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의 실외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엿본 남성에게 대법원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화장실이 성범죄 처벌법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여튼 재미있는 대한민국이야..
---김기자의 뉴스브리핑에서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171336509608051&id=100001951386422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음식점의 실외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엿본 남성에게 대법원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화장실이 성범죄 처벌법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여튼 재미있는 대한민국이야..
---김기자의 뉴스브리핑에서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171336509608051&id=100001951386422
보통은 이야기 거리이죠.
그끝은 세상 말세야로 끝나긴 하다만.
해당 공중화장실 건은 판례를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르겠네요.
음식점 실외 화장실이면 남녀 혼용인곳이 많아서, 단순히 볼일 보러 갔다가 엿볼수 있는 빌미가 제공 되어서 무죄 판결이 났을거 같네요.
이런경우 남여 화장실을 따로 제공 안한 건물주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남여 혼용 화장실에서 생기는 문제는 현재 마땅한 처벌 기준이 없을거 같습니다.
강제로 건물 개조 하라고 명령 내리기도 어렵고.
그래서 여성분들은 혼용 화장실 이면 왠만하면 안 가려고 한답니다.
심지어 파출소의 화장실도 혼용이라서 여경들이 잘 이용하려 하지 않고, 남경들도 거리끼는 현상이 있다고 기사가 나왔죠.
처음부터 여자화장실이면 최소 경범죄는 해당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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