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토렌트 파일명을 소설이 아니라 다른 걸로 바꿔서 올리고
그걸 모르고 토렌트로 다운 받으면 그것도 저작권법에 걸리는 건가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만일 이게 걸리는거라면 악용 소지도 있을거 같은데;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만일 토렌트 파일명을 소설이 아니라 다른 걸로 바꿔서 올리고
그걸 모르고 토렌트로 다운 받으면 그것도 저작권법에 걸리는 건가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만일 이게 걸리는거라면 악용 소지도 있을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 최근에 이런 합의금장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거기에 판결이 이렇습니다.
[불법으로 낚시하고서 자기가 불법으로 피해를 보았다는 것은 권리 남용이다.]
그러니까 제목을 다른 것으로 두고 낚시질을 해놓고, 불법이라고 고소하면 안먹힙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가가 자기 소설을 토렌트따위에 올려놓고 뿌려 퍼뜨린뒤에 고소를 하면, 원인이 불법이니까 효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나, 이 판결이후로 매우 타당하다 하여 법의 중요한 잣대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윗분은 합의금100만원이라 하는데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적도 있으나, 그럼 100만원이하는 뭐냐, 뭘 기준으로 100만원이 나왔냐. 해서 왈가왈부했다가 폐기되었습니다.
정리한다면, 제목을 미끼로 낚아서 토렌트에 퍼뜨린다면, 토렌트에 올린자 라면 모를까 내려받은 자는 죄가 없습니다. 그것을 고소하면 오히려 고소한 자가 사기로 찍힐 수 있습니다.
다만 제목에 낚여 내려받았는데, 그 내용물이 무슨 야동이나 이런거여서 알고서 소지하고 있으면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고, 다른 누군가와 공유한다면 그것은 처벌이 되고요.
[여기서 제목이 이건데, 그건 낚시고 이런 내용이니 봐라.] 하면 이것도 처벌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웹하드나 토렌트 등에서 제목을 낚시로 내려받게 만든 경우는 처음부터 제시되었으며, 그 논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낚시 한 놈이 잘못이니 다른사람은 죄가 없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낚시 제목이 충분히 내용물을 유추할 만한 내용. 가령 내용물이 야동인데, 제목이 '젖소부인 바람났네.' 이런 내용이라면 그것은 전혀 다른이야기가 되겠죠.
혹여나 이 글을 보고 '나도 제목으로 낚시해서 합의금장사나 해볼까?' 생각한다면, 대한민국 법은 내려받은 놈은 살살 때리고, 올리는 놈을 죽도록 때리도록 설정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고소까지해서 합의금장사하려 하면 전과는 기정사실이니 그만 두시길 바랍니다.
다만 한가지. 토렌트 자체가 불법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만 본문에 제목낚시에 대해서만 알기에, 여기 글 남깁니다.
돈이 없는것도 아니고 돈 잘버는 유명한 소설가가 첨부터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미끼(불법다운로드소설)를 놓아두고 보고 있다가 입질오면 잡아서 돈을 받아내는게 불법은 아니라지만 칭찬받을 일은 아니지요, 첨부터 자료가 안퍼지게 막아서 어린 청소년들이 불법을 못지르게 하는게 맞지 다운받게 놓아두고 잡아서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도 아니고 사적으로 합의금만 뜯어내는 사업을 펼쳤다는게 자랑입니까, 어떤 고딩이 합의금 압박에 자살까지 했다는데 제대로된 어른이라면 첨부터 불법을 막아야죠 이건 불법을 방치해둔 상태로 합의금 장사를 한 사건입니다, 오죽하면 검찰이 사익을 취하는데 협조못한다고 한 엽기사건이죠 뉴스거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돈줄인 토렌트를 없앨 노력은 안하는게 문제죠, 토렌트로 불법다운로드를 하는 사람이 잘했다는게 아니라 자기 저작물을 지키려면 토렌트를 없애야 하는데 그건 안하고 토렌트를 이용해서 돈벌이만 하니 문제죠 오히려 이상황에서는 토렌트가 늘리 퍼져야 더 장사가 잘됩니다,, 그러니까 왜 토렌트를 없애지 않느냐구요, 왜 자기 토렌트를 방치 한채로 아이피만 캡쳐해서 한해에 일억오천만이란 돈을 청소년에게서 뜯어내느냐구요, 불법다운로더가 불쌍하다가 아니고 이걸 사업으로 이용하는 작가도 칭찬받을 일은 아니란겁니다, 지갑을 왜 길거리에 던져두고 그걸 집어가는 행인을 도둑으로 잡아들입니까 굳이 그렇게 안해도 우리나라에 잡아들일 범죄자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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