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오늘 있던 일입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던 도중, 연봉 6천만원이 넘어도 내년 최저임금에 걸린다라는 자극적인 내용이었는데..............
주당 174시간, 주당 209시간.
.......................
@_@
1주일을 시간단위로 환산시 168시간.
......
@_@
시간을 달리는 직장인이라도 찍어야하나....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그것은 오늘 있던 일입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던 도중, 연봉 6천만원이 넘어도 내년 최저임금에 걸린다라는 자극적인 내용이었는데..............
주당 174시간, 주당 20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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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을 시간단위로 환산시 16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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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달리는 직장인이라도 찍어야하나....
위 기사는 명백한 오타 입니다. ㅋㅋㅋㅋㅋ
일8시간 주40시간씩 한달 174시간일하면 주휴수당 35시간더해서 209시간급여주는게 최저임금이에요 주휴수당이란게 일주일 결근없이 일하면 결근없이 근무했다고 회사에서 보상금으로 하루일당 더 주던걸 명문화 시킨겁니다
주당 174시간, 209시간을 가정하고 기자가 기사를 작성했는데, 일주일은 168시간이라 애초에 주당 174시간은 현재 지구에서는 불가능한 시간대 입니다.ㅋㅋㅋ 기자가 술처먹고 기사쓴거 같네요.
요지는 현재 기본급 185만원과 정기상여금 156만3,000원, 기타 성과급 등을 포함해 매달 평균 569만원 정도를 받는 한 완성차업체 근로자의 연봉은 6,830만원 수준인데, 이를 현재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인 월 174시간으로 시급을 계산하면 8,908원이 되고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보다도 이미 550원가량 많음에도 현재 재입법 예고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계산하게 되면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 174시간에서 209(주휴수당에 포함되는 시간을 포함한)시간으로 늘어나면서 이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7,655원으로 계산되므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주40시간 일하는 연봉7천 근로자도 회사는 최저임금법 위반해서 임금을 적게 주는 걸로 계산되는것-
결국 이 회사는 내년부터 시급 695원(7.8%)을 더 올려줘야 됩니다.
기자도 단위를 잘못썼고 님도 기사를 잘못이해하신것 같습니다.
약정휴일수당 제외한 것이라고 적혀있는데, 둘이 다른 기준값을 가진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시간이 늘어 기존 기본급으로는 최저임금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동일하지만, 그 기준이 되는 기본급이 다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부의 방안대로 약정휴일수당을 제외한 금액(16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눌 경우 환산 시급은 7655원에 불과하다. 내년 최저임금 8350원에 못 미치는 금액이다. 대법원 판례 등에 맞춰 실제근로시간인 174시간으로 환산하면 시급은 8908원으로 최저임금을 넘어선다.
기사내용 中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152617
흠 기사가 "약정휴일수당을 제외한 금액(160만원)"이라고 적혀있어서 그걸 자꾸 기준으로 하시니 차이가 난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정확한 금액을 적은 것같지는 않습니다. 약휴포함한 기본급여185만원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해당기사에서도 기준으로 삼았고 약휴수당 월35시간만 계산해도 31만1780원이 나옵니다.(해당회사에서 지급하는 시급8,908원 기준) 그럼 정확히 약휴가 빠진 154만원정도 기준이 되어야지요.(왜냐하면 약휴는 더이상 따로 계산되는 것이아니라 소정근로시간에 산입되는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저는 155로 잡고 계산을 했습니다-
즉 154만원이 209시간 일한 대가로 주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시급8908원이 법에따라 시급7400원도 안되게 되는 거네요. 기자가 중간에 약휴뺀 기본급여 기준을 160만원으로 편의 계산을 해버리니 7,655원으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금액의 차이가 나오게 되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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