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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약대6년제

작성자
Lv.26 jbsk
작성
04.06.15 17:55
조회
373

요즘 약대 6년제로 시끄럽더군요. 한의사들의 위치까지 먹으려는 약학계의

음모다. 아니다. 단지 임상부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수순일 뿐이다. 등등등..

한약사 자격증을 따려면 총 95학점을 따야하니 지금의 4년제에서 6년제로 바뀐다면

분명 더 유리하긴 할 겁니다. 5학기를 전부 한약 관련과목만 들어야 간신히 체울 수

있는 학점이라지만 4년제라면 총 8학기지만 6년제라면 총 12학기지요. 일단,

6년제로 바꿔놓은 뒤에는 학점 정도야 나중에라도 충분히 낮출 수 있는 문제고요.

전 일단 약사들 역시도 이익 집단이다라는 쪽의 생각이다보니 '한약까지 먹으려는

음모다.'쪽에 더 심증이 가지만 어쩌겠습니까. 아니라고하니

의약 분업문제가 끝난지 얼마나 됐다고... (아, 제가 이렇게 썼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있을까 덧붙이자면 저는 의약분업의 기본취지에는 찬성하는 쪽입니다.)약사들, 정말 발빠른 행보입니다.ㅋㅋ

만약 한약부분까지 먹는다면 약사가 정말 황금알을 낳는 직업이 되겠네요. 지금도 충분하지만..

아, 기사가 여러게 뭉쳐있으니 그냥 맘 내키는 것 두 세개만 읽어보면 대략 감이 오실 겁니다. 다 읽으실 필요는 없으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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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약대 6년제 전면 시행...약사제도개선 및 보선산업발전특별위원회

2002-09-23 종합 / 약업신문

약대 6년제가 오는 2007년부터 전 약학대학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시작됐다.

대통령 직속 약사제도개선 및 보선산업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김창종, 이하 특위)는 18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약학교육내실화 및 약사인력 양성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달말 학제연장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12월 관련 법조문 정비 및 연장안 확정 △2003년 3월 추진실무위원회 가동 △2005년 3월 일부 대학 6년제 시행 △2007년 전 약학대 전면시행 등 일정을 확인했다.

관련 약계는 30년 숙원 사업인 약대 6년제가 이번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당분간 재논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전례 없이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현택 특위 전문위원(숙대 약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근대 약학교육은 주로 우수의약품 제조에 편중됐었다"며 "그러나 의약분업의 도입과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임상약학, 신약개발 분야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신 전문위원의 주제발표 골자는 약학교육 주변 환경의 변화가 급격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학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의약분업으로 인해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약의 효율성을 높이는 약사의 직능이 어느때 보다 강조되는 상황에서 학제연장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지적이다.

학제연장에 대해 약사, 교수, 약대학생 등 4,331명에게 설문을 한 결과 약대학생 90.9%, 약대교수 83%, 개국약사 79.6%, 병원약사 77%가 각각 찬성을 해 평균 81.3%가 압도적인 지지를 나타냈다.

이들은 특히 약학교육 과정의 개편에 대해 88.4%가 필요하다고 응답, 현행 커리큘럼에 단순한 교과과정 추가로 학제연장이 진행될 경우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개국가, 제약업계, 의료계, 한의계, 시민단체, 한약사, 약대학생, 병원약사, 언론계에서 토론자가 나와 학제연장에 대해 각각 찬성, 비판적 찬성, 반대의견을 앞세우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특위는 6년제 관련 법령이 마련되면 추진 주체를 한국약학대학협의회로 이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394호   등록일: 2003/03/17 오후 4:34:01   조회수: 38  

대선 틈타 약대 6년제 또 들먹

17개 약대생 수업거부 돌입, 정치적 의도 의혹

한의협, “건보재정 악화 불구 약사 이익 보장 발상”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약대 6년제 주장이 대선이라는 정치적 혼란기를 틈타 물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교육부의 반대로 약대 6년제가 어려움을 겪자 약학사 학위를 교육부에 등록하는 절차조차 없애려 하는 등 방법을 총 동원하더니 이번엔 약대 6년제를 사회문제화 시키기 위해 물리력을 동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는 약발특위나 정치권 내부의 힘만으로는 약대 6년제가 관철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자 대선 시기를 틈타 93년 한약분쟁 당시 한의대생의 대량유급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것을 흉내내려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지적이다.

서울 강남에서 개원하고 있는 한 한의사는 2일 전국약학대학 학생협의회 소속 영남대, 성균관대 등 약대 학생들이 ‘약대 6년제의 조속한 추진’을 이유로 수업거부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 “WTO 등 국내의 의약계가 큰 어려움에 직면한 시점에서 자중지난을 일으키고 있는 의약계에 환멸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자신의 영업이익에 앞서 약학의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상약학의 전문성을 위해 약대 4년제 교육을 6년제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의약분업으로 약사들의 업무범위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조제로 국한돼 있어 교육기간을 2년이나 늘린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는 2000년도 약사면허증을 가진 5만623명 중 임상약사의 역할을 할 병원근무약사는 2천250명에 불과한 것을 보더라도 약대 6년제가 노리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또 신약 개발과 첨단약학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 년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으나 오히려 신약개발을 위해서라는 학문의 특수성을 살린 제약학과를 독립해 내는 것이 수순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관련업계의 연구나 국가 차원에서의 개발 노력이 미흡한 상태에서 약대 교육만을 6년으로 늘린다고 신약 개발이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은 모순이다.

따라서 졸업학점 중 95학점 이상의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했을 경우 한약사면허 응시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약계의 논리에 비추어 약대 6년제는 학제연장을 통해 한약사면허를 차지하려는 음모로 보는 것이 한의계의 중론이다.

