더욱 걱정이 됩니다.


10조 (출판데이터의 권리 귀속 및 비용의 부담)

③ ‘저작권자는 출판사의 노력과 비용으로 작성된 출판용전자출판용오디오북용 데이터 (작성중인 중간 생성물을 포함하며 이상을 총칭하여 출판데이터라 함)에 관한 권리가 출판사에게 귀속됨을 확인한다.

④ ‘저작권자가 본 저작물의 계약이 종료된 후 제3자와 본 저작물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제3자는 출판사가 제작한 출판데이터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출판사가 출판데이터를 양도하는 경우 그것의 구체적인 금액 등에 대해서는 본 저작물의 교정 및 편집에 따른 비용을 감안하여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제3자와 별도로 합의한다. ‘출판사가 출판데이터의 매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제3자는 출판사가 제작한 출판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


관련해서 10조를 보면,

다른 조항도 매우 우려스럽지만, 먼저 3항과 4항을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10조 4항에서는 교정 및 편집에 대한 비용을 감안하여 출판사가 출판데이터의 매수를 요청하고, 그 가액을 협의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교정 및 편집에 대한 비용이,

과연 온전히 출판사가 지출한 비용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이 표준 계약서에 따르면 교정의 최종 책임은 작가가 집니다.

따라서 작가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출판사는 교정교열을 하지 않는다고 이해해도 좋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렇다면 10조에서 규정하는 출판데이터가

과연 출판사가 들인 온전한 비용에서 나온 출판사의 자산으로 볼 수 있을까요?


교정을 작가가 다 보고, 출판사가 요청하지 않았다고 교정을 해주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정리하여 변호사님들께 상담 요청을 넣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조항입니다. 5조 1항입니다.


5조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의 유효기간과 갱신 및 재고도서의 배포저작권자의 계약 해지 요구권)

 ① 이 계약에 의한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은 계약일로부터 유효하며 본 저작물의 최초 발행 또는 복제전송 (이하, ‘발행 등’)을 한 날로부터 10년간 그 효력이 존속한다.


계약 기간은 표준 계약서 기준 10년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존보다 최소 5년 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저는 기억합니다.


이어서 여성향 작가님들께서 사비로 많이 진행하시는

‘소장본’ 등에 관한 조항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6조 1, 2항입니다.


6조 (배타적 및 독점적 사용

①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유효기간 중 저작권자는 본 저작물과 동일한 제호의 저작물그리고 본 저작물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발행 등을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발행 등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②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유효기간 중 저작권자는 어떠한 전집이나 선집에도 본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재하거나 디지털 파일로 제작하여 발행 등을 하도록 할 수 없다부득이한 경우 '출판사'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리하면, 계약 기간 중 계약작품으로 소장본을 발행해서는 안 된다는 강행규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현황을 보면, 여성향 작가님들의 경우, 계약작품으로 기간 중에 소장본을 발행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조차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대표적인 저작권의 제한 항목이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어서 다음 조항입니다. 7조 1항입니다.


7조 (원고의 인도 및 출판의 기한)

① ‘저작권자는 '출판사'에게         년      월      일까지 본 저작물의 완전한 원고를 인도하여야 한다이 저작물에 부수되는 도표그림사진기타 자료의 수집정리는 저작권자가 책임진다이 경우 저작권자는 출판이 가능한 완전한 원고의 정도에 이르렀다는 사실에 대한 '출판사'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출판사'는 저작권자에게 원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완전원고 인도 조항으로 이해했습니다만,

1차 문제는 저작권자가 져야 하는 책임 범위입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비용까지 저작권자가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구조입니다. 10조 1항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10조 (출판데이터의 권리 귀속 및 비용의 부담)

① ‘저작권자는 본 저작물에 부수되는 도표사진그림기타 자료 등의 사용료를 포함하여 원고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비용을 부담하며, '출판사'는 본 저작물의 편집제작배포 및 전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커피값 내달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숙식 제공해달라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이 조항의 큰 문제는, 기존에 출판사에서 관행적으로 작가들에게 제공해주던 참고용 서적 구입비가 이렇게 되면 원칙적으로 해주지 않아도 당연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용 서적이라고 해봤자 ‘자사 출간작 몇 권’ 입니다.)


