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자칭타칭 한 인물하고 미끈하게 빠졌다는, 그 무슨 미소년이라는 말을 듣고 스스로 그렇다고 여기는 청년 여러분, 자나깨나 몸조심, 멀쩡한 몸도 다시 조심하세용...;;;
하여튼 군대에는 좀 뵨태에 정신이 이상한 것들이 종종 많다니깐요;;
우욱, 구역질 나...;;;
같은 군인으로서 어찌 동성에게 성추행을...-_-
저런 자들은 애인도 없는 것들 아이가...?
도대체 얼마나 이상한 욕구에 시달렸으면... 헐;;;
어쨌든 청년 여러분의 몸조심이 필요합니다.;;;
물론 일부이겠지만, 점점 군대내 성추행이 늘어나는 추세에 재수가 없으면... 쿨럭;;;
군대에서... 어이없게... 같은 사내놈들에게... 청백을 잃지 마시길... 우웨엑...-_-;;
[군기문란] 대대장이 사병 성추행 구속
휴가 중 자살한 사병이 선임병에게 성 추행을 당했던 사실이 적발된 데 이어 대대장이 부하 사병을 성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충격을 주고 있다.
13일 육군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 모 사단의 A모 대대장(중령)이 6월 수 차례에 걸쳐 자신의 당번병인 B모 이병을 성 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4일 군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군 수사당국의 조사 결과 A대대장은 대대장실 등에서 약 20여회에 걸쳐 B이병의 성기를 만지는 등 성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대대장의 행동에 대해 처음에는 장난으로 받아들였던 B이병이 차츰 횟수가늘어나면서 성적 수치심을 느낀 끝에 연대장에게 고충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군 검찰은 일단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 형법 92조를 적용, A중령을 기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대장과 당번병이라는 ‘특수 관계’ 등을 고려, 강제성 여부 등이 확인될 경우 강제추행죄등을 추가로 적용할 것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있지만 성 추행이 전우간의신뢰를 저버릴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묵과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사건이 발생한 모 사령부는 영관급 장교가 당번병을 성 추행한 사실에 이어 11일 후임병을 2차례 성 추행한 상병 1명이 구속된 사건 등이 잇달아터져나오자 이번 주중으로 예하 전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병영 내 성 추행경험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한편 국방부는 2001년 6월 ‘성 군기 위반사고 방지 지침’을 일선부대에하달하고 예방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병영 내 만연한 것으로 알려진 동성간 성 범죄 실태에 대해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웩...-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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