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개인적인 지식에 의거한 예기로 제 예기가 정답인것은 아닙니다.
몇 페이지전에 미스릴이나 오크 엘프 파이어볼 발록 호빗같은 단어에 대한 저작권문제를 논한 글을 보아습니다.
이 단어들을 쓰면 큰일난다는 식의 뎃글들이 있더군요.
그런데 이런 저작권 문제들은 문제가 될수도 있고 되지않을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작권을 가진 쪽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연한 예기죠.
특히 저작권자가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오랫동안 별예기를 안했다면 나중에 문제제기를 해도 안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저작권자가 문제 제기를 했을때인데 이 경우 반드시 걸리느냐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자가 법적인 조치를 하려면 저 단어들이 저작권 위반이란걸 증명해야하기 때문이죠.
예를들어
미스릴 호빗 우르크-하이 발록같은 단어들은 톨킨재단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단어들이죠.
그런데 호빗= Hobbit 입니까?
물론 소설을 쓰면서 호빗이라는 단어를 썻을때 그 기원이 톨킨이 창조한 Hobbit에서 왔을 가능성은 너무나도 높죠.
(사실 거의 그렇겠죠 =ㅅ=;;)
하지만 재판이 걸렸을 때 작가는 그 단어가 톨킨의 호빗에서 따온게 아니라 내가 창조한거다라고 주장할수 있습니다.
어떤 캐캐묵은 서적의 비슷한 단어를 들먹이며 사실은 여기서 가져온거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 설정에서 그 단어는 영어로 Hobbit이 아닌 Houbit이다 라고 주장할수도 있죠.
설정을 배끼다 싶이 했다면 모를까 호빗이라는 한글단어 하나에 난장이라는 설정하나로 저작권 딴지를 걸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건 미스릴도 발록도 다 마찮가지 예기죠.
어쩐 작가님이 위 설정들을 다 집어넣고 수백만권쯤 팔아서 저작권자가 보기에 아 재판을 걸어 이기면 재판비보다 이익이 더 크겠군이라면 뭐 재판을 걸어올 수도 있겠지만 설정이 유사할수록 이길 확률이 올라갈 뿐 그 재판에서 저작권자가 반드시 이기는건 아니라는거죠.
D&D의 하플링=호빗, 미스릴=미스랄 문제도 재판에 졌으니 바꾼거지 이겼으면 계속 썻어도 됫던 문제입니다.
절대적인게 아니라는거죠.
D/R이 수출할 때 저작권료를 낸것도 차후 문제가 되서 재판해서 싸우는것 보단 그게 싸게 먹히기 떄문에 한것일 테고 더로그는 바탕 설정자체가 거의 팬픽수준이라 문제삼으면 답이 없기때문에 자진납세한 것이었습니다.
국내에서 도는 소설에 미스릴이니 발록이니하는 단어를 쓴다해도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물론 제로는 아니죠.
다만 재판비용이 더들게될 현실에서 저 단어의 저작권자로 알려진 톨킨재단에서 문제재기를 해올 가능성도 적거니와
미스릴(mithrill) = 톨킨의 중간계 설정과 같다라는 식이 아니라면 이기기도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 써놓고 보니 남의 설정 막 배껴도 된다라고 적어놓은거 같아서 한마디 하자면..=ㅅ=;;
그런 무개념한 소리를 하고자 한건 아닙니다.
다만 출판작에서 조차 이미 광범위하게 저런 단어들이 쓰여왔는데 이제와서 아 내가 예전에 쓴글이 문제가 되려나 하는 식으로 지나친 걱정을 할필요는 없다는 예기를 하고 싶었던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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