한편, 한의협과 약대 6년제 저지 비상대책위는 지난 11월 28일 약대 6년제 추진과 관련해 “약대 6년제 추진은 국민건강보험재정 악화를 무릅쓰고 약사의 이익을 보장하고자하는 잘못된 발상”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한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존엄성과 한의학의 전문성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불의에 과감히 맞설 것”을 천명했다.

성명서에서는 “약사회는 지금도 약대 6년제 추진은 임상약학의 전문성만을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면서도 약대 내에 있는 한약학과를 한의대 내에 또는 한약학대학으로 개편해 한약학의 학문적 전문성을 확보하고, 한약사의 생존과 정착을 위해 한약사법을 제정하고자 함에는 극력 반대하고 있다”며 약대 6년제의 저의를 지적했다.

한의협은 9일 중앙이사회를 개최하고 약대6년제 추진을 막기 위해 비대위 등과 함께 비상체제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이에 대해 약사회는 4일 “다른 단체가 약학교육에 간섭할 자격도 이유도 없다”며 “한의협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날조해 성명을 발표하고 ‘한약취급 의도’ 운운하며 사회의 오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5일 현재 전국 20개 약대 중 17개 대학이 수업거부에 들어갔다.

이제민 기자

제407호   등록일: 2003/03/17 오후 5:08:01   조회수: 34  

복지부 약대 6년제 입장 파란 예고

한의약 전문성 확보 위한 조치가 우선돼야

조제비 상승으로 국민의료비 부담만 증가

제2의 한·약분쟁을 예고하는 것인가?

한약사와 양약사의 직능이 분리돼 있고, 전문영역도 판이하게 다르나 미비한 법 규정에 의해 양약사가 한약사의 면허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약대 6년제 개편이 가시화되고 있어 의약계에 파문이 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원칙적으로 약대 6년제를 반대하고 있는 의협도 4월 26일 정기 대의원총회를 마치고 나면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알려져 김화중 복지부장관의 “약대 6년제를 마다할 필요는 없다”는 말에 따른 저항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양의계의 경우 임상약학을 빌미로 한 약대 6년제는 약사가 환자를 진단하는 의료영역까지 침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한의계의 경우 학문적 토대가 다른 양약사가 한약을 취급하면 이에 따른 부작용은 필연적이고, 이것은 한의학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한의학의 존폐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국 16개 시·도 한의사회 약대 6년제 저지 대책위원회는 10일 ‘약대 6년제 추진은 불가’ 성명을 발표하고 “약대 6년제 추진은 국민건강보험제정의 추가부담에도 불구하고 조제료 인상을 꿰하는 것이며, 1993년 한약분쟁의 원인이었던 한약조제권 탈취기도와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성명서에서는 약대 6년제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한의약의 전문성 확보가 선결과제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약사의 응시자격을 법률에 규정하여 ‘한약사의 면허는 한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한약학사의 학위를 받은자’로 정비 △한약학과를 한약학대학으로 독립 △한약관리법 제정을 포함해 약사법상의 한약·한약제제에 대한 법률정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요구는 약사회 측이 약대 6년제는 임상약학의 전문성을 위한 것이라며, 한약취급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후속 조치에는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한약학과를 한의대 내 또는 한약학대학으로 개편하는 것이나, 한약관리의 전문성과 적정성을 위해 한약사법을 제정하자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약대 6년제를 통해 통합약사나 한약의 독점을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개국약사를 위한 약대교육기간의 연장은 교육비의 추가부담을 초래하고 결국 조제료의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보건의료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 확연한 상황에서 약대 6년제 추진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편,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6일 있은 기자간담회에서 “약대 6년제에 대해 약계와 한의계가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수용을 마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약학대학협의회는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약대 6년제 개편이 확정되기를 기대했다.

또 전국약학대학학생협의도 약대 6년제 확정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약대 6년제가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약대 6년제 추진은 정권 초기의 제도정비 상황을 틈타 더욱 강력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현 정권이 약대 6년제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양약계에서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의계를 비롯한 여러 부분에서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어 쉽게 결론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국민보건을 전제로 한 보건의료 정책에 각계에서 반대하고 있고, 여소야대의 국면에서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고, 내년 총선이후에야 가닥이 잡힐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한의계는 양약계의 약대 6년제에 따른 문제점을 대중에게 알리고, 한의약의 독자적 영역 획득을 위해 지속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제민 기자