또한 7조 1항에 따르면 완전원고의 판단은 작가가 아닌, 출판사가 합니다.

이에 따라서 아니라고 판단되면, 무한 수정의 늪에 출판사는 작가를 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무한 수정 관련은 ‘할 수 있다’는 다소 약한 표현이지만,

완전원고의 판단권을 작가가 아닌, 출판사가 가져가는 대목은 강행규정입니다.


충분히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대목이라고 저는 의심하고,

따라서 이 내용 전문을 기재해서 변호사님들께 상담을 요청드렸습니다.



다음 조항입니다. 8조로 2차 저작물 관련 조항입니다.


8조 (2차적 저작물 작성사용 및 수익배분)

① 본 계약 유효기간 중 출판사’ 또는 제3자가 번역번안, 만화연극뮤지컬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방송녹음녹화편집 기타 일체의 형태나 방법으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그에 관한 업무 처리를 '출판사'에게 위임하고그 사용허락의 조건에 관하여는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이와는 별개로 저작권자가 직접 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이 경우 수익비율은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8조 1항의 단서 조항을 한 번 유심히 보아 주십시오.

저작권자가 직접 2차 저작물을 작업하여 사용하는 경우조차, 출판사는 아무런 기여도 없이 수익을 협의하여 배분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비율을 협의하는 게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출판사의 도움 없이 직접 2차 저작물을 비용 들여 작업해서 팔아도 출판사는 수익을 청구할 권리가 생길 수 있다고도 의심이 됩니다.



이어서 8조 2항입니다.

② 본 저작물의 외국 저작권 계약으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료는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각각               으로 배분한다외국에서 납부한 원천세 등 제세금송금수수료 등 제수수료 등을 제외한 실입금액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저작권자가 본 계약서 체결 이후 본 저작물의 외국 저작권 계약의 독점적 대행을 출판 에이전시 등 제3자에게 위임하고자 한다면 '출판사'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이때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료의 배분은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역시 단서 조항을 보아 주십시오.

에이전시 등 다른 3자와 저작권자가 직접 계약을 하려고 해도 출판사의 동의가 필요하며, 사용료도 출판사가 나눠 갖습니다. 앞선 조항과 중첩되는 항목입니다만, 이후 12조 1항과 2항 관련해서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조 (전자책 및 오디오북의 저작권 사용료에 관한 특례)

① 전자책 및 오디오북의 판매는 출판사와 제휴한 제휴사를 통해 진행한다.

② 전자책 및 오디오북의 제작 및 판매에 관한 제반사항은 출판사가 결정한다.



이어서 10조 2항입니다.



10조 (출판데이터의 권리 귀속 및 비용의 부담)

②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른 수정증감 등에 의하여 통상의 제작비를 상당히 초과한 경우 '출판사'는 그 초과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작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통상의 제작비란 어떤 범위를 말하는지 이 표준 계약서에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차적인 문제는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른 수정, 증감 등에 의하여 제작비가 초과된 경우로 문제 상황을 정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표지의 수정 요청, 추가적인 교정교열 요청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했습니다. 표지 수정과 교정교열 요청 때문에, 심지어 교정교열 요청은 앞서 저작권자가 출판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였는데, 이 때문에 비용이 많이 나왔다고 초과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작권자에게 청구한다고요?



부디 제 걱정이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러나 두려운 마음에 작가님들과 독자님들의 고견을 여쭈고자 글을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계약 조건을 출판업계에서 표준 계약서로 통과시킨 것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기존에 작가들이 받던, 신인들이 받던 대우보다도 더욱 축소된 혜택과 더욱 늘어난 난 출판사의 권한에 대해선 대체 어떻게 납득해야 할까요?


작가님들과 독자님들의 고견을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3.

작가 화연 드림.





Comment ' 15

  • 작성자
    Lv.66 지나가는1
    작성일
    21.01.23 05:02
    No. 1

    그냥 책자체를 날로먹겠다는거네요 글은 니꺼맞는데 책으로 낼 권리는 내꺼다 이걸로보임

    찬성: 28 | 반대: 1

  • 작성자
    Lv.71 장보검
    작성일
    21.01.23 06:49
    No. 2

    모든 권리를 출판사가 다 가져가고 저작권자는 찍소리도 못하게 되어 있군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해야 할 듯!

