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차이점에 대해 멍하니 고민때리다가 갑자기 제 주변인이 던진 떡밥을 물어버렸습니다.
'근 시일내에 김용 소설과 그 세계관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중국이 국제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응? 들었을 "당시에는 이건 뭔 개소리야" 라고 생각하고 루머로 흘러들었는데, 문듯 진짜면? 이란 의문을 품어버렸습니다.
D&D의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이 성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홍정훈 작가님의 드립을 비롯해 건수라고 해야할 게 몆번 있었고..
그런데 저 루머가 현실로 다가오면 어찌되는건가요?
저 세계관에 나오는, 예를 들면 화산파 같은 것을 무단으로 인용하면 지적재산권 침해?
아니면 전체적인 세계관을 무단으로 따와야만 침해인가요?
이도저도 아니면, 엘프랑 드워프 좀 나와주고, 오크 좀 나와서 취익거렸다고. 반지의 제왕 세계관이라고 뭐라고 안하듯, 중국이 흔히 치는 개드립인가요?
그렇다면 D&D는 어떤 기준으로 자신들의 지적재산권을 확립한걸까요?
지적재산권법은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국내 저작권법 개정안 이상으로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법안입니다.
이슈가 되고있다고해도, 법이라는게 하루이틀만에 뚝딱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닌 만큼, 지금 당장 어디서나 시행할 수 있는 법안이 나올 수는 없겠고, 그리고 나올 법안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겁니다.
현재 신인작가들이 기성작가층이 될 때, 지금의 기성작가들이 원로작가로서의 대우를 받을 때, 한국의 장르문학이 지금보다 자리를 잡았을 때는, 국제적으로 지적재산권은 그 법안에 의해 확실하게 보호를 받을 겁니다.
그때까지 한국 장르문학이 확실한 자리를 잡고 -최소한 지금의 일본수준까지- 자신들만의 컨텐츠로 말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때까지 여기저기서 짜집어와서, 살을 붙여쓴다면, 그 이후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벨이란 사람이 전화기를 발명하고 특허권을 낸 다음날, 그레이스란 사람이 똑같은 원리의 전화기를 들고와서 특허권을 신청했지만, 하루 차이로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를 받고있는 것이 이미 제가 10년 전부터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것이라고 해도, 세상에 내놓지 않은 이상, 그것은 법의 보호를 받는, 세상에 먼저 내놓은 자의 것입니다.
한줄요약 : 지금 당장 글쓰러가세요.
덧글 : ...지나가는 초보가 진지한 떡밥을 던지려니, 걸릴 대어가 겁나서 무난하게 글을 지으며 급선회합니다. 그래도 물 대어가 있다면..가볍게 맛만 봐주세요.
덧글 2 : 혹시나 문피아 분들중 로스쿨에서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특허법 관련해서 나가실 분 게신다면 간단하게나마 답글이나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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