제384호   등록일: 2003/03/17 오후 3:44:34   조회수: 25  

약대 6년제 공청회 여론 자의적 해석

'관련당사자 인정', '부처 반대안함'은 사실과 달라

대통령자문기구인 약사제도개선및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이하 약발특위. 위원장 김창종)는 지난 9월 18일 열린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약학교육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 다음달 전체회의에 최종방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약발특위 관계자는 전체회의에 상정 이유로 “공청회 참석자들이 약대 6년제안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과 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 없이 동의했다”, “이번 논의과정에서 관련 당사자들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관련 부처도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청회에서 나온 여론은 약발특위가 밝힌 사실과 달리 ‘신중’ 내지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는 점에서 여론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먼저 한의계를 대표해서 토론자로 참석한 김동채 한의협 상근이사는 “순수 약사직능의 강화라는 원칙을 견지한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궁극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아 반대입장을 분명히 나타냈다. 김 이사는 “임상약학 종사자는 전체 약사의 5∼10%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의약분업으로 약사기능이 축소되었다는 시각이 있는 상황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연한을 늘리면 국민의 보건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학제연한이 한약학과를 흡수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한의계의 오래된 우려와 관련해서도 “한약과 양약의 독자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한의계의 염려를 불식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양의계도 한의계 못지 않게 강한 톤으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창훈 의협 의무이사는 ‘1천200명이 일률적으로 6년 공부하는 것은 문제다’, ‘30%의 고급인력이 사장되는 현실에서 6년제가 바람직한가’, ‘6년제 하면 우수한 인력이 모일 것인가’, ‘국민이 원하는가 일부 기득권층이 원하는가’ 등의 논점으로 반대입장을 전개했다. 그는 특히 “6년제가 되면 불법·임의조제를 조장할 개연성이 높다”고 밝혀 양의계의 반대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양약계가 반대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보건복지부의 입장 또한 ‘반대하지 않음’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해석되어 주목을 받았다. 왕진호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장은 “학제연한연장 논의가 교육내실화 차원에서 재논의된 것은 잘된 일이지만 96년 한약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분쟁의 해결책으로 나왔던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한 뒤 “기존 교과목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면서 “급박한 일이 아니라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경제적 필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리된 상태로 건의하면 검토해 보겠다”는 정도의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시민단체라고 해서 약대 6년제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인 것도 아니었다. 신종원 YMCA 시민사회 개발부장은 “교육내실화가 곧 연한 연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는 4년제의 보완이 시급하나 소비자 관점에서 설명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심지어 양약계 내부에서도 신중론을 제기했다. 장상길 약업신문 사장은 미국에서 인도, 파키스탄 약사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6년제의 득실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청일 종근당 부사장은 “제약회사에 약사가 없다”면서 “임상을 위해 6년제 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신약개발 위해 6년제 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사실 이날 공청회는 6년제를 노골적으로 두둔하는 좌장의 의도적인 진행과 방청석을 가득 메운 전약협 학생들의 열기가 높았을 뿐 시간이 지날수록 6년제 반대가 대세가 되면서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김승진 기자

제400호   등록일: 2003/03/17 오후 4:48:21   조회수: 34  

약대 6년제 현실화 우려 팽배

양약계, 반발 의식 한의계 대화 시도 ‘제스처’

한의계, “직능 구분 위한 법 제정이 우선” 강조

한약관리법과 약대 6년제가 동시에 추진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은 후 복지부에서 이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하고, 양약계측에서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는 약대 6년제를 이루어내기 위한 사전포석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노 당선자의 대선기간 중 발언으로 마치 약대 6년제가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이같은 분위기가 지속될 경우 한의계가 우려했던 통합약사가 현실화될지도 모른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약을 별도로 취급하는 법규정이 없이 한약이 약사법에 의해 규정돼 있고,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한약조제약사의 수가 3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대 6년제는 약사의 의료인화는 물론 직능을 달리하는 한약사의 업무까지도 독점해 버릴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한의계에서는 약대 6년제가 이루어질 경우 93년 한약분쟁 때와 같은 파동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조직을 정비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약분쟁으로 두차례의 유급을 거쳐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한의사국시에 응시한 김 모씨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식을 벗어난 주장을 아직까지 계속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며 “의료인이 자신의 권리, 나아가 의약품의 남용에 따른 국민건강 위해를 막기 위해 길거리로 뛰쳐나오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약대 6년제를 구실로 양약사가 한약을 넘보는 일이 발생할 경우 어쩔 수 없이 또 같은 과정을 반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한의계의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최근 약사회측에서는 약대 6년제 실시를 관철하는 것을 전제로 한의계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한방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의협 등과 대화 채널을 가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한석원 약사회장은 20일 있은 신년기자간담회에서 현 보건정책국과 한방정책관실을 의정국․약정국․한방국으로 재편할 것을 정부 및 인수위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의계에서는 ‘관’이 ‘국’으로 개편되기 위해서는 주관할 별도의 법령이 필요하나 이제까지 “한약도 약”이라며 한약관련법 제정을 반대해 왔던 약사회측이 왜 이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즉, 약대 6년제를 실시하기 위해 우선 한의계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전술이 아니냐는 것이다.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400여 종의 한약제제를 비롯해 계속 쏟아져 나올 한방의약품이 한의학의 원리에 의해 환자에게 투약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를 취급하고 있는 양약사의 권리는 한시적임을 못박고, 이들 약재를 관리할 별도의 법이 먼저 제정돼야 할 것”이라며 “보건 당국자는 단체의 이해에 앞서 국민보건을 우선해야만 국민적 저항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민 기자

제395호   등록일: 2003/03/18 오전 11:17:10   조회수: 40  

약대 6년제 추진 본격화 될 듯

“대응논리 개발, 각계 이해 힘써야”

약대6년제를 위한 약대생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6년제의 저의가 무엇인지는 짐작할 수 있으나 이를 대중에게 쉽게 알릴 수 있는 논리 개발이 빈약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조직력도 부족한 것으로 지적돼 한의계 조직의 재정비가 시급해졌다.

11일 현재 전국 20개 약대 중 서울대 이화여대 중앙대를 제외한 약대생들이 수업거부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서울 종묘에서 집회를 갖고 시위를 갖는 등 조직적인 움직임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의계가 주장하는 ‘한약사 동시면허 취득을 위한 속셈’이라는 것을 전면 부인하며 약학의 발전, 국민보건을 위한 임상약학의 발전을 위해 학업을 연장하겠다는 논리는 일반인에게 쉽게 호응될 수 있고, 대선 열기와 맞물려 자칫 정치권에 고정화될 소지도 높은 것이다.