    찬성: 21 | 반대: 0

  • 작성자
    Lv.99 sunwh196..
    작성일
    21.01.23 09:03
    No. 3

    순 날강도

    찬성: 16 | 반대: 0

  • 작성자
    Lv.60 카리즈
    작성일
    21.01.23 14:51
    No. 4

    대충봐도 원저작권자보다 출판사의 권한설정이 과도하게 포함되어 있는거 같네요.

    찬성: 17 | 반대: 0

  • 작성자
    Lv.93 연쇄뒷북마
    작성일
    21.01.23 16:34
    No. 5

    (놀랍다)ㄴㅇㄱ

    찬성: 6 | 반대: 0

  • 작성자
    Lv.57 갑이징
    작성일
    21.01.23 19:34
    No. 6
  • 작성자
    Lv.25 캡틴베어
    작성일
    21.01.23 19:57
    No. 7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 이게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군요.
    특히 금강 선생님께서 발표회에 참석하신것 때문에 이런 계약서의 요지가 문피아의 의지인걸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은거 같고요.
    문피아에서 공식입장을 한 번 내주면 시원하겠습니다.

    찬성: 10 | 반대: 0

  • 작성자
    Lv.64 XTC
    작성일
    21.01.23 20:01
    No. 8

    금강 선생님이 저기에 참여한거만큼 문피아에 독이 될거 같은데

    찬성: 5 | 반대: 0

  • 작성자
    Lv.99 파라솔
    작성일
    21.01.23 22:54
    No. 9

    문피아가 저 몰상식한 단체 부회장이긴 하지만 딱히 대단한 영향력은 없어요.
    이유요? 저기 소속된 100여개의 출판사들이 사실상 한국 출판계 전부라서요.
    이학사 창비 삼영 김영 청림 학연 지경 다산 글담 학지 한빚 푸른숲 문피아 사람in 한골 삼양 교학사 문학동네 천재교육 동녘 문학과지성사 동아출판 한림 학산문화사 이음 푸른사상 등등.
    대한민국 출판계의 화두는 이제 누가 효율적인 포주인가에 있습니다.

    찬성: 5 | 반대: 0

  • 작성자
    Lv.91 Barebug
    작성일
    21.01.23 23:26
    No. 10

    저게 진짜 업계표준이 되면 소설에 신입 작가들은 씨가 말라갈거고 소설도 그저 공장제 마냥 변하게 되겠지. 지금 정상급 작가들 정도나 되야 자기만의 색체를 담은 소설을 연재할 수 있어질거고.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곳에서 제재 안오나?

    찬성: 9 | 반대: 0

  • 작성자
    Lv.66 지나가는1
    작성일
    21.01.24 02:38
    No. 11

    더 찾아보니 문체부랑 출판계가 표준계약서 만드는 합의중이었는데 출판계가 지꼴리는대로 박차고 나와 만든게 이거라네요

    찬성: 6 | 반대: 0

  • 작성자
    Lv.60 밀렵
    작성일
    21.01.24 11:34
    No. 12

    허허허허...

    찬성: 1 | 반대: 0

  • 작성자
    Lv.71 박싸장
    작성일
    21.01.24 11:52
    No. 13

    2차 저작물은 별도 계약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출판계가 황금 낳는 오리의 배를 가르고 싶어하는 것 같네요.

    찬성: 5 | 반대: 0

  • 작성자
    Lv.23 [탈퇴계정]
    작성일
    21.01.24 14:12
    No. 14

    저거 금강(김환철)씨도 참여해서 표준계약서 발표식에

    참여했더만

    아니 저 내용보니깐 그냥 작가들 무조건 노예계약이던데

    어떻게 저딴 계약서를 표준이랍시고 만들고 발표를 했다냐?

    일반인이 봐도 완전 불공정 노예계약인데

    욕나와

    대가리 뭐들은건지?

    작가들 등쳐 먹으려고 작정을 하고 만든 계약서다

    찬성: 6 | 반대: 0

  • 작성자
    Lv.53 132476
    작성일
    21.01.28 13:39
    No. 15

    7조가 제일 큰 문제.. 표준이 아니라 노예계약서네요 완전 ㅋㅋ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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