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여아 42세 남자와 불륜 삼촌 대신해 '희생양'::)최근 파키스탄의 한 시골마을 원로회의에서 2세 여자아이에게 42세의 남자와 약혼하도록 명령,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2일 AP통신에 따르면, 최근 파키스탄 펀자브 지역의 ‘카차 초 한’이라는 한 작은 마을에서는 32세의 주부가 20세의 미혼 남성과 혼외정사를 즐기다 남편에게 발각됐다.
남편 마메드 알타프(42)가 마을 원로회의에 아내와의 이혼과 함 께 이 청년에 대한 처벌 및 금전적 보상을 호소했다. 그러자 마 을 원로들은 이 청년에게 3800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남의 아내를 범한 대가로 이 청년의 두살난 조카를 알타프에게 주도록 했다. 원로들은 조카의 나이가 2세인 점을 감안, 일단 약혼을 한 뒤 18세가 되면 알타프와 결혼하라고 명령했다.
파키스탄의 법률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뜻에 상관없는 결혼은 14년이하의 징역형으로 엄벌하고 있으나 법망이 미치지 못하는 시 골에서는 여전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식의 복수가 일반화해 있다.
지난 2002년에는 강간죄를 범한 남자의 여동생을 피해자 가족들 이 집단강간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파키스탄 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인 라쉬드 라만은 “이번 카차 초한 마을의 결 정은 불법”이라며 “어느 누구도 두살난 어린이의 미래에 대해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hotissue/popular_read.php?date=2005-02-22§ion_id=000&office_id=021&article_id=0000098091&seq=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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