약대 6년제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지난 11월 22, 23일 있은 전국여약사대회에서 “약대 6년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한의협이 이의를 제기하자 민주당 측에서는 9일 한의협에 보낸 답변에서 한 걸음 후퇴하는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은 답변서에서 “약대 6년제는 국민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검토될 수 있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방안 중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며 이는 관련 보건단체의 입장을 수렴하고 조정해 균등한 발전이 달성되도록 신중히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한의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정책에 고려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답변이 있기 이틀 전인 7일 전약협 및 경남 약사회 임원들과 가진 간담회 결과에 대해 한 관계자는 “약대 6년제에 대한 학생들의 입장을 확실히 밝히는데 성공했다” 며 “노 후보도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는 양약계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했고 향후 정당의 약무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대선을 맞아 양의계와 양약계는 초기에 각각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양의계는 한나라당의 공식적지지를 철회, 양약계는 중립을 표명하고 나섰지만 그 과정에서 각기 직능의 입장을 각 정당에 충분히 이해시켰으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한의계는 얼마 남지 않은 대선 뿐만이 아니라 향후 한의계의 입장을 정치권에 폭넓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눈에 나타나지 않는 노력과 함께 가시화될 수 있는 모습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약대 6년제 추진의 의도를 쉽게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도와 논리를 강구해 내고, 각계에 알리는 노력이 시급하다.

현재 약대생들은 약대 6년제 추진을 위해 3천만원의 자금을 모으고 곧 중앙일간지를 통한 홍보전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민 기자

제396호   등록일: 2003/03/18 오전 11:20:36   조회수: 28  

양약계, 별도기구 구성 약대 6년제 추진

‘임상약학’ 필요성·여건 모두 부족, 저의뭐냐 의구

외형적으로 약대생 중심으로 추진돼 왔던 약대 6년제에 약사회 등이 참여해 별도의 추진기구를 구성하는 등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서울대, 중대, 이대를 제외한 나머지 17개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업거부도 계속돼 학사일정 차질이 사회문제화 될 소지도 높아졌다.

지난해 12월 18일 100여명의 약대생들은 약사회관에서 농성을 펼치고, 약대 6년제 추진에 약사회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한석원 약사회장은 “약사회도 약대 6년제를 의·약분업정착과 함께 최대의 현안 사업으로 정해 추진 중”이라며 별도기구 구성에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하루전인 12월 17일 있었던 전국약대 학생회연합의 ‘수업거부 찬반투표’ 결과도 약대 6년제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약대 6년제의 경우 한·양방의료계에서 모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고,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임상약학’은 필요성도 부족하고 교육여건도 마련돼 있지 않아 다른 곳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느냐는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성사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

하지만 정권초기에 양약계의 단체행동은 새 정부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어 예상 밖의 사태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한의계는 약대 6년제의 저의와 부당성을 알리는 일에 더욱 치중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양약계측에서는 임상약학에 대해 “의사처럼 진단하고 처방하기 위해서 배우는 학문이 아니다”라며 “실제로 약이 쓰이는 곳에서 의사의 처방을 리뷰해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환자에게는 정확한 복용법을 환기 시켜서 처방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신약이나 최신 치료법을 소개하고 더욱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인 약의 선택에 대해서 연구하고 의료발전에 약의 부분을 담당하는 학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임상약학을 전공한 사람은 500명 수준이나 대부분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교수진을 구성할지 의문이다. 또 이와 같은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병원실습이 이루어져야 하나 의대와 같이 병원교육을 병행할 여건도 마련돼 있지 못해 결국은 이론뿐인 임상약학교육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전망이다.

결국, 약대 6년제는 의약분업에 따라 수입은 늘었지만 기능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약사가 전문가로 계속 지위를 유지하고, 여기에 수업기간 연장으로 한약관련 과목을 이수해 한약을 독점하겠다는 것으로 비추어지고 있다.

이제민 기자

제382호   등록일: 2003/03/18 오후 12:06:23   조회수: 38  

약대 6년제 12일 공청회 개최

전문위, 건의서 작성자 이미 선정 기정사실화

한의협, "한약학과 통폐합 수순" 반대 입장 표명

약대는 기어이 6년제로 가는 것인가?

대통령 자문 약사제도 개선 및 보건산업 발전 특위 산하 약사제도전문위원회(위원장 지옥표)가 약대6년제 공청회를 9월 12일에 개최하기로 결의함으로써 6년제를 한약학과 통합 음모로 간주하고 결사 반대해온 한의계는 또다시 시험대에 서게 되었다.

약사제도전문위원회는 8월 19일 제4차 전문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공청회 개최를 결의한 데 이어 8월 29일 제5차 전문위원회 회의를 열어 약대 교육 연한 연장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일정을 합의한 것이다.

주제발표는 김길수, 이명걸, 이민화씨가 맡고 지정토론자는 분야별로 선정하기로 했다. 좌장에는 문창규(서울대 약대 교수)가, 지정토론자는 의료계, 언론계, 대한약사회, 제약산업계, 시민단체, 약대협, 전약협, 병원약사회, 교육계에서 각 1명씩 총 9명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중 약계 토론자는 5명으로 과반수를 넘는다. 그러나 약대 6년제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는 한의계와 한약계는 발표자와 토론자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약대 6년제는 이미 정해진 수순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위에서는 이미 발족당시부터 약대 6년제를 관철할 뜻을 공공연하게 밝혀 이런 의혹이 단순히 의혹 차원이 아님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특위 홈페이지에 나타난 김창종 위원장의 인사말에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산업이 21세기 지식기반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육성·발전시켜 국가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하여 약학대학 교육은 반드시 연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공언한 것은 약대 6년제 추진이 기정사실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약사제도전문위원회는 공청회와 별도로 ‘약대 6년제 연장 방안에 대한 건의서를 이모 교수를 중심으로 작성할 것’을 결의해 공청회를 해보기도 전에 약대 교육 연한 연장을 내부적으로 합의한 듯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양약계는 이미 1990년 초반부터 약대 학제 연장방안 용역사업 결과를 토대로 6년제를 집요하게 추진해 왔으나 한의협과 양의사협회 등 의료단체의 반발과 교육부 등의 반대로 번번히 좌절되었다.

