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지금까지 우리 나라는 8촌 이내의 혈족하고는
혼인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서구 유럽이나 미국 긜고 일본 등은 4촌 이상 서부터는 상관 없다는
법들이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8촌이라고들 말했잖아요.
(사실 남매 사이이면 모를까 사촌끼리 피가 많이 달라서 기형아가 나올 확률이나
이런 것이 적다고 하더군요. 가까운 예로 3촌인가는 기형 확률이 12프로 정도고 8촌 정도 되니까 한 0.4프로 였던가 하더군요.)
그런데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동성동본의 경우 혼인 신고 하는 특별한 기간이 있는
데요. 사실 8촌 이내는 안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분들은 사촌인데 양 집안 풍비박산 나긴 했지만 제주도로 도망가
잘 살고 애도 둘을 낳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ㅅ-;; 사실 근친혼이 안 되는 이유는 집안이 박살나기 때문에 그렇겠죠.)
-뭐, 보통 통념이 8촌 이내는 안 된다 여서 외국인이 되어버린다고도 합니다.
-일본 어쩌고 네이버 지식 인에 있길레 들어가서 봤더니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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