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문영재기자] 다른 학교 행사에 초청을 받고 참석한 뒤 점심식사 자리에서 `세발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학교장에 대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3일 숨진 학교장 김모씨의 처 박모씨(66·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행사 참석요청을 받은 만큼 공무상 출장에 해당한다"며 "행사주최측에서 마련한 점심식사 역시 공식일정 중 하나였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점심식사도 출장업무나 통상 이에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라며 "식사중 숨진 김씨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A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2003년 10월 인근 고등학교측의 초청으로 `신입생모집설명회`에 참석한 뒤 점심식사로 세발낙지를 먹다 목에 걸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김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질식·무산소성뇌손상`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받던 중 지난 2월 숨졌다.
박씨는 김씨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한다며 요양승인신청을 냈으나 피고가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http://news.naver.com/hotissue/popular_read.php?date=2004-10-03§ion_id=000&office_id=018&article_id=0000208156&seq=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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