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기업이 GNU 오픈소스 기반으로 만들어진 소스를 가져가 앱을 만들었습니다.
[소스는 공개. 단 상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져다 쓰는 경우는 오픈을 원칙으로함]
오픈이라고 해도 프리오픈이 아닌이상, 상업적으로 가져다 쓰는 것은 도둑질에 해당됩니다.
보통이라면 고소미 시전하고 앱 사용 중지 명령 내고 배상 청구절차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CEO가 직접 전달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픈 소스 사용했으니, 니네가 만든 앱도 오픈 해라.”
근데 이거 통수 입니다.
해당 기업은 소스 공개를 하지 않았고, 그게 기업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의 오픈소스 가져다 사용했으니, 해당 앱 전체 오픈 하라는 조건이 걸린겁니다.
오픈하기도 뼈아프고, 안하기도 입장이 난처한 상황이 된거죠.
우리같은 서민이야 얼쑤 돈 좀 되겠다! 하고 배상 청구 부터 하겠지만 말이죠 ㅋㅋㅋ
어떻게 반응 할지 흥미 진진하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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