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김영훈 기자] 이르면 2007년부터 애완견을 키우려면 행정기관에 등록부터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증 같은 애완견 등록증이 생기는 것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30일 “동물보호법을 고쳐 애완견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법 개정이 되면 2년 정도 유예기간을 거쳐 대도시의 애완견이나 사람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큰 개부터 단계적으로 등록시킬 계획이다. 등록증을 전자칩으로 만들어 피부에 이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가 적잖은 비용과 행정 인력이 필요한 애완견 등록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애완견 수가 300만마리에 육박하면서 버려지는 개가 한달에 1000마리가 넘기 때문이다. 버려진 개들은 도시 환경을 더럽히고 병원균을 옮기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골치를 앓고 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지난달 열린 ‘애완동물의 보호 및 관리방안’토론회에서 “배설물로 인한 냄새, 소음 피해, 교통사고 위험성 등 유기동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애완견 등록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금도 키우던 개를 함부로 버린 사람에겐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주인을 찾을 수 없어 단속이 어려웠다. 농림부는 등록제가 도입되면 애완견을 버릴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100만원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또 등록제를 하면 동물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할 때 등록번호와 예방접종 여부를 전산으로 입력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전염병 예방을 할 수 있다. 광견병처럼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병이 발생한 지역에선 등록번호만으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개를 가려내 강제로 예방접종할 수 있다.
개가 사람을 물었을 때도 지금은 개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배상받기가 어렵지만 등록제를 하면 개 주인을 찾아 책임을 묻는 일이 훨씬 쉬워진다.
이미 중국 상하이와 베이징 등에서는 애완견 등록제를 시행 중이며 프랑스 파리에서는 애완견의 배설물을 주인이 치우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김영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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