그러나 이번에 특위가 공청회에서 학제 연장을 확정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되면 양상이 사뭇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특위에서도 의대 정원 10% 감축을 결의해 교육부를 압박한 결과 교육부로부터 감축 약속을 받고, 교육부 차관이 41개 의대학장회의에서 구체적인 감축방안을 통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되지 않더라도 상당한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의협은 약대 6년제가 실현되면 당장 한약학과의 통폐합으로 이어지고, 한약사면허 응시 대상자의 문제 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한의협 김동채 상근이사는 “약대 6년제에 대한 문제는 이미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경제적 낭비이며, 통합약사를 추진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면서 “일단 12일 열리는 공청회에 개인자격으로라도 참석해서 반대의견을 밝힐 생각”이라고 말해 한의계와 양약계가 다시 한번 충돌할 것이 예상된다.

김승진 기자

제363호   등록일: 2003/03/18 오전 10:48:16   조회수: 40  

약대6년제 위한 약사법 개정 계류

교육부 소관 규정, 국회 차원 압력 행사용 의혹

한의협, 의료비 증가·한약조제권 탈취 기도 성명

약대6년제를 반대하는 교육부의 압력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던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 등이 국회에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이 16일 열린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류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약대6년제 개편을 위한 세 차례의 시도가 모두 무산됐다.

그러나 이번 시도는 학제를 개편하기 위해 약사법과 국회를 끌어들이려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또 이와 별도로 약사제도 특별위원회에서 약대 6년제 문제를 계속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조금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특위에는 한의계인사가 참여하지 않고 있어 결과를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원형 의원 등이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한 약사법중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약사법 제3조 약사의 자격과 면허 중 제2항 제1호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약학사의 학위를 교육부에 등록하고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서 ‘등록’을 삭제해 교육부 등록 절차를 폐지했다.

이는 사실상 사문화돼 있는 교육부 등록절차를 없애는 법률 정비 차원이어서 문제의 소지가 없지만 개정이유를 ‘약대6년제 선행작업’이라고 밝히고 있어 약대 6년제를 국회 차원에서 공식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약대6년제를 국회가 인정한 꼴이 돼 교육부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할 수밖에 없게 된다. 즉 약사회의 약대6년제 주장이 두 차례나 교육부에 의해 제동이 걸리자 교육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편법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한의협은 약대6년제 주장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명분과 예정된 부당한 국민의료비의 추가부담만을 야기한다”며 “이는 한약사제도의 폐지와 한약조제권 탈취 기도”라고 못박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안재규 회장도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을 직접 방문해 법 개정의 저의와 부당성을 납득시켰다.

한의계에서는 약사들의 교육기간 연장으로 인한 교육비의 추가부담은 결국 약사의 조제료 인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보면 국민은 똑 같은 약을 더 비싸게 구입해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은 너무나 뻔한 노릇이라고 평가했다.

이제민 기자

제410호   등록일: 2003/04/04 오후 4:17:57   조회수: 111  

한의사 의권 붕괴 우려 고조

김 장관 “약대 6년은 공약, 실천 노력하겠다”

침구사제도 병합 심의시 결과 예측 할 수 없어

한의사의 의권을 둘러싼 불안한 기류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약사의 한약취급에 대한 아무런 보완 없이 약대 6년제를 계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어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침구사인 김남수 옹 개인이 주도해 발의됐던 의료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부결될 것으로 전망됐었으나 의료분쟁조정법의 지연으로 다음회기로 넘어간데 이어 이번에는 개인차원이 아닌 단체차원에서 의료법 개정청원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알려지기로는 침구사제도 부활을 위해 침구사협회와 수지침요법학회가 연합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침구사협회의 경우 정회원의 수는 70여명에 불과하지만 중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침구사 수평고시를 사실상 국내에서 주도하고 있고, 수지침요법학회 역시 국내·외에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침구협과 수지요법학회가 주도해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될 경우 다음회기로 넘어갔던 개정안과 병합심의 돼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여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또 약대의 6년제 추진과 관련해 한의계의 한약과 양약을 분리하는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이 각종 단체나 기자회견장에서 약대 6년제 추진이 공공연히 확인되고 있어 한의사의 존립기반 자체가 붕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기성서에 있는 한약을 제제로 만들 때 안정성·유효성 검사가 면제돼 1만4천여 처방이 공개됐고, 정부는 기성서에 없는 처방이라도 양약과는 다른 방식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대 6년제가 확정돼 이곳에서 한약을 교육할 경우 한약에 대한 기득권은 양약사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이헌재 대구광역시 대의원이 “한약을 둘러싸고 약사와 93년부터 다퉈왔다”며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약대 6년제는 약사의 한약에 대한 욕심이 배제되고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한 김화중 복지부장관의 미온적 답변 태도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약대 6년제는 공약사항으로서 실천하려고 노력한다”고 전제한 후 “정치는 국민의견을 수렴해 끌고 가는 것이지 장관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김 장관은 국제화 시대가 도래한 상황에서 한의학이 세계에 경쟁력 있게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수준에서 답변을 마쳤다.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한약에 대한 분리가 전제되지 않는한 약대 6년제 추진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극 저지한다는 원칙을 결의했다.

