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의 여인은 제적생?’최고 인기 드라마인 SBS 주말극 ‘파리의 연인’의 헤로인 김정은이 제적된 사실이 최근 뒤늦게 밝혀졌다.
스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김정은은 팬페이지나 각종 프로필난에 ‘○○대학교 2년 휴학 중’으로 학력사항을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 몇 년 전 휴학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 ‘미등록 제적’된 상태다.
이 대학교의 학사안내에 따르면 ‘휴학의 경우 사유를 제출하면 횟수제한이 없고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지만 휴학기간은 1년(두 학기) 이내’라고 명시돼 있다.따라서 1년이 지난 뒤 또다시 휴학을 할 경우 연장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미등록 제적이 된다.
김정은 역시 이에 해당하는 케이스로 그녀는 지난 97년 휴학한 이후 ‘휴학 연장’이나 ‘복학’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학기가 시작되면 일정기간 안에 수업료를 내서 등록하거나 휴학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데 김정은은 그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아 이런 경우를 당하게 됐다.이에 대해 김정은의 한 측근은 23일 “(김)정은이와 이야기를 나눠보지 못했지만 97년 MBC 27기 탤런트 공채시험에 합격한 뒤 연기에 전념하느라 학사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우리는 막연히 ‘휴학’으로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측근은 “현재 드라마와 영화 촬영으로 너무 바빠 학교문제를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하지만 (김)정은이는 원칙적으로 학교로 돌아가 공부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학교의 한 관계자는 23일 스투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의 휴?복학 및 제적 여부는 학칙상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 공개가 어렵다.다만 학칙상 1년 단위로 휴학 복학 등의 절차를 밟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정은은 ‘재입학’이란 제도를 통해 캠퍼스로 돌아갈 수 있다.이 관계자는 “사람별로 ‘재입학’ 케이스가 달라 현재로서는 재입학 가능 여부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다만 재입학 요건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의 이번 경우는 지난해 여름 ‘제적 해프닝’을 일으킨 이정현과 비슷하다.지난 98년 △△대학교 영화학과에 입학한 이정현은 그해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을 했지만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 ‘미복학 제적’이 돼 지난해 8월 한바탕 제적소동을 벌였다.그녀는 지난해 가을학기에 5년 만에 재입학했으며 올 초에는 4.5만점에 4.17의 평점으로 장학금까지 받아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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