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의 글을 보고 짧은 국제법 지식이나마 다시 뒤적여서 적어봅니다.
결론적으로 독도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 '무대응'이라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것이 감정적으로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은 둘째치구요.
일본이 독도를 침탈하기 위해서 사용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무엇이 있을까요?
1. 군사적 방법
2. 법적 방법
크게 나누면 이 두가지겠죠.
그러나 군사적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일본은 아직도 국제법상으로는 2차세계대전의 '적국'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죠.
유엔헌장 53조에 보면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강제조치도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하여 취하여져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이 조 2항에 규정된 어떠한 적국에 대한 조치~에는 예외로 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이 군사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침략행위를 하더라도 유엔은 안보리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즉각 응징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죠.
일본은 이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있긴 합니다만..
그러면 두번째 법적 방법으로 넘어갑시다.
실제로 일본이 노리고 있는 방법은 이 방법이기 때문이죠.
일본이 추구하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속적인 일본의 도발, 독도관련 망언
2. 흥분한 우리 정부의 공식대응
3. 더 흥분한 우리 국민의 독도 문제 관련 개별행동 (유혈사태포함)
4. 독도 '사태'가 국제법상 '분쟁'으로 격상
5. 국제사법법원의 강제관할권 발동
6. 재판에서 일본의 승리.
7. 독도는 일본땅~~
국제사법법원(ICJ)은 원칙적으로 '동의관할권'입니다.
국가 쌍방이 동의하지 않는한, ICJ는 재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일본이 독도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하자고 징징대도 우리가 말대꾸하지 않으면 ICJ가 재판할 일은 없다는 것이지요.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첫번째 예외는 선택조항의 문제인데...이건 이 문제와는 큰 상관이 없으니 넘어가고
두번째 예외로 그 문제가 국제법상 '분쟁'의 레벨이 된다면 ICJ는 한국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재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일본이 바라는 것은 일본의 망언에 우리가 흥분해서 독도문제를 세계적으로 '홍보'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절대다수의 세계인은 독도가 법적으로 한국땅인지 일본땅인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만일 서울 한복판에서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포틀랜드땅은 아르헨티나 것이라며 영국 비난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 영국 나쁜놈이고 포틀랜드는 아르헨티나 땅이구나 하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포틀랜드 섬을 두고 영국이랑 아르헨이 싸우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전후사정을 모르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후자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보이는군요.
그렇게 우리가 독도홍보를 할수록 오히려 외국인들의 의식에는 독도가 한국과 일본의 분쟁지역이라는 생각이 들게되고 일본이 바라는 시나리오가 되버리는 것이지요.
이게 기본적으로 역대 우리나라 정부의 독도관련 정책이 '무대응'인 이유입니다.
분명 자존심상하는 방법일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독도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지요.
Commen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