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말하자면 군무원이지만요 ㅎ
공무원은 투잡이 불가능하지요! 하지만 창작/저작은 인정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어느 아는분이 “아마 안될껄?” 이러시더군요;
실력이 되질 않아 전업작가는 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군무원을 합격하면 일을 하며 작가의 꿈을 이루려는 시도를 계속 하려던 저에게 꽤나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ㄷㄷ;
물론 군무원이야기나 출판이야기나 현재로선 김치국일뿐이지만;
정말로 공무원/군무원은 작가로서 활동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알고 있던대로 창작/저작에 관해서는 허락된 영역인건가요?
제발 후자였으면 좋겠네요 ㅠㅠ
Ps. 아! 그분이 말씀하시길 된다하더라도 신고를 한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하던데... 그 신고라는게 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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