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새로운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네티즌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개인 홈페이지에 음악 한 두 곡을 올리는 것도 불법이라는 건데, 너무 지나친 게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영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터넷을 통해 음악을 즐기던 회사원 정상희 씨.
개인 홈페이지에 취미삼아 올려 놓았던 음악 파일들을 하나씩 지우고 있습니다.
혹시 단속에 걸리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새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음악을 올리는 것도 모두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인터뷰:정상희, 회사원] "블로그에 음악이나 사진 올리는 재미로 활동했는데, 법적으로 제재를 하겠다고 하니까 당황스럽죠."
새 저작권법의 핵심은 그동안 저작권자(작사,작곡가)에게만 주어졌던 전송권을 가수나 음반제작자 같은 저작인접권자도 갖게 된 것입니다.
불법 파일을 감시하고 고발하는 눈이 더욱 많아지게 된 셈입니다.
개인 홈페이지에 출처가 불분명한 배경음악을 올리거나 인터넷 게시판에 스트리밍 링크를 거는 일, 소리바다와 같은 P2P 사이트에 음악을 공유하는 일, 모두 단속대상입니다.
네티즌들은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한가람, 네티즌] "뭐가 합법이고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건지 기준이 애매한 것 같다."
문제는 저작권 침해 단속 대상의 범위.
사실상 대량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카페나 불법 P2P 사이트가 집중 단속 대상이지만, 현 규정대로라면 개인홈페이지 사용자들도 법망을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보다 합리적이고 유연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양희진, 정보공유네트워크] "인터넷 공간이라는 특성에 맞게 비영리적인 사용이라면 합법적인 영역으로 남겨둬야 합니다."
정부는 오는 5월말까지 계도활동을 벌인 뒤 6월부터는 적극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넷 상의 컨텐츠 불법 이용에 대한 단속 의지를 내세운 정부와, 인터넷 고유의 공유 문화를 지키려는 네티즌들 간의 소리없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hotissue/daily_read.php?section_id=105&office_id=034&article_id=0000167471&datetime=2005012108090167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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