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당이득이나 영업방해 등의 목적으로 인터넷주소(도메인)를 선점하다 적발될 경우 1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인터넷주소를 등록해놓고 정당한 사유없이 1년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인터넷주소의 등록을 말소당한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주소 선점행위인 '사이버 스쿼팅'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주소 자원관리법'(일명 사이버스쿼팅 금지법) 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 제정안을 당초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국회일정을 감안할 때 내년 상반기중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은 다른 사람의 인터넷주소 등록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인터넷 주소를 등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제처 심사에 계류중"이라면서 "과태료 1천만원의 벌칙규정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과태료가 2천만∼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명인이나 유명기업의 이름, 상표 등을 이용해 도메인을 등록한 뒤 고가에 매매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제정안은 또 사이버스쿼팅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이해관계인은 그 인터넷주소 등록자를 상대로 법원에 인터넷주소 등록말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등록 말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1개월 동안 우선 등록권을 갖게 했다.
또 인터넷주소를 등록해놓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1년6개월 이상 그 인터넷주소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인터넷 주소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그 인터넷주소의 등록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역시 1개월간 우선등록권을 갖도록 했다.
제정안은 이같은 인터넷주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재 인터넷주소 등록기관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를 확대.개편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했다.
이밖에 제정안은 인터넷분쟁조정위의 직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관련 정보를 직무목적외에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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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음 (-_-)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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