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예인 누구분사건 때문에 세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면 부가가치세때문이라도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세금에 대해 관심있는 사람이 극도록 적다는 것이겠지요.
부당공제 세금추징이라는 국세청의 세금추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듯하고요. 저는 이번 사건도 이에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예전에 한나라유방이 함양을 점령후에 법령을 3개만 남기고 철폐하여 지지를 얻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잡한 법은 그 법으로 먹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득이 될 뿐 생업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족쇄일 뿐이겠지요. 하지만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법은 계속 추가가 되어 앞뒤조문이 모순되는 법도 많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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