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결혼을 하기 위해서 집을 부모님들이 해주시면 세금이 붙질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엄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아들이 취업을 하게되면 모든 월급은 모두 적금 넣어버리는 것이지요. 나머지 생활비는 전부 엄마카드로 합니다. 결혼해서도 생활비는 엄카로 생활합니다.
그리고 어처구니 없게도 중산층 이상 쪽에도 소득세 면제자가 늘어났죠.
총급여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근로자 가운데 면세자 비율은 2013년 만 8천여 명에서 2014년 23만 5천여 명으로 13배 급증, 심지어 연봉을 1억 원 이상 받는 근로자 가운데 세금을 면제받는 경우는 27배 증가.
14년도 통계니 지금 시점에서는 더 늘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간접세 비율이 늘어났으니...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돈을 내는 근로자만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꼴이지요.
그게 부동산대출때문에 늘었어요. 부동산대출시 원리금상환 소득공제가 몇백씩 붙어서. 소득공제로 면제되는 범위를 보면 1인가구는 연 천몇백수준, 4인가족이 4천정도가 면세 지점인데, 개인적으로 나라에서 생활하기에는 이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인정한 금액이라고 봅니다. 그 이하로 버는 사람에게 소득세를 걷는 것은 너무 가렴주구라는 인식이라고 생각하고요. 결론적으로 50%이상의 근로자가 소득세를 안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50%이상의 근로자가 소득세도 못 걷을 정도로 적은 소득으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속세를 절약하는 방법은 많은데, 부모 2분이시기 때문에 각각 상속한다고 할 때 유산이 10억이 넘지 않으면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부부간에 5억까지 상속, 증여가 면세이고, 부모 자식간에 한번에 5억까지 상속, 증여가 면세이니 5억*2 하면 10억까지는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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