그러나 한의협은 3일 현재 복지부장관의 이 같은 입장이나 현 상황에 대해 결의서나 성명서 한 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제민 기자

제435호   등록일: 2003/10/10 오후 3:59:08   조회수: 410  

약대 6년제 반대 여론 급격 확산

한·양, ‘한약탈취 기도’ ‘정치논리’ 가세

보건복지부가 약대 6년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자 한의계와 양의계가 숨은 속뜻이 있다면서 반대입장을 나타내는 등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의계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8일 보건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약대 학제 연장을 위한 전담추진반’을 구성키로 발표하자마자 ‘전국 16개 시·도한의사회 약대 6년제 저지 대책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한 이래 지금까지 개원한의협, 대구시한의사회가 뒤따르고 있으며, 나머지 지부도 성명서 발표를 준비하고 있어 약대 6년제 문제가 급격하게 한의계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 제2한약분쟁 올 수도

한의계는 양약계가 표면적으로는 약대 6년제가 임상약학의 전문성을 위해 현재의 4년 수업연한으로는 부족하다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속뜻은 한약조제권 탈취기도에 있다고 보고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따라서 한의계의 여론은 대체로 ‘순수한 학제연장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다른 의도가 있다면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데 모아지고 있다.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한약학의 전문성을 보장해달라는 한의계의 요구에는 귀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전문성만 내세운다면 제2한약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해 경우에 따라서는 극한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러나 양약학의 전문성 제고 논리도 양의계의 반박을 받고 있어 양약계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의협은 학제연장의 구실로 내세우는 약물치료효과의 극대화, 오남용 피해 최소화,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약학교육제도의 개편 논리가 지극히 ‘추상적’이라고 몰아부치고 있다.

더욱이 의협은 “약사인력의 양성 및 학제·교육과정의 결정은 전체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의 하위개념에서 수립돼야 하는데도 전체 보건의료정책의 틀에서 논의된 바 없을 뿐 아니라 특정이익집단의 이해와 정치논리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고 공박, 한의계와 더불어 강력한 반대세력으로 등장할 것을 예고했다.

◆ 개편논리 추상적

의협은 지난해 9월 30일 열린 약대 6년제 공청회에서도 ▲전체면허약사의 2.8%와 신고약사의 5%에 불과할 정도로 극소수인 병원 임상약사의 양성을 위해 1천200여명이 일률적으로 2년씩이나 더 공부하는 것은 국가적·개인적 낭비이며 ▲더우기 30%의 고급인력이 사장되는 현실에서 타당성이 없으며 ▲불법·임의조제를 조장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한 시민단체 간부도 “교육내실화가 곧 연한 연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4년제의 보완이 필요하나 소비자 관점에서 설명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의 모 주무부서과장도 “기존 교과목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면서 “급박한 일이 아니라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경제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리된 상태로 건의하면 검토해 보겠다”는 정도로 답변했을 뿐이다.

한·양 의료계의 거센 반발과 시민단체와 복지부내의 신중론 등을 뚫고 보건복지부가 과연 약대 6년제를 강행할지 국민의 눈은 국감이후 추진될 전담추진반에 쏠리고 있다.

김승진 기자

제460호   등록일: 2004/04/17 오전 11:33:08   조회수: 1777  

약대 6년제 한·양의계 공동 대응

의료·약사법 부정 발상, 복지부 의견제출

약대 6년제를 둘러싸고 보건의료계가 다시 한 번 소용돌이에 휘말릴 위기에 처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의사협회는 14일 약학대학의 6년제 추진과 관련해 “의료법과 약사법 그리고 의약질서를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하고 공동 대응키로 했다.

따라서 약대 6년제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한·양의료계의 마찰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총선 전날인 14일 원희목 약사회장이 김화중 장관을 찾아가 약대 6년제를 조속히 매듭지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약대 6년제 개편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약사회와의 분쟁도 우려되고 있다.

한의협과 의협은 약사는 임상을 담당하는 직종이 아니라 의약품을 제조ㆍ조제하고 판매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므로, 이에 대한 업무한계를 분명히 한 상태에서 학제 변경이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약사는 결코 의료인이 될 수 없으며, 약대 6년제 추진은 약사의 업무범위 변경을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약계가 주장하는 임상약학은 우리나라 의료법과 약사법 그리고 의약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약대 6년제 추진은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부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교육비 부담이 조제료 등에 전가되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약대 6년제 추진은 즉시 한약학과 6년제 추진을 불러와 보건의약계열 직업교육의 끝없는 학력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뿐이라고 밝혔다.

한약사회는 지난 3월 약계의 약대6년제 추진이 본격화되고, 약계에서 ‘한약학과 6년제는 한의약발전의 초석’이라는 입장을 계속 나타내자 “한약학과도 약대의 일원으로 6년제 학제 개편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양의계가 약대 6년제 개편을 반대하고 공동으로 대응키로 한 것은 6년제가 약사의 전문성 확보나 발전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직접 임상에 뛰어들겠다는 의도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법이나 약사국가시험과목을 살펴보더라도 약사는 결코 의료인이 될 수 없으며 임상을 논할 법적 자격이 없다는 게 의료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가 약대 6년제를 추진하면서 생리학, 해부조직학, 병태생리학 뿐만 아니라 ‘임상약학’이란 명분으로 임상약리학, 임상독성학, 임상약동학, 약료학, 임상영양학 등을 교과과목에 포함하려고 하는 것은 의료법 및 약사법의 정신과 의약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한의계에서는 한약학과의 분리·독립, 한약사 국시 응시자격을 한약학대학 졸업자로 정하는 사항과 한약사의 업무장소를 한약국으로 명기하는 사항 등이 선결되지 않고 약대 6년제가 추진되는 것은 약사의 한약 취급권을 부여받기 위한 것으로 보고 제2의 한약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제민 기자

제436호   등록일: 2003/10/17 오후 4:02:44   조회수: 718  

복지부·양약계 약대 6년제 행보 가속

표준교과목 제출 요구, 타임스케쥴 확정

한의계, 불법조제 근절 조항 명문화 요구

약대 6년제를 2006년부터 시행한다는 정부방침이 나오면서 양약계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463호 해설/칼럼란 초점 참조>

대한약사회는 2006년부터 약대 6년제가 실현되려면 관련 법안이 늦어도 2004년 1월까지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타임스케쥴에 따라 양약계의 회세결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석원 대약 회장은 최근 전국 20개 약대 학장을 초청,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약사사회의 염원인 약대 6년제가 실현의 문턱에 와 있다”고 최근의 진행상황을 설명, 주변여건이 성숙했음을 과시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조속한 시일내에 약대 표준교과목 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 “정부가 6년제 실시 기한을 밝히고 표준교과목 마련 등 선택을 약사사회 내부로 던졌다”면서 “약계 모두가 일치 단결해 6년제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특히 표준교과과목의 선정을 위해 각 약대마다 갖고 있는 커리큘럼의 차이와 특수성에서 올 수 있는 문제점 및 표준교과목 제정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교수의 희생을 감수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일부 학장이 “약대가 6년제를 동의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 “공청회도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다 제지당해 내부에 이견이 있음을 드러냈다. 그러나 대다수 약대학장들은 표준교과목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기로 의견을 집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6년제에 대한 한.양 의료계의 입장은 강경한 편이다. 한의계는 9월 8일 한의협이 성명서를 발표한 이래 지부별로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 한의계의 여론을 모아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전제조건을 내걸어 관심을 끌었다. 그는 “국제적 규정에 맞추기 위해 학제를 연장하고자 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이 경우 한약을 탈취하기 위한 음모가 아니라는 약사법상의 확실한 조문을 넣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학제연장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의사의 의료영역을 보장하는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제2의 한약분쟁을 각오하고서라도 결사 저지한다는 게 한의협의 일관된 방침이다.

일선 한의사회원들은 “약사회에서 약대 6년제를 임상약사나 약료권 주장과 연계 시키지 않겠다는 보장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현재 일반약국들에서 횡행하는 한약끼워팔기, 무자격자 조제행위, 문진에 의한 불법조제 등을 근절할 복안을 마련한 다음 주장하라”고 밝혀 한의협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의협의 대응수위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결코 낮다고만 할 수 없는 면을 지니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한약권이라는 틀내에서 바라보는 한의계와 달리 의협은 보건의료정책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약사인력의 양성 및 학제와 교육과정의 결정은 전체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의 하위개념에서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시각에 기인하고 있다.

의협의 태도는 복지부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일관성있게 나타나고 있다. 이번달 초순 의협이 약대 학제 연장 추진에 관한 공식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질의서에는 약학교육과정을 6년으로 연장하는 사유, 복지부 및 관련단체의 학제 2년 연장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방안, 학제 6년 연장시 추가되는 교과목 및 교과과정 개편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약대 6년제 추진을 거듭 공언한 뒤 추진전담반 구성 약속에 이어 표준교과목 제출을 요구한 상태이고, 대한약사회도 관련법 개정 시한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의협의 총론적인 접근과 한의협의 결연한 의지가 6년제 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승진 기자

제438호   등록일: 2003/10/31 오후 3:12:39   조회수: 1876  

약대 6년제 표준교과목 확정

진료·한약 취급 정당화 의혹

약사법의 한약사 국가고시 응시자격 규정 개정이 시급해 졌다. 또 학문적 근거도 없이 일반의약품에 포함돼 있는 한약제제를 양약으로부터 법률적으로 분리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한·양의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배경과 의도가 의심스러운 약대 6년제가 가시화됐기 때문이다.

약학대학협의회가 마련한 약대 6년제를 위한 표준교과목 안이 최종 확정돼 복지부에 제출됐다. 이로써 2006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약대 6년제는 복지부와의 협의와 내년 1월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절차만 남겨놓게 된 것이다.

약대협이 만들어 복지부에 제출한 표준교과목은 △건강기능식품학 △조제 및 복약지도 △예방약학1·2 △약국관리(경영)학 △보건의료행태론 △약품정보학 △약학연구론 △제약공장관리학 등이 추가됐다.

특히, 6년제 추진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고 양의계의 반발을 받아왔던 ‘약물치료학 1·2’는 명칭만 ‘임상약학’으로 변경했다.

1·2학기 총 15학점이 배정된 임상약학에 대해 약대협은 “질환별 병태생리를 교육하는 것으로서 모든 질환과 약물과의 상관관계를 가르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약사의 진료행위에 대한 이론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한의계에서는 보강된 과목 대부분이 약국 경영 실무를 위한 것이어서 당초 약대 6년제를 추진하며 내세웠던 “신약개발 등 제약산업의 발전을 이끌 우수한 인력 양성”이란 주장은 허구임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또 생약학, 천연물학에 덧붙여 임상약학에서 한약관련 교육을 시행할 경우 약사법 모법에 있는 ‘한약사의 자격과 면허’ 조항에 따라 양약사와 한약사 면허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약사법에서 한약사는 “대학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를 교육부에 등록하고 한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 규정돼 있다.

단지 1997년 3월 개정된 약사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한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규정에 의해 약대 등을 졸업한 자에게 한약사국시 응시자격이 주어지고 있지 않을 뿐이다. 시행령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라 함은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시행령이 바뀔 경우 언제라도 응시기회가 부여될 수 있어 모법인 약사법에 한약사국시 응시자격을 양약사와 마찬가지로 ‘한약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 개정하고, 나아가 한의약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 한의계의 중론이다.

또 관리법 규정상 한약과 양약이 명확히 분리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양약학대학에서의 한약관련 교육은 한약제제 등 한약의 취급을 정당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렇게 될 경우 어렵게 탄생한 한약사 직능은 기능을 상실해 제도의 통합이 대세가 돼 의료일원화까지 이어질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약사가 한약제제를 임의로 판매할 수 있고, 이것만으로도 일반인을 진료할 수 있어 약사들이 국민건강의 1차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인화 될 소지도 크다. 현재 출시돼 있는 제품은 물론 앞으로 더 많은 한약제제가 쏟아져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약제제가 의료인에 의해 정확히 진단·투약되기 위해서는 한방의약분업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한방의료기관에서 직접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보험 급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제민 기자

제466호   등록일: 2004/05/28 오후 3:16:24   조회수: 700  

“한의계 일처리 시스템 문제 있다”

정책 결정 땐 침묵, 결정후 이러쿵저러쿵

뒷북치기 한계, ‘기획단계부터 참여’ 여론

최근 굵직굵직한 한의학 현안이 뚜렷하게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자 한의계의 일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제정, 간호조무사의 한방요법 보조행위의 위법성, 국립대 한의대 설치 문제 등 각종 현안이 한의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지만 논란만 거듭될 뿐 용두사미되는 경향을 보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용역과제인 한방임상센터 운영·지원방안 연구, 국립한의대 설치방안 연구, 중장기 한의학 발전전략 연구 등을 공모했지만 적임자가 없어 두 차례나 연기해야 했다.

정부가 중요한 한의학 정책 연구과제 공모를 두 차례나 연기했다는 사실은 한의계의 관심이 그만큼 적거나 아니면 역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된다. 통상 용역과제는 정부 공고를 본 뒤 응모여부를 결정하기보다 사전에 기획단계에서부터 꾸준한 접촉을 통해서 연구자가 결정되는 게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지원자가 적다는 것은 한의계가 기획단계에서부터 준비가 미흡했거나 연구능력을 가진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추론을 가능케한다는 것이다.

한의계내 연구지원자가 없을 경우 양방 의·약 단체가 연구과제를 수주하게 된다. 양방의 한의학정책 연구는 용역수행과정에서 한의학 관련 정보를 방대하게 축적하고 용역수행 실적을 바탕으로 이후의 용역과제에 대비하는 선순환 관계를 구축하게 하는 반면 한의계 입장에서는 해당사업의 한의학적 정체성을 앗아가는 첫 단추가 되기도 한다.

설령 해당 연구과제를 한의계가 수주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후 진행과정에서 해당연구자에게 필요한 정책적 자료를 얼마나 적절하게 제공할 것인지, 중간발표시 검토위원이나 심의위원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어떻게 개진할 것인지, 연구가 끝난 뒤 사업추진위원회에 참여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등도 고민해야 할 사항들인데 한의계는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뒷북이나 치지 않았는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근거법의 부재를 이유로 군전공의수련기관 이수자의 무효 여부가 문제됐을 때 한의사전문의제를 허겁지겁 도입한 것이나, 전문의 경과규정 제정시 한의대생의 한의협 점거농성을 계기로 기존한의사의 기득권을 전면 부정한 것, 한약관리법을 포기하고 한의약육성법을 선택한 것, 한의약육성법의 알맹이가 빠진 채 졸속으로 제정된 일 등은 하나같이 한의계의 의지에 반해 이루어져 한의계내의 분란은 물론 책임소재를 놓고 정부와 갈등이 불거지곤 했다.

이렇듯 한의계는 정책 결정 땐 가만히 있다가 결정 후에는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다. 반면 타 의·약단체는 교수가 제안하고 이것이 정부의 연구과제로 확정되면 과제제안자인 교수가 연구과제를 수주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의계가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만들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정부에 공문 한 장 달랑 보내놓고 여론으로 압박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근거가 담긴 제안서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면 된다”면서 “과제 제출 전후로 가급적 정부의 정책결정시스템을 존중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과 심도있는 대화를 선행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한의협의 한 지방지부장은 “한약분쟁을 통해 뭔가 달라지는가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면서 “한의계도 이제는 비전과 방향성을 갖고 일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의협 전 부회장 모씨는 “한의계가 정부정책에 담겨야 할 사항을 얼마나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해내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사태가 이렇게 돌아가자 한의계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지면서 지금까지 방치됐던 한의계내 정책연구시스템 전반을 다시 짜려는 기운이 감지되고 있다. 한의협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이응세)는 응급처방식의 운영 구조에서 탈피해 중장기 정책팀, 현안정책팀, 정책자문단으로 세분화하는 한편 ‘한방보건의료 정책고위과정(가칭)’을 운영해 정책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책기획국에서 기획업무를 분리 독립시키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한의협과 별도로 한의대와 한의학회, 한의분과학회의 정책연구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박왕용 한의협 학술이사는 “정부의 사업구상단계에서부터 제안서를 낼 수 있도록 학회의 운영시스템을 확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처럼 천편일률적으로 학회를 운영할 게 아니라 분과학회마다 정책과제 하나씩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을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에 요구하기 이전에 한의계 자체내에서 워크샵, 정책세미나, 혹은 공청회를 통한 정책과제 도출이 시급하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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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솔직히 제약학과 신설이나 대학원 교육 강화만으로도 지금의 약사분들이 약대 6년제를 주장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말 더 공부하고 싶다면 대학원으로 가면 됩니다. 꼭 6년제로 할